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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위임서(委任書)

委任書
  • 구분
    위임장
  • 수신자
    Antoniette Sontag
  • 번역·감수
    김종헌(신상필), 김선안,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00년 5월 16일(1900년 5월 16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91,оп.768,д.120,лл.38-39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경제/기타공업/외교
  • 세부분류
    기업/건축/외국인
  • 주제어
    손탁 호텔
  • 색인어
    새문안, 손탁, 담화회관, 송다기, 독일
  • 형태사항
    2  , 필사본  , 한자 
황실 소유로 새문안[新門內] 부근 대로의 남쪽 편에 붙어 있는 벽돌집 한 채, 그 내부에 있는 큰방 네 개와 작은 방 세 개, 바깥쪽으로 딸려 있는 주방 등과 아국(俄國) 공사관과 외국 신사(紳士)의 담화회관(談話會館) 사이에 붙어 있는 벽돌집 두 채, 그 내부 각각에 딸린 큰방 네 개와 작은 방 세 개, 그리고 각각에 딸려 있는 주방 등 해당 방실(房室)과 가옥 세 채의 매월 세은(稅銀) 수입과 해당 방실과 가옥 등에 대한 관리사무의 권리를 독일[德國] 규녀(閨女, miss의 의미) 송다기(宋多奇, 손탁 Antoniette Sontag)에게 전임(專任)하니 각 해당 임대 세입(稅入) 인원들은 자세히 알아둘 것.
황실에서 만일 해당 방실과 가옥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의당 해당 관리인 규녀를 통해 한 달 이전을 기약으로 삼아 세거인(貰居人)에게 조회하여 알릴 것.
 
광무 4년[1900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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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委任書) 자료번호 : kifr.d_0004_021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