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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군기대신(軍機大臣)이 조선과의 국경문제를 제기한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藤本)

  • 발신자
    軍機大臣
  • 발송일
    1886년 3월 25일(음)(丙戌三月二十五日)
□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謄本)주 484
편자주 484)
『감계사등록』에 실린 이 글은 「토문감계(土門勘界)」(규21036)에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謄本)」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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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아뢰건대, 길림주 485
편자주 485)
길림(吉林) : 중국(中國) 길림성, 송화강 상류(上流)에 있는 하항 도시(都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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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강의 변방 경계를 실지로 조사했지만 아직 경계를 확정짓지 못하였으므로 삼가 대강의 정황을 진달하니, 황지(皇旨)를 길림장군(吉林將軍)주 486
편자주 486)
1653년(순치 10) 영고탑에 처음 두었으며 길림성내에 장군의 아서(衙署)를 설치하였다(이리(李理), 『청대관제여복식(淸代官制與服飾)』, 요령민족출판사, 2008,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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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내려서 관원을 파견하여 다시 조사해서 변방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번속(藩屬)들을 보호하게 해 달라고 청하는 일.
 삼가 작년 7월경에 본 아문(衙門)에서는 조선의 북쪽 경계에 있는 유민(流民)들이 길림 도문강의 변경 지역을 점유하고서 개간한 것으로 인하여, 시일이 오래될수록 점차 사단(事端)이 생기게 될까 두렵고, 아울러 조선국왕(朝鮮國王)이 자문(咨文)으로 청한 것에 의거하여, 마침내 길림장군에게 신칙을 내림으로써 관원을 파견하여 회동해서 조사하게 하여 변방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해 달라고 주청(奏請)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허한다는 유지(諭旨)를 받들고서 안건(案件)의 내용을 삼가 기록하고서 통지(通知)하였습니다.
 본년(本年) 1월 7일에 비준된 길림장군의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서(光緖) 11년(1885, 고종 22) 12월 16일에 감계하도록 파견된 길림변계위원(吉林邊界委員) 덕옥과 진영 등이 품칭(稟稱)한 것에 의거하건대, 조선(朝鮮)의 안변부사(安邊府事) 이중하와 회동(會同)해서 도문강 양쪽 언덕 산수(山水)의 근원에 대한 것을 전 종성부사(前鍾城府事 : 이정래(李正來))가 주장한 비석(碑石)주 487
편자주 487)
백두산정계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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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퇴(封堆) 두 개주 488
편자주 488)
토퇴(土堆)와 석퇴(石堆)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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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한 증거와 함께 도설(圖說)을 상세히 갖추어 모여서 도장을 찍고 서명(書名)하고서 각각 한 장씩 가졌습니다. 도문강을 조사해 보니, 조선에서는 두만강이라고 부르는데, 무산을 경유해서 위로 70리를 가면 강어귀 지방에 이르러 강물이 나누어져 두 갈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 남쪽 갈래는 서두수가 되고 위쪽 물줄기는 평보평(平甫坪)에 이르며 위로 가면 또 동서(東西) 두 개의 원류(原流)로 나누어지며, 그 북쪽 갈래는 홍단수가 되고 위쪽 물줄기는 또 남북(南北)으로 두 개의 원류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장백산을 조사해 보니, 조선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산 정상에는 있는 큰 연못은 둘레가 수십 리이고 북면(北面)은 송화강주 489
편자주 489)
송화강(松花江) : 만주어로는 숭가리강이라고 한다. 길이 약 1,960km. 흑룡강(黑龍江)의 최대 지류이다. 백두산의 천지(天池)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길림성 북서단의 삼차라(三岔河)에서 남류하는 눈강(嫩江)을 합친 뒤 북동쪽으로 유로를 바꾼다. 하얼빈[哈爾濱]을 거쳐 의란(依蘭)에서 목단강(牧丹江)을 합치고, 다시 가목사(佳木斯)를 지나 흑룡성 북동단에서 본류[흑룡강]에 합류한다. 상류부는 장백산지(長白山地)를 흘러내리는데, 유역에 삼림이 무성하다. 산지 어귀에 축조된 펑만[豊滿]댐에 의해 조성된 송화호(松花湖 : 저수용량 110억 톤)는 발전·관개·수운·양어 및 하류의 홍수조절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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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정원산(正源山)의 남쪽 기슭에 작은 석비(石碑)가 있는데 비면(碑面)에 한문(漢文)으로, ‘강희년에 오라총관주 490
편자주 490)
오라총관(烏喇摠管) : 중국 청조 강희 51년(1712, 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려고 청나라측에서 보낸 관리로써 이름은 목극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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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을 조사하려고 여기에 이르니,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비의 서쪽에는 구학(溝壑)이 있는데 서남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으로 들어가고, 비의 동쪽에도 구학이 있는데 장백산의 동쪽 기슭을 둘러싸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이알력개(伊戞力蓋)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라고 합니다.
 구학의 동남쪽 언덕에 석퇴(石堆 : 돌무더기) 100여 개가 있는데, 석퇴가 끝나는 곳은 장백산의 정동(正東)에까지 이르며 대각봉(大角峰)이 됩니다. 비의 동남쪽 40리는 소백산이 되는데 여기에 구전(溝田)이 있고, 대각봉의 동북쪽 물줄기와 사을수(斜乙水) 및 황화송구자의 물이 뒤에서 합류하여 낭랑고(娘娘庫)로 들어갔다가 꺾어져서 송화강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각각의 강물 및 비석과 석퇴의 근원입니다.
 총론컨대, 장백산의 남쪽 기슭부터 조선과 길림의 경계가 되는 학항령(鶴項嶺)까지 대략 4~5백 리가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됩니다. 분수령의 서남쪽 물은 압록강으로 들어가고 분수령의 동북쪽 물은 소백산 이남으로는 도문강으로 들어가고 소백산 이북으로는 송화강으로 들어갑니다. 도문강의 근원인 서두수가 조선의 내지(內地)에 있으며 양안(兩岸)에 거주하는 백성이 많고 거주하는 가옥과 분묘가 다 같이 햇수가 오래되었다는 논의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결단코 도문강의 올바른 근원이 아닙니다.
 생각하건대, 소백산 동남쪽 발원지인 삼급포(三汲泡)의 동서쪽 홍단수에는 그 해에 경계를 정하여 비석을 세웠으므로 응당 삼급포의 일단(一段)인 분수령 위쪽에 있어야만 비문에서 말한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여덟 글자와 서로 부합되는데,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끝내 비문과 석퇴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비문의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東爲土門)’는 네 글자를 가지고 말하기를, ‘황화송구자의 양안에 토여문(土如門)이 있고, 아울러 토문강을 토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말을 꾸며대어 교활하게 주장하니, 소직(小職)은 일에 대한 협상이 온당하지 않아서 상정(商定)할 것을 서로 강요하다가 피차가 각각 지도를 가지고 서로 회보(回報)한 등의 사항에 대해 이전의 도설(圖說)을 상고(詳考)해 보았더니, 이른바 홍단수라는 것은 직성(直省) 여지전도의 소토문강(小土門江)입니다. 그 서두수는 평보평(平甫坪)의 위에서 동서의 두 물줄기가 되는데, 동쪽 갈래는 학항령에서 발원하고 서쪽 갈래는 만담산(滿潭山)에서 발원하니, 서두수는 실로 여지전도의 대토문강이고 만담산은 바로 비덕리산(費德里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일을 끌어다가 지금의 일을 고증하면 부절(符節)처럼 부합될 것입니다. 이에 조선국에서 작년에 이미 해란하(海蘭河)를 도문강이라고 잘못 지칭하였는데 지금은 또 황화송구자의 서쪽 언덕이 토여문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으니, 명백히 정해져 있는 지역을 정해지지 않은 말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필경에는 비문과 석퇴를 가지고 근거로 삼으니, 비석은 정해진 자리가 없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질 수도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글은 정해진 증거가 있으니, 이로써 강을 경계로 삼은 것인데, 조선국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점거해 차지하고 있으면서 석비를 여기에까지 몰래 옮긴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더구나 황화송구자는 본래 송화강의 근원이므로 아울러 도문강의 근원이 아닌 바이겠습니까. 해당 위원(委員) 등이 말하기를, ‘그 해에 석비를 세운 것은 응당 삼급포의 분수령 위쪽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비록 만담산과 확실하게 부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지전도」에서 다만 그 거주하고 있는 백성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과격하게 일삼는 바 없이 그대로 참작하여 따랐겠습니까. 또한 조정에서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잃지 않고서 합동으로 조사한 정형(情形)을 가지고 지도와 함께 자문(咨文)을 귀아문(貴衙門)에 보낼 것이니, 대신 아뢰어서 황제의 명령을 청하고 정탈(定奪)주 491
편자주 491)
일의 가부(可否)나 거취(去取)를 결정하는 일. 제왕의 결재를 이르는 말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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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비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14일에 북양대신(北洋大臣)주 492
편자주 492)
중국 청조(淸朝)의 벼슬로 북양(北洋 : 요령(遼寧), 화북(華北), 산동(山東), 연해(沿海) 지역)의 통상(通商) 사무를 관장하던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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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에 의거하여, 독판조선상무도원(督辦朝鮮商務道員) 원세개(袁世凱)주 493
편자주 493)
위안스카이(1859~1916). 중국의 군인 정치가로 당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 패한 후, 천진(天津) 부근에서 서양식 군대를 훈련시켜 북양군벌(北洋軍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의화단(義和團)의 난을 진압했으며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기회로 정권을 잡아서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총통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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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국 의정부(議政府)의 조복(照覆 : 조회하여 답변함) 및 초송(抄送)하는 승문원(承文院) 고실(故實)주 494
편자주 494)
고사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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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件), 도(圖) 1지(紙)를 가지고 전달하였으며, 자문을 보내도록 거듭 청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북양대신의 자문에 의거하여 조선국왕의 자문을 접준(接准)주 495
편자주 495)
문서를 접수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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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대략을 분별하고, 비석과 석퇴와 토문(土門)을 근거로 삼아서 철저히 조사하여 아뢸 것을 청하였습니다.
 각각의 명령을 하달 받고 지난번에 신들이 삼가 『흠정황조통전(欽定皇朝通典)』주 496
편자주 496)
청 고종(高宗) 건륭황제(乾隆皇帝)의 흠정(欽定)에 의해 작성된 책으로 중국의 제도, 정치의 대요 등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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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통고(文獻通考)』주 497
편자주 497)
원대(元代)의 마단림(馬端臨)이 고대로부터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제도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모두 348권이다. 당대(唐代)에 두우(杜佑)가 편찬한 「통전(通典)」을 기초로 하여 이를 증보한 것으로, 「통전」·「통지(通志)」와 함께 ‘삼통(三通)’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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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였는데,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을 경계로 삼고 있음이 명백함을 다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흠정회전도설(欽定會典圖說)』에도 ‘대도문강은 장백산 동쪽 기슭에서 나와 두 물줄기가 합하여 동쪽으로 흐르고, 소도문강은 그 북쪽 산에서 나와 두 물줄기가 합하여 동남쪽으로 흘러나와서 모이게 된다. 또 동쪽으로 영고탑성(寧古塔城)주 498
편자주 498)
청나라 때의 지명으로 지금의 중국 흑룡강성 연안현성(寧安縣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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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쪽 경계를 지나 갈합리하(喝哈里河)와 모였다가 동남쪽으로 꺾이고 북쪽으로 흘러 두 개의 작은 물줄기가 합해져서 혼춘성(琿春城)의 서남쪽을 경유한다’는 등의 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희 50년(1711, 숙종 37) 5월 5일에 유지(諭旨)를 삼가 받들어, 계산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전에 특별히 차정(差定)하여 동북 일대의 산천(山川)과 지리(地理)에 대해 모두 천상(天上)의 도수(度數)를 살피고 추산(推算)한 다음 더욱 상세히 회도(繪圖)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압록강의 서북은 중국 지방과 관련이 있고 압록강의 동남은 조선 지방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강을 경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토문강은 장백산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을 향해서 바다에 흘러들어가므로 토문강의 서남은 조선 지방에 관계되고 토문강의 동북은 중국 지방에 관계되니, 이 역시 강을 경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모두 이미 명백하나, 다만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지방이 불분명함주 499
편자주 499)
원문에는 “不不明”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不分明”이 되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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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생(打牲)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함으로써 가서 변방의 경계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시달한 명령을 조치하기 위해, 이 해 8월 4일에 유지를 받들어서, 전에 변방의 경계를 조사하라고 차견(差遣)했던 오라총관 목극등이 조사한 지방의 회도(繪圖)를 특별히 가지고 와서 바쳐 열람(閱覽)하게 하였는데, 길이 멀고 물길이 많음으로 인하여 가리키는 지역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내년 봄부터 시작하여 의주(義州)에서 배를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육로를 경유하여 토문강을 향해서 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달한 명령을 조치하기 위하여, 신들이 다시 그 세밀한 자취에 대해 강희 연간부터 관원을 파견해서 경계를 조사하였는데, 『흠정회전』의 3도(道)는 모두 건륭(乾隆) 이후에 그려진 『일통여도』에 있어서, 산천의 맥락이 저절로 고증되고 명백하게 분석되어서 확실하게 근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산 이름과 물 이름에 대한 지방의 발음은 여러 가지가 없지 않고, 게다가 신구(新舊)의 각 지도와 준망(準望)의 충직(衷直)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아도 또한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의 경계에 대한 취송(聚訟)주 500
편자주 500)
의견이 분분하고 결론이 나지 않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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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반드시 절충이 있고 나서야 바야흐로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분석해야 할 것이 세 가지이고 고증(考證)해야 할 것이 다섯 가지이므로, 황태후(皇太后)주 501
편자주 501)
여기서 언급한 당시 황태후는 서태후(西太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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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황상(皇上)을 위하여 진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선에서 도문강과 두만강을 두 물줄기로 삼았는데, 본 아문(衙門)을 거쳐 이것을 논박하였더니, 다시 비문을 끌어다가 고쳐서 토여문(土如門)이 있다는 설(說)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이미 여러 차례 변하여 이치가 실로 통하기 어려워서 목극등의 비문을 조사하여 보았는데, 명명백백하게 동서 두 물줄기를 상대하여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문강이 토문강이라는 것은 강희 연간의 논지(論旨)에도 이미 그러하였고 다른 곳의 지지(地志)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다만 지방의 발음에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별도로 회답해서 이해시키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명백히 분석해야 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조선이 건국한 이후로 강희년 때를 당하여 토지가 많고 사람이 적은 함경도 서북쪽을 구탈(甌脫)주 502
편자주 502)
소수 민족이 변경(邊境)에 설치하여 망을 보거나 수비한 토실(土室)이거나, 또는 변경 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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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였는데, 조선국왕(朝鮮國王)이 보내온 자문에 이르기를, ‘이곳은 지난번에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락한 땅이 아닌데, 근래에 유민(流民)들이 몰래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관리들이 수시로 살피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나라의 책임입니다’하였습니다. 이곳은 길림성과 매우 가깝기에 본래 봉퇴(封堆)를 금하는 지역에 관계되고, 또한 종전의 중강(中江)과 호란(呼蘭) 등지의 봉금(封禁)주 503
편자주 503)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이다. 청국이 심양에서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봉천, 길림 등지의 만주에 한족의 이주를 금지한 조처인 봉금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만주인의 휘하에서 소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가 허락되기 시작하여 한인의 이주 금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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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은 사사로이 개간하는 것과 똑같은 예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평소에 제후의 의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유민(游民)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정황이 분명하지만 근년에는 땅이 적고 사람이 조밀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차지한 채 개간하고 있으니, 해당 조선의 관원이 어찌 봉산(封山)의 금법(禁法)을 드러내놓고 저버리고서 몰래 땅을 개척하는 음모를 꾸민단 말입니까? 이것이 명백히 분석해야 할 것의 두 번째입니다.
 길림장군에게서 온 자문에 이르기를, ‘홍단수는 바로 소도문강이고, 서두수는 바로 대도문강이며, 만담산(滿潭山)은 바로 비덕리산(費德里山)입니다’라고 한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비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황조일통여도』에 열거되어 있는 홍단수는 바로 홍단하로서 무산의 남쪽에 있으므로 무산에서 북쪽으로 뻗어간 소도문강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서두수는 바로 홍단수의 남쪽에 있는데다가 또 조선국에서 발원(發源)하였으므로 길림의 내지(內地)에 있는 학항령(鶴項嶺)은 대도문강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비덕리산은 흑산(黑山)의 남쪽이면서 도문강의 북쪽에 있으므로 서두수의 서쪽 발원이 만담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총론하면, 이 사안은 반드시 보충하는 증거가 확실해서 바야흐로 단정(斷定)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명백히 분석해야 할 것의 세 번째입니다.
 조선의 경계가 되는 무산 이동(以東)의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의 5부(五府)에서부터 동쪽으로 녹둔도의 해구(海口)에 이르기까지 본래 도문강의 천연적인 한계가 있어서 구분이 지어지는 데에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단정 짓지 못한 곳은 무산 이서(以西)의 위쪽으로 분수령에 목극등이 석비를 새겨 놓은 지역에까지 이르는 오직 이 2백 80여 리 사이입니다. 그리고 강희제의 유지(諭旨)에서 두 강 사이의 지방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세밀하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 곧 경계를 조사하는 핵심입니다. 해당 위원들이 계산한 거리는 겨우 토착민들이 말한 것에 근거하였으므로 증거로 삼아 믿기에 부족하고, 또한 반드시 위도(緯度)를 측량한 것을 증거로 삼아서 파악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고증해야 할 것의 첫 번째입니다.
 2백 80여 리의 사이는 서쪽으로 뻗어 길림의 경계로 쑥 들어가고 남쪽으로 뻗어 증산(甑山)으로 꺾여 들어갔습니다. 처음 경계를 나누었던 설은 혹은 산세(山勢)를 따르기도 하고 혹은 수형(水形)을 따르기도 하였으니, 총론하면 강의 근원을 명확하게 찾을 적에 위주로 하는 것은 동서로 똑바로 줄을 그어 자르듯이 가지런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해당 장군이 말한 경계비는 몇 척(尺)에 지나지 않지만, 그곳을 차지한 채 개간한 백성들이 몰래 북쪽으로 옮겨놓은 일이 없었는지 속히 철저하게 근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고증해야 할 것의 두 번째입니다.
 회전(會典)주 504
편자주 504)
『대청회전(大淸會典)』을 말한다. 청나라에서 편찬한 종합적인 법전(法典)으로서 주로 행정 규정이며, 계통적으로는 『당육전(唐六典)』,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의 법전 형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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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되어 있는 소도문강은 대도문강 내지의 북쪽에 있으므로 자연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대도문강은 장백산의 동쪽 기슭에서 나와 두 강물이 합해서 흐르는데, 두 강물이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칭하는 이름이 있을 것이니, 방언(方言)을 살펴보면 그 준망(準望)의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홍단수 상유(上游)의 두 근원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명칭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고증해야 할 것의 세 번째입니다.
 자세히 밝힌 목극등의 비문에 다만 말하기를,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면서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하였습니다. 비문 중에 모두 경계를 구분 짓는 문구는 없고 두 강물의 근원을 밝힌 것에 불과하니, 이는 당일에 비석을 세운 곳이 반드시 당일에 경계를 나눈 곳이라는 것을 기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경계를 나눈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증해야 할 것의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비문에 기재되어 있는바 살핀다고 운운한 것은 자연히 삼가 황제의 유지를 준행(遵行)하여 두 강을 경계로 하라는 지시에 관계됩니다. 개괄적으로 말해 보건대, 만약 반드시 분석해서 말해야 한다면 압록강의 발원을 압록이라고 하지 않고 건천구(建川溝)라고 이름한 것은 도문강의 상원(上源)을 반드시 도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예가 되는 일입니다. 대체로 중국에 있는 제수(濟水)의 근원은 연(沇)이라고 하고, 한수(漢水)의 근원은 양(漾)이라고 하였으나, 연과 양이 그대로 제수와 한수 같은 대천(大川)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대천에 소천(小川)들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단수의 작은 물줄기들만 도문강이 근원이라고 지목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고증해야 할 것의 다섯 번째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조선국에서 대대로 번봉(藩封 : 제후국)을 지켜 직공(職貢 : 공물(貢物))을 정성껏 바친 만큼 그 유민(流民)이 차지하여 개간한 땅 가운데 길림에 속한 것은 응당 참작해서 헤아려 백성들을 쇄환(刷還)주 505
편자주 505)
외국에서 떠도는 동포를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일이거나 관의 통제를 벗어난 민인을 찾아서 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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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혹은 판도(版圖)주 506
편자주 506)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또는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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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향되게 포함시켜 조선에 속하게 된 것은 예전의 경계를 거듭 밝혀 경계비를 첨가(添加)해서 세워 시끄럽게 주장하는 것을 영구히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장군[길림장군]이 비석은 정해진 위치가 없으나 문구는 정해진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은 실로 확실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총괄하건대, 도문강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 명확하게 밝힌다면 경계가 자연히 분명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번봉과 더불어 원래 감싸주고 덮어주는 지역 안에 있지 않음이 없으나, 우리의 강역과 우리의 다스림 또한 조금이라도 경계를 넘어서 서로 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길림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장군으로 하여금 변방의 정세와 여지(輿地)를 잘 알고 있는 관원을 즉시 파견하게 함으로써 이상의 각 절목(節目)을 살펴 대조하여 세밀하게 회감(會勘)하고, 참작해서 경계를 정하게 한 다음 알맞게 헤아려 변방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해서 제후국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 주시고, 변방 백성들의 생업이 있는 길림과 조선에 대해 변경을 조사한 연유를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접(奏摺)과 함께 위로 진달하되, 문권(文券)과 지도 등의 물건까지 아울러 군기처(軍機處)주 507
편자주 507)
청나라 옹정제(雍正帝) 때 설치한 군사 정무의 최고기관으로 황제의 독재정치를 보좌하던 기관이다. 옹정제는 중가리아 토벌을 계기로 신속한 용병과 기밀보존을 목적으로 1729년 궁내에 임시로 군수방(軍需房)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1732년에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로 개칭하고 독립적인 상설관청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군사상의 사무만을 맡았으나, 뒤에 중요한 국무 전반에 걸쳐 심의 결정하는 국가 최고기관이 되었다. 구성인원은 실제로 재상의 권한을 장악한 군기대신(軍機大臣)과 군기장경(軍機章京) 등 약 30명 정도였는데, 궁성에 가까운 융종문(隆宗門) 옆의 조그만 가옥에서 집무를 하였다. 1911년 책임내각제가 실시되면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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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해 보낸 다음 대비하고서 기다리겠습니다. 삼가 성감(聖鑑)의 훈시(訓示)를 기다려 준행하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광서(光緖) 12년[1886, 고종 23] 3월 25일 군기대신(軍機大臣)주 508
편자주 508)
청나라 때 실질적 내각인 군기처(軍機處)의 으뜸 벼슬로 재상에 해당되며 황제의 정치를 보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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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지(聖旨)를 받들고 의논한 대로 이를 공경히 올립니다.

  • 편자주 484)
    『감계사등록』에 실린 이 글은 「토문감계(土門勘界)」(규21036)에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謄本)」으로 기재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485)
    길림(吉林) : 중국(中國) 길림성, 송화강 상류(上流)에 있는 하항 도시(都市)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86)
    1653년(순치 10) 영고탑에 처음 두었으며 길림성내에 장군의 아서(衙署)를 설치하였다(이리(李理), 『청대관제여복식(淸代官制與服飾)』, 요령민족출판사, 2008, 146쪽).바로가기
  • 편자주 487)
    백두산정계비를 가리킨다.바로가기
  • 편자주 488)
    토퇴(土堆)와 석퇴(石堆)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89)
    송화강(松花江) : 만주어로는 숭가리강이라고 한다. 길이 약 1,960km. 흑룡강(黑龍江)의 최대 지류이다. 백두산의 천지(天池)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길림성 북서단의 삼차라(三岔河)에서 남류하는 눈강(嫩江)을 합친 뒤 북동쪽으로 유로를 바꾼다. 하얼빈[哈爾濱]을 거쳐 의란(依蘭)에서 목단강(牧丹江)을 합치고, 다시 가목사(佳木斯)를 지나 흑룡성 북동단에서 본류[흑룡강]에 합류한다. 상류부는 장백산지(長白山地)를 흘러내리는데, 유역에 삼림이 무성하다. 산지 어귀에 축조된 펑만[豊滿]댐에 의해 조성된 송화호(松花湖 : 저수용량 110억 톤)는 발전·관개·수운·양어 및 하류의 홍수조절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490)
    오라총관(烏喇摠管) : 중국 청조 강희 51년(1712, 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려고 청나라측에서 보낸 관리로써 이름은 목극등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91)
    일의 가부(可否)나 거취(去取)를 결정하는 일. 제왕의 결재를 이르는 말로 쓴다.바로가기
  • 편자주 492)
    중국 청조(淸朝)의 벼슬로 북양(北洋 : 요령(遼寧), 화북(華北), 산동(山東), 연해(沿海) 지역)의 통상(通商) 사무를 관장하던 직책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93)
    위안스카이(1859~1916). 중국의 군인 정치가로 당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 패한 후, 천진(天津) 부근에서 서양식 군대를 훈련시켜 북양군벌(北洋軍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의화단(義和團)의 난을 진압했으며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기회로 정권을 잡아서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총통에 올랐다.바로가기
  • 편자주 494)
    고사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95)
    문서를 접수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96)
    청 고종(高宗) 건륭황제(乾隆皇帝)의 흠정(欽定)에 의해 작성된 책으로 중국의 제도, 정치의 대요 등이 기록되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497)
    원대(元代)의 마단림(馬端臨)이 고대로부터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제도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모두 348권이다. 당대(唐代)에 두우(杜佑)가 편찬한 「통전(通典)」을 기초로 하여 이를 증보한 것으로, 「통전」·「통지(通志)」와 함께 ‘삼통(三通)’으로 불린다.바로가기
  • 편자주 498)
    청나라 때의 지명으로 지금의 중국 흑룡강성 연안현성(寧安縣城)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99)
    원문에는 “不不明”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不分明”이 되어야 맞다.바로가기
  • 편자주 500)
    의견이 분분하고 결론이 나지 않음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501)
    여기서 언급한 당시 황태후는 서태후(西太后)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502)
    소수 민족이 변경(邊境)에 설치하여 망을 보거나 수비한 토실(土室)이거나, 또는 변경 지방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503)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이다. 청국이 심양에서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봉천, 길림 등지의 만주에 한족의 이주를 금지한 조처인 봉금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만주인의 휘하에서 소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주가 허락되기 시작하여 한인의 이주 금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504)
    『대청회전(大淸會典)』을 말한다. 청나라에서 편찬한 종합적인 법전(法典)으로서 주로 행정 규정이며, 계통적으로는 『당육전(唐六典)』,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의 법전 형식을 따랐다.바로가기
  • 편자주 505)
    외국에서 떠도는 동포를 본국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일이거나 관의 통제를 벗어난 민인을 찾아서 오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506)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또는 범위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507)
    청나라 옹정제(雍正帝) 때 설치한 군사 정무의 최고기관으로 황제의 독재정치를 보좌하던 기관이다. 옹정제는 중가리아 토벌을 계기로 신속한 용병과 기밀보존을 목적으로 1729년 궁내에 임시로 군수방(軍需房)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1732년에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로 개칭하고 독립적인 상설관청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군사상의 사무만을 맡았으나, 뒤에 중요한 국무 전반에 걸쳐 심의 결정하는 국가 최고기관이 되었다. 구성인원은 실제로 재상의 권한을 장악한 군기대신(軍機大臣)과 군기장경(軍機章京) 등 약 30명 정도였는데, 궁성에 가까운 융종문(隆宗門) 옆의 조그만 가옥에서 집무를 하였다. 1911년 책임내각제가 실시되면서 소멸되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508)
    청나라 때 실질적 내각인 군기처(軍機處)의 으뜸 벼슬로 재상에 해당되며 황제의 정치를 보좌하였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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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군기대신(軍機大臣)이 조선과의 국경문제를 제기한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藤本) 자료번호 : gd.k_0002_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