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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171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전보 TOKYO
번호 : TM-1171
일시 : 1415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금 11월 14일 하오 3시부터 동 3시 ▣▣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아온바 그 회의 내용의 대개를 우선 아래와 같이 보고 하오며 상세한 것은 다음 파우치편으로 송부 하겠나이다.
1. 일본측 다가세 대표는 60만 재일교포의 내역을 1) 태평양 전쟁 종전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 종전 이후부터 평화조약 발표시까지에 출생한 ▣...▣ 3) 평화조약이 발효한 익일부터(52. 4. 28) 새로이 등록된 자▣만의 3 범주로 분류하여 일본측으로서는 전기 제1의 범주에 속하는 3▣만의 재일 한인만이 영주권부여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측 엄공사는 이러한 분류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자손을 포함한 모든 재일교포에 대하여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음.
2. 일본측 다가세 대표는 영주권 부여에 관한수속절차에 관하여 한국측이 1958년 10월 협정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적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소지하는 자에 한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경우 2) 여사한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신원조사를 할 것인가
2) 본인 ▣...▣인가
3) 증명서 발급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등록이란 의미는 한국의 ▣...▣ 인가의 4개 항목에 관하여 질문하였음. ▣...▣ 엄공사는 1958년 10월의 한국측 협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하고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발언하였음.
3. 일본측 다가세 대표는 제1차 회의시에 한국측은 1958년 10월의 한국측 협정안에 규정된 2년이라는 기한은 짜다고 말하였는데 몇년으로 하기를 한국측이 희망하는가 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엄공사는 2년의 기한이 적당하다고 제안하였음.
4. 일본측 다가세 대표는 영주권의 성질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한데 대하여 우리측 엄공사는 이 영주권은 일본국내 법규에서 구성된 영주권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하였음.
5.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금요일) 하오 3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이상
수석대표
1960 NOV 15 AM 11 00
供覽
11月 15日
政務次官
事務次官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국
관서
일본 외무성,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외무성
기타
평화조약, 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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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