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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미국대사관 인사와의 면담내용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3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338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338
일 시 : 081240 (61.3.8)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3월 7일 하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대표부에서 미국대사관 GLEYSTEEN 3등서기관(한국문제 담당)과 본인, 민병기 위원이 회합하여 (이 회합은 GLEYSTEEN 의 요청으로 지난 4일 토요일에 약속된 것임) 한일문제에 관하여 의견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G: 한일회담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일본 측 “이세끼”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서 일본 측의 견해는 잘 알았는데 한국 측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찾아왔다. (이어 그는 한일회담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일본 측이 청구권문제평화선문제를 연결시키고 왔으며 일본 측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이할 수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였음).
본인 : 회담의 진행 상황에 관한 일본 측에서 귀하가 들은 설명은 대체로 정확하다. 다만 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일본 측의 입장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청구권문제는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이므로 한일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이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어업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장래의 관계를 규률하는 문제임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해결하여도 지장이 없는 문제이다. 다만 일본 국민이나 일본의 야당이 어업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임으로 우리도 그 점을 고려하여 일본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청구권문제의 해결에 완전합의를 하면 어업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에까지는 합의를 되도록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어업문제는 이를 서뿔리 건드리면 곧 일본의 재침략이라는 인상을 한국 국민에게 주는 까닭에 그 구체적인 해결은 ▣...▣ 문제로 남겨두는 수밖에 없다.
G: 귀하의 방식대로 한다면 일본정부가 강력한 비판을 국민이나 야당으로부터 받기는 하겠지마는 그러한 방식의 해결은 가능하다고 본다. 귀하의 말대로 어업문제의 기본 방침만을 결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업조약이 체결되기까지에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본인 : 그것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그 시간의 장단은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순조로이 가는지 못 가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구권의 지불이 순조롭게 되고 무역도 증대되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증진한다면 그 기간 단축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2년 3년 끄는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G : 그렇게 오래 끌며는 곤란하다. 그런데 평화선의 해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평화선을 그대로 두고 일본 어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가 그 안에 들어와서 어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둘째는 현존하는 평화선을 떠나서 금지구역, 규제구역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인 :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할 문제이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이 되든 간에 어업문제에 관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일본 측이 평화선을 존중하여 일본 어선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G :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이다.
본인 : 평화선이니 어업문제니 하는 문제는 극히 적은 문제이다. 물속에 다니는 고기를 몇 마리 잡느냐 못잡느냐 하는 문제보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일본의 생존을 위하여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일본의 정부나 국민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G : 동감이다. 자기도 일본인과 ARGUE 할 때는 그러한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일반 국민은 그것을 인식한다는 사람이 적은 반대로 공산당, 사회당 등은 회담의 결렬을 원하고 있으며, 적어도 정돈 상태가 계속될 것을 원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고노이찌로” 같은 야심가는 회합을 약화시켜 그것을 기회로 폭리의 지위를 빼앗을 것을 노리고 있다. 한일회담은 아무쪼록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청구권이나 경제협력에 대하여 재정적 뒷바침을 약속해주면 일본정부의 입장이 편해질 것 같다.
본인 : 그것은 GARIOA, EROA 의 해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G : GARIOA, EROA 문제는 아직 고정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또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인 : 오는 6월에 장 총리와 이께다 수상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로 된 모양인데 나의 생각으로는 그 전에 한일예비회담에서 사무적 기술적인 검토를 완료하여 장 총리와 이께다 수상과 케네디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의 기초 위에서 금년 9월경에 본 회담을 열어 성공적 결과를 갖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떤가.
G : 자기의 COMMENT 는 두 가지이다. 그러한 방식은 생각할 수 있는 최량의 방식은 아니다. 실제적인 가장 좋은 안이다. 둘째로 말할 것은 SLIPPERY 한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회담이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
OBSERVATION : 1. 이번 GLEYSTEEN 의 내방은 GLEYSTEEN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도 일본 측과 연락한 후 우리 측의 의사를 타진해 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2. 그러니만큼 ㄱ) 어업 문제는 그 기본 원칙에 합의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ㄴ) 평화선 해결에 관한 두 가지 방식.
ㄷ) 청구권 또는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뒷받침.
ㄹ) 장 총리와 이께다 수상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해결 방식은 실제적인 좋은 안이다. 등에 관한 GLEYSTEEN 의 발언은 특히 중요한 발언으로 관측됩니다.
(이상)
수석대표
MARCH 8 PM 4 30

색인어
이름
GLEYSTEEN, 민병기, GLEYSTEEN, 케네디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단체
공산당, 사회당, 자민당
기타
청구권문제, 평화선문제, 청구권문제, 청구권문제, 청구권문제,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한일예비회담,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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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인사와의 면담내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