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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 7.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가 황제 폐하에게 상주
 
전문
 
1903년 9월 15일, 여순.
 
황제 폐하의 하명을 이행하면서, 신은 로젠 남작과 함께 일본 정부에 제시할 수정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수정대안은 외무대신에게도 발송되었습니다. 수정대안을 작성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일본 측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일본과의 협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강요를 명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협약을 위해 우리에게 유일한 원칙은 만주가 완전히 자신의 이익 범위 밖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한국 문제에서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보의 최대 한계는 우리의 수정대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대안에 기초하여 협상에 착수하는 것은 만주 점령을 지속하기로 사전에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실로 확신하는 바에 따르면 계속해서 만주를 점령한다는 결정만이 극동에서 우리의 현재 입장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으로 이곳에서 관측되는 정치적 상황 전반에 기초한 제 견해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만주에서 갖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할 의사가 있다고 아주 명백하게 일본 정부를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공사에게 하명하여 일본을 설득하도록 위임해야만, 일본과 예정된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사 로젠 남작은 위에 언급된 모든 견해들을 전적으로 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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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54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