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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들의 장기 체류로 물품이 부족해져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안무영에 보고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7년 4월 14일(음)(丁亥四月十四日)
□ [회령에서 안무영에 첩보]
 ○ 첩보하는 일입니다. 도문계지(圖們界址)주 203
편자주 203)
도문강 경계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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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覆勘)을 위해 청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도착한 연유는 연이어 첩보했거니와, 진영과 덕옥(德玉) 두 사람의 행차가 수행원과 가축을 많이 거느리고 와서 아직까지 머무르며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사(通事)에게 그 사정과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파견 관원 일행이 길림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기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함께 가서 감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음식제공은 자비(自費)이나 여러 날 체류하고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이미 배정된 물품으로는 과연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읍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마련하기에는 진실로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첩보하오니 미포(米包)주 204
편자주 204)
쌀과 면포를 말하며, 여기서 포(包)는 의미상 포대이나, 문맥상 면포(棉布)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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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량(錢兩)을 다시 더 마련하여 화급히 운반해 주어서 비용에 보충하도록 하라는 뜻의 관문을 각 읍에 발송하여 편중된 피해와 군색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해년[1887, 고종 24] 4월 14일 안무영에 보고.

  • 편자주 203)
    도문강 경계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04)
    쌀과 면포를 말하며, 여기서 포(包)는 의미상 포대이나, 문맥상 면포(棉布)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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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관원들의 장기 체류로 물품이 부족해져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안무영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