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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련한 청훈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2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284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0284
일 시 : 111710 (61.2.1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1. MT-026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상신하나이다.
법적지위에 대하여 :
ㄱ.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에 관하여는 그들이 영구적으로 특수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영주하도록 함은 일본 측이 극력 반대하는 바로서 이를 관철하기가 어려움으로 협정 초안에 “재일한인의 자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정 발효 일정기간(예를 들면 20년 후)이 경과된 후에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본 협정의 영주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방 당사국의 제의에 의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으로 교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ㄴ. 퇴거강제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측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례를 보드라도 강제추방권은 피추방자가 자국에서 퇴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선국에 대하여는 피추방자가 자유로이 선택함이 상례인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합니다.
2.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대하여 :
ㄱ. 종래 아측은 어업문제의 실질적 토의에 전연 응하지 아니한바 그 이유는 그러한 토의는 평화선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일측은 그러면 평화선과 관련이 없이 자원문제를 토의하자 함으로 자원론적 토의에서 아측은 평화선 설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라는 궁극적 목표에서 이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 것임. 자원론에서는 필경 의견 대립이 예상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토의는 결과적으로 공동조사위원회 문제에 봉착될 것입니다.
추기 : 본인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예비회담에서 협정 초안까지라도 작성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상신합니다.
이상을 참작하시와 조속히 재훈령하시기 바라나이다.
수석대표
1961 FEB 12 AM 11 30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대한민국, 일본
기타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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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련한 청훈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