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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관계자회의 토의요록

  • 날짜
    1961년 1월 1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관계자 회의 토의요록
1. 개최일시 : 단기 4294년 1월 16일 오후 3시 00분부터 오후 5시 25분
2. 개최장소 : 일본 외무성 사무관실
3. 회의 참석자
(회담 법적지위위원회 관계자) 이천상 대표, 민병기 전문위원, 정일영 전문위원
(외무부 관계자) 엄요섭 공사, 진필식 참사관, 엄영달 아주과장, 아주과 직원 3명
4. 회의 토의내용 요지
5. 재산반출문제, 국적문제, 재일한인의 정의 등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초안대로 할 것에 대체로 합의하였음. 이상.
一. 영주권 부여 대상자의 범위 문제에 관하여 우선 외무부 초안 제1안을 추진하고 제1안의 관철이 곤란할 시에 동 제2안으로 추진할 것에 대체로 합의를 보았음. 제2안 중 영주권이 부여된 자의 자손의 성년 도달 후의 처리에 관하여 3개의 제안이 제시되었는바, (ㄱ)안 (엄과장 안) (ㄴ)안 (이천상 대표 안) (ㄷ)안 (진 참사관 안)에 관하여는 좀 더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음.
二. 영주권 허가의 방법 문제에 관하여 진 참사관 안
(주일대표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영주권 신청 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국이 별도로 협의한다)대로 우선 추진함이 가하다는 데 대체로 합의하였음.
三. 퇴거강제문제
외무부 초안 제2안 중 우리 측이 어떤 재일한인의 퇴거강제에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적은 범위로 국한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四. 영주권이 부여된 재일한인의 일반적 처우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초안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진 참사관으로부터 교육분야에 관하여는 특별히 따로 규정을 설정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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