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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통보

  • 구분
    통보
  • 저필자
    김윤식
  • 번역·감수
    김종헌(신상필), 김선안,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86년 10월 27일(1886년 10월 27일)
  • 수신일
    1886년 11월 10일(1886년 11월 10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91,оп.768,д.20,л.27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경제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경제정책
  • 주제어
    육로세, 육로통상장정
  • 색인어
    육로세, 원총리, 수로장정, 세액
  • 형태사항
    1  , 필사본  , 한자 
알립니다. 육로세(陸路稅)는 끝내 하나로 귀결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 원총리(袁總理)주 001
각주 001)
원세개(袁世凱).
닫기
와 상의하여 중국 조선의 육로세(陸路稅)를 개정하길 청하였습니다. 곧 수로장정(水路章程)에서 정한 세액에 따라 중국이 만일 준개(准改, 개정을 비준)한다면 귀국에서도 수로에서 정한 세액에 따라 주시길 바라며, 수로와 육로에 저절로 허다한 불편의 단서가 없어질 것입니다. 깊이 사료해주시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밝혀 알립니다. 이에 매일의 복록을 기원합니다.
김윤식(金允植) 10월 27일
1886년 11월 10일. № 13

  • 각주 001)
    원세개(袁世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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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