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조약양여문제

  • 구분
    통보
  • 번역·감수
    김종헌(신상필), 김선안, 조재곤, 하원호
  • 문서번호
    АВПРИ,ф.191,оп.768,д.120,лл.(리스트불명)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경제/광업
  • 세부분류
    기업/광공업정책
  • 주제어
    광산채굴, 탄광, 금광
  • 색인어
    세벨료프, 스타르체프, 조약, 아제국, 길주군, 상민, 석탄, 영흥군, 금광, 탄광, 자유공면지역
  • 형태사항
    14  , 필사본  , 한자 
세벨료프, 스타르체프와 그레이의 대파원(代派員)이 조약양여문제(條約讓與問題)에 관해서 아제국(俄帝國) 공관(公館)에서 기표(記表)하여 드립니다. 아제국 공관은 조약과 관련하여 세벨료프, 스타르체프와 그레이에게 양여한다는 방안을 외부대신으로부터 접수하여 조회하고 회답한다는 의사를 본 대파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파원(派員)은 조선 정부가 편성하고자 하는 조약의 방안을 아래와 같이 헤아려 알립니다.
 
제일관(第一款). 길주군(吉州郡)의 사소한 광처(礦處)를 조선 상민(商民)에게 허가하여 준 한 가지 일. 본 회사는 전혀 괴로움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회사는 또한 조선 상민들이 작업하는 것을 괴로워 할 수도 없습니다. 대개 그 상민들은 단지 지면에서 석탄을 채취하기 시작하였거나 조금 땅 밑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민들이 채취한 석탄은 필시 품질이 열악한 것이고, 상품(上品) 석탄의 경우에는 다만 매우 깊은 땅 밑에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노역자 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이 큰 사업을 위해 본 회사는 작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준비금 1, 2 백만 원을 마련해 대체로 이로써 제반 긴요한 등속의 물건을 제작할 것인데, 도로(道路) 연마소(硏磨所)와 기타 각항(各項)의 등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비용만이 극진하게 땅 밑 깊은 곳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차 넓게 보고 자세히 살피는 일은 반드시 기계사관(機械士官)으로 하여금 성사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상민의 경우에는 저들이 이와 같이 많은 자본[費本]을 마련할 수 없을 뿐더러 고명한 식견이 있는 기계사관이 있을 수 없으며, 게다가 몇 만 원의 비용을 들여 미리 조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상민이 작업하는 석탄 탄광은 지표면이거나 혹은 조금 낮은 땅 밑이기에 단지 품질이 열악한 석탄만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본 회사는 작업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좋은 품질의 석탄은 다만 매우 깊은 땅 밑에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본 회사만이 채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땅 밑에서 채취하는 한 가지 일은 조선 상민의 경우에는 작업할 수 없는 것이 대개 저들이 특별한 지식이 없으며, 또한 많은 자본(資本)이 없는 때문입니다.
어찌해서 비단 본 회사의 자본과 기계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조선 정부에게 있어 장차 하나의 큰 이익이 될 것이지만, 매우 깊은 땅 밑에서 채취할 물력(物力)의 경우 조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조선 정부는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다만 그 최대 사업 가운데 얻은 이익의 4분의 1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 회사는 매우 많은 자본과 좋은 품질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깊은 땅 밑에 소재한 석탄 지역을 살필 수 있는 특별한 기술도 있습니다. 만일 석탄이 매우 많은 장소를 찾아낸다면 비단 40년을 작업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40년의 두세 배가 될 것입니다.
이 계약이 만기된 후에 본 회사가 찾아 낸 제반 물재(物財), 즉 예를 들어 석탄과 금 등은 장차 조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의당 비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이미 광산에 갖추어진 그 각 항의 기계는 장차 조선 정부에 모두 맡겨져 스스로 작업을 통해 얻는 이익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의 재능이 있는 인물이 장차 수보로프 회사에 복역할 때면 구주(歐洲)의 기술로써 광산을 개척하거나 금석(金石)을 채굴하는 기술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산 작업이 40년 만기된 후면 조선 정부에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이관(第二款). 우리들의 최초 방안은 이미 그 군(郡)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 회사가 그 군(郡) 전체를 점유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군내(郡內)의 매우 적은 지역을 깊이 굴착하여 석탄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본 회사에게 긴요한 것입니다. 군내의 기타 매우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본 회사로 하여금 살펴 볼 수 없도록 하고 군내의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그 군내의 전 지역을 널리 살필 수 있더라도 장차 횟수를 정하여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본 회사는 장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 4년 사이에 점유한 지역 외에도 다시 다른 새로운 지역의 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단지 지금은 결코 어느 곳이 본 회사에 합당한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조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그 석탄이 존재하는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곳의 지상 지역은 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다만 장차 약간의 지역만이 기계를 장치하는 시설 작업 공간과 각 항목의 등속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타 지하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곳의 지상 지역은 조선 정부에게 속한 것입니다.
 
제삼관(第三款). 영흥군(永興郡)에 있는 금광(金鑛)에 대한 한 가지 일은 길주군에 있는 탄광과 같이 동일하게 기표(記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그 담당하고 있는 전군(全郡)은 모두가 당국(當國)의 명산(名山)이나 명처(名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니 의당 나머지 것으로 첫 번째는 명지(名地) 외에 자유공면지역(自由空免地域)이고, 두 번째는 사소한 금이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인이 이미 작업하고 남겨놓은 지역으로 바야흐로 참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郡) 내에 조선인이 작업 중인 금광 혹은 전에 이미 작업한 흔적이 있는 것은 금령(禁令)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군(郡) 내에 있는 명지(名地) 외에 작업하는 금광은 금하지 않는 곳입니다.
 
제사관(第四款). 비록 조선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모래와 광산에서 작업하더라도, 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성능 좋은 기계로 작업을 해서 그곳에 버려져 남은 금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는 조선인들이 잘 처리해서 채굴하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금이 있는 광대한 지역만을 요구하여 적은 땅에 새로 바꾸어 설치하기를 크게 했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이에 또한 조선인들에게 장차 이익이 많게 될 것은 저들이 앞으로 본 회사에서 작업하는 동안에 금광 작업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광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작업할 때에 조선인이 항상 그 금의 한 푼[分]의 반을 잃는 것은 그들이 잘 처리해 작업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약양여문제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