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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0월 12일자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 M-107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073
일 시 : 1214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 방교국장)
 10월 12일자 “마이니찌 신문” 조간은 한일예비회담에 관하여 “합법정부 인정을 선행조건으로 요구?”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특파원 기사를 게재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 기 -
(아라이 특파원발)
11일 서울신문이 외교소식통으로부터의 정보라고 하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예비회담에서 한국 측은 회담의 선행조건으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할 것을 일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동 지에 의하면 회담 최초부터 한국정부는 이 점에 관하여 일본 측의 태도를 밝힐 것이라고 하는바 그 이유는 1952년 제1차 회담 시에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재일거류민을 한국 국적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일본정부 태도에 변화가 보였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이는 또한 실제 문제로서 재산청구권문제 등에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칙되고 있다.
주일공사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관서
한국정부, 일본정부
단체
기본관계위원회
기타
한일예비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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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자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