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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사와다 일본측 수석 대표와의 비공식 회담 내용 보고의 건(연:T M-11108호)

  • 발신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회예 제17호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예 제17호
단기 4293년 11월 21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사와다” 일본 측 수석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내용 보고의 건
연, TM-11108호
 금 11월 21일 오전 10시 반부터 “가유” 회관에서 일본 측 “사와다” 수석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비공식회담을 가졌아온바(우리 측에서 김윤근 대표, 일본 측에서 “이세끼” 국장이 동석함),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아 측 :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 실질적 토의로 들어가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담 진행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하겠다. 법적지위위원회는 회담이 순조로운 것 같으니 그대로 진행시켜서 빨리 결말을 맺게 하고 문화재와 선박 문제는 기술적, 사무적인 검토는 거의 끝나고 정치적 결정이 남어 있는 것 같으니 일본정부는 속히 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지어 주기 바란다. 이 세 문제가 우선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가 남는데 일반청구권문제는 역시 기술적, 사무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일본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해결될 문제임으로 속히 그러한 결정을 지어 주기 바란다. 평화선문제는 한국의 여론과 국민감정의 문제가 있으며 또 평화선 내의 수산자원이 한도에 도달하였음으로 해결을 짓기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체결할 어업조약의 기본방침만을 정하고 구체적 체결은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시간도 걸리는 문제이고 하니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일본 측 :
 솔직히 말해서 다른 문제는 전부 일본 측이 양보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고 한국 측이 양보하여야 할 문제는 평화선뿐임으로 적어도 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어야 한다. 청구권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선문제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 측 :
 평화선문제와 청구권문제는 그 성질상 상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평화선문제를 뒤로 미루자는 것은 받을 것만을 먼저 받고 줄 것은 안 주겠다는 그러한 이해타산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일회담을 진정으로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한국정부에서 평화선문제를 당장 양보함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제안을 하면 우리도 성의 있게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급히 서두르면 도리어 한일회담을 깨트릴 위험조차 있는 것이다.
일본 측 :
 청구권문제 해결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포기한 이상 일본에 대한청구권에 있어서도 한국 측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해석임으로 이러한 것을 수자를 가지고 따진다며는 한이 없다.
아 측 :
 한국 측의 청구권은 U.S. MEMORANDUM 를 고려하고 남은 것만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일본 측이 재한 재산에 대일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한국 측이 그 청구권을 감소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한국 측의 청구권은 천문학적 수자로 증가될 것이다. 일예를 들면 시가의 몇 분지 일로 미곡을 강제 공출시킨 데 대하여 지금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측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추가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피차 이 회담을 성공시키려는 성의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음으로 청구권문제는 지금 제출된 한국의 요구를 가지고 일본 측이 조속하게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일본 측 :
 그러나 그것은 어렵다.
아 측 :
 언제쯤 모든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 토의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본 측 :
 12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내각 개조가 끝날 것임으로 그 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년말이 닥쳐옴으로 실질적 토의는 아무래도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아 측 :
 오는 26일 우리 정부와 협의차 귀국하였다가 약 1주일 후에 돌아오겠는데 그 동안에도 다른 위원회의 업무는 계속해 주기 바란다.
일본 측 :
 그렇게 하겠다.
이상

색인어
이름
김윤근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미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단체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평화선, 한일회담, 평화선,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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