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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회령부에서 청국 위원과 감계사 일행이 양 국 경계조사와 관련해 서로 논의

  • 발송일
    1885년 9월 30일(음)(乙酉九月三十日)
□ 30일 본부(本府:會寧)에서 모여 담판(會辦)할 때의 문답한 기록주 231
편자주 231)
1885년 9월 30일, 회령부(會寧府) 공당(公堂)에서 열린 회판(會辦)기록과 관련하여 이 기록 외에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奎21038)과 『문답기(問答記)』(奎21041)가 있다. 두 기록을 이 기록과 대조 결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알수 있어 『감계사등록』의 저본(底本)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감계사문답』은 내용 중 행간(行間)에 첨지(籤紙)가 붙어있는데 회담 참여한 인물만이 가능한 견해를 적고 있어 협주(夾註)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감계사문답』과 『문답기』가 『감계사등록』의 저본일 가능성은 이중하가 1885년 감계 회담에서 돌아온후 12월 6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올린 牒呈[土門地界審勘謄報書] 중의 다음 글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11월 30일 會寧府에서 서로 돌아온 바 邊界 형편을 보고들은 사실을 대략 몇조 엮고 신(이중하)의 우견별구(愚見別具) 1건을 첨부하고 아울러서 (定界)碑文 1本·도회(圖繪) 1본 및 『조회등초(照會謄抄)』1卷·問答 1卷을 승정원(承政院)에 올려 보내서 을람(乙覽)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오며, 신(이중하)과 從事官 신 趙昌植은 이어 바로 왕복한 노정의 일을 장계(狀啓) 등보(謄報)하오며 照會謄抄 1卷·問答 1卷을 올려보내는 일이더든(면) 合行牒呈하오니……(乃於十一月三十日 自會寧府彼此還歸是白乎所 邊界形便聞見事實 畧綴數條 附臣愚見別具一件 幷以碑文一本圖繪一本及照會謄抄一卷問答一卷上送于承政院 以爲乙覽之地是白乎旀 臣與從事官臣趙昌植仍卽復路事狀啓謄報爲乎旀 照會謄抄一卷問答一卷上送爲臥乎事是 合行牒呈……)” 이중하는 감계 회담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같은 첩정을 작성했는데, 승정원을 통해서 왕에게 백두산정계비문과 지도[圖繪], 조회등초·문답 각 1권을 올렸고 다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회담 전모를 등보(謄報)한 첩정을 올리면서 역시 조회등초 1권, 문답 1권을 올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문답기는 제첨(題簽)으로 ‘問答記’라 하고 ‘교섭아문(交涉衙門) 上’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중하가 첩정에서 말한 문답 1권일 것이다. 이 점은 『감계사등록』의 저본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감계사문답』과 『문답기』는 『감계사등록』중 9월 30일분에 대한 원본(原本)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 중에도 文字異同 뿐만 아니라 두 기록에는 있으나 『감계사등록』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증을 더한다. 따라서 『감계사등록』은 역주작업에 앞서 『감계사문답』과 『문답기』를 바탕으로 한 교감(校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감은 별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9월 30일의 회담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계사등록』에서는 「三十日本府會辦時問答記」, 『감계사문답』에서는 「土門勘界使李 吉林派員秦 琿春派員德賈在會寧府公堂會辦時問答 乙酉九月三十日」, 『문답기』에서는 「乙酉九月三十日會寧府會辦」이라고 되어 있어 『감계사문답』이 제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하 문답에서 『감계사등록』과 『문답기』에는 ‘我’와 ‘彼’로만 구분한데 비해 『감계사문답』에서는 ‘我’와 ‘賈’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감계사등록』중 9월 30일분은 제목과의 일치와 함께 『문답기』가 저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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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쪽[淸國] 관원(官員)주 232
편자주 232)
이 때 청조(淸朝) 관원(官員)은 본문 중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에 의하면, 감계관(勘界官) 진영(秦煐)·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 등이었다(『勘界使謄錄』, 「白頭山日記」. “中國勘界官秦煐德玉賈元桂⋯⋯.”」 청국 감계관의 직책은 독리상무위(督理商務委) 진영, 변무교섭승판처사무(邊務交涉承辦處事務)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護理招墾邊荒事務) 가원계 였다. 이 중 진영은 1883년 4월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局事務)로서 간도(間島)의 조선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 했던 인물이다. 여기서 『감계사등록』이나 『문답기』에서는 ‘彼’라고만 되어 있으나 『감계사문답』에서는 ‘彼’ 대신에 구체적으로 ‘賈’라고 하여 ‘賈元桂’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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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기를,주 233
편자주 233)
‘彼曰’은 7일 회담에서 ‘見彼員又言曰’이라는 표현이 보이므로 ‘彼’는 ‘彼員’의 약어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彼曰’에 ‘彼’는 이하에서는 ‘그(청나라) 官員’ 정도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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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계 조사(勘界)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은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주 234
편자주 234)
중국(淸朝)에서 1861년, 대 서양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총리아문(總理衙門)·총서(總署)·역서(譯署)라고도 한다. 이 안에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을 두었고 여기에 속한 직책으로는 총판장경(總辦章京)·방판장경(幫辦章京)·장경(章京)·액외장경(額外章京)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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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주(議奏)주 235
편자주 235)
논의하여 얻은 의견을 황제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문답기』에서는 ‘奏議’라고 한 것을 보면 주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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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서 유지(諭旨)주 236
편자주 236)
청조(淸朝)의 유지(諭旨) 즉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받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당시 중국 황제는 덕종(德宗)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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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들어 성실히 행할 일입니다.주 237
편자주 237)
원문에는 “奉旨允行事件”인데, 『문답기』에서는 “奉旨允行之件”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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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奏稿)주 238
편자주 238)
주고(奏藁). 상주문(上奏文)의 초안으로 주안(奏案), 주초(奏草)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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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북양대신(北洋大臣)주 239
편자주 239)
청조(淸朝)의 벼슬로 북양(北洋 : 遼寧·河北·山東 연해 지역)의 통상(通商) 사무를 관장하던 직책(『靑會典事例』, 「總理各國事務衙門」, 職掌. “設辦理江浙奧閩內江各口通商事務大臣, 以江蘇巡撫兼領爲南洋大臣, 辦理牛莊天津登州三口通商事務大臣 爲北洋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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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국왕(朝鮮國王)주 240
편자주 240)
고종(高宗)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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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초자(鈔咨)주 241
편자주 241)
의미상 ‘抄(鈔)錄奏稿咨’의 약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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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 바 부사(府使)주 242
편자주 242)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로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임명된 이중하(李重夏)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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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곳에 오는 데는 미리 신변에 휴대하고 있음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 내가 말하기를, “8월에 우리 정부[獘政府]로부터 이 직책(弊職)으로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주 243
편자주 243)
원문에는 “土們勘界使”, 『감계사문답』에는 “土門勘界使”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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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을 임명 받았고[啓差],주 244
편자주 244)
이중하는 1885년(高宗 22) 7월 30일 안변부사(安邊府使)로서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차하(差下)되었다. 이날 교섭아문주사(交涉衙門主事) 조창식(趙昌植)은 그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되었다(『日省錄』, 高宗 22년 7월 30일 조. “安邊府使李重夏土們勘界使差下 交涉衙門主事趙昌植從事官差下”). 이중하는 명을 받고 토문감계(土門勘界)의 행차를 떠나는 감회를 시로 남긴 바 있다(李重夏, 『二雅堂集』권1, 「乙酉九月奉命發土門勘界之行」. “鳳綸飛下五雲中 九月星槎北塞通 三百年來難辨界 二千里外不同風 周旋只切臣才短 委寄其何聖眷隆 懷役終宵不遑寐 角聲催發曉城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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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7월에는 군기주 245
편자주 245)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의 약칭인 군기처(軍機處)를 말한다. 군기처는 중국 청조(淸朝)에서 황제를 보좌하던 정무기구로 1729년 군기방(軍機房)이 신설되고 1732년 정식으로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로 이름을 고쳤는데 ‘군기처(軍機處)’라고 약칭했다. 군기처에는 별도의 전담 관리가 없이 대학사(大學士)와 육부상서(六部尙書) 등의 관리가 겸직했으며 이들을 ‘군기대신(軍機大臣)’이라 했다. 1911년 책임내각이 성립되면서 군기처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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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軍機大臣주 246
편자주 246)
중국 청조(淸朝) 군기처(軍機處)의 장관(長官)을 말한다. (『稱謂錄』, 「軍機處職官 軍機大臣」. “續會典 辦理軍機處 軍機大臣 掌書諭旨 總軍國之要 以贊上治機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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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주(摺奏)주 247
편자주 247)
‘奏摺’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청조(淸朝)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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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과 북양대신 찰칙(札飭)주 248
편자주 248)
중국 청조(淸朝)에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기관에 공문(公文)을 내려 훈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문을 말한다(夏燮, 『中西紀事』, 「長江設關」. “當經薛大臣札飭上海道 傳諭美國在滬之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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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을 내어 안변 폐부(安邊弊府)에 초송(抄送)하였는데, 본 사신(使臣)은 명령을 엄격하게 따라서(늠준(凜遵)주 249
편자주 249)
원문에 ‘廩遵’이라고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凜”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으로 보아 후자와 같이 ‘凜遵’의 誤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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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서 귀 행차를 기다렸고, 주고(奏稿)와 자초(咨鈔)는 이미 삼가 보았고 이번 행차에는 미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내가 말하기를, “여러 해 전부터 변민(邊民)이 황무지를 개간하는(墾荒) 일로 외람되이 황은(皇恩)을 입어 기한(期限)을 넉넉히 하였고(寬予限期주 250
편자주 250)
‘寬予限期’에서 ‘予’자는 의미상 ‘餘’자의 誤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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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귀국(貴國)의 감싸고 동정하는 은혜를 입어 우리 백성(斯民주 251
편자주 251)
『감계사문답』에는 “其民”, 『문답기』에는 “斯民”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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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행히 전연지경(轉連之境주 252
편자주 252)
본문에는 ‘轉連之境’으로 되어 있는데 ‘轉蓬之境’일 것이고 ‘連’자는 ‘蓬’자의 誤字가 아닐까 한다. 전봉(轉蓬)은 쑥이 뿌리째 뽑혀 바람에 굴러다닌다는 뜻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님을 비유하는 말인데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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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지 않았으니 감격하여 그 은덕을 칭송함(感頌)을 이기지 못하겠고, 이 일을 거의 완결치 못해 여러 번 먼 길의 노고에 태가(台駕)주 253
편자주 253)
상대방의 행차에 대한 경칭으로 태어(台馭), 존가(尊駕)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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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괴로움(煩擾주 254
편자주 254)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煩撓”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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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니 도리어 매우 두렵습니다”고 하였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총서(總署)주 255
편자주 255)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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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주고건(原奏稿件)을 이미 다 보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니, 청컨대, 부사(이중하)는 이 고(稿)와 이전에 본 바의 고(稿)가 서로 부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오”라고 하였다.
 ○ 내가 말하기를, “군기대신(軍機大臣) 의주(議奏)를 삼가 우리 정부(弊政府) 초송건(抄送件)과 살펴보니 서로 부합됩니다”라고 하였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주고(奏稿)가 이미 서로 부합되니 이번 감계(勘界)는 마땅히 총서(總署) 원주(原奏)내 의논한 각절(各節)따라서 잘 합의해 처리합시다(妥商辦理)”라고 하였다.
 ○ 내가 말하기를, “삼가 총서(總署)한 원주(原奏)에 의거해 잘 합의해 처리한다(安商辦理)에는 오직 ‘공평하고 합당하게 한다(公允)’는 두 글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의 근원은 오로지 비기(碑記)주 256
편자주 256)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비문(碑文)을 말할 것이다. 비문은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이다. 백두산정계비에 관해서는 기왕에 관련된 자료집이 발간된 바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백두산정계비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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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세히 조사하는데 있으니 총서(總署)에서 명한바 길림장군(吉林將軍)주 257
편자주 257)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의 줄임말이다. 중국 청조(淸朝)는 1653년 영고탑성(寧古塔城)에 앙방장경(昻邦章京)을 설치했고, 1662년, 영고탑앙방장경(寧古塔昻邦章京)을 진수영고탑등처장군(鎭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고쳤고, 1676년 장군의 주둔지를 길림오랍성(吉林烏拉城)으로 옮겼고 1757년에는 장군의 명칭을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으로 고쳤다고 한다(배우성·구범진 역,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동북아역사재단, 200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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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한 당안(檔案)주 258
편자주 258)
중국의 공문서(公文書)를 말한다. 관서(官署)에서 분류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이다. 楊賓, 『柳邊紀略』3, “邊外文字 多書於木 往來傳遞曰牌子 以削木片若牌故也 存貯年久者曰檔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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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찰할 수 있는 문건은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이 당안(檔案)이 있다면 매우 다행이고 다행이겠습니다”주 259
편자주 259)
원문에는 “則甚幸甚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답기』에서는 “則”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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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길림장군(吉林將軍) 관서내의 옛날 당안(檔案)은 이미 오래되어주 260
편자주 260)
원문에는 “已久”,『문답기』에는 “久已”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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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고 해져서(霉爛) 남아 있지 않고,주 261
편자주 261)
『감계사문답』에는 行間에 籤紙를 붙여 “과연 없는 것인가 혹은 숨기고 내놓지 않는 것인가(果無存乎 抑隱而不出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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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춘부도통아문(琿春副都統衙門)을 조사(咨査)했는데, 혼춘(琿春)을 설치한 것은 강희(康熙) 53년(1774, 肅宗 40)이니 그 51년에는 혼춘 관서(官署)가 없었으니 당연히주 262
편자주 262)
원문에는 “當”, 『문답기』에는 “尙”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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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안이 없었습니다.주 263
편자주 263)
『감계사문답』에는 행간에 첨지를 붙여 “(定界)碑를 세운 것은 琿春 설치 전에 있었은즉 산천이 황량하고 외져 초목이 울창한 것이 오늘날보다 더했을 것이니 까닭에 穆(穆克登)이 形址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릇되게 水源을 정한 것이 아닌가(立碑在設寘琿春之前 則山川荒僻 艸木蔥鬱 甚於今日 故穆未詳形址 而誤定水源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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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처리(辦理)하는 데는 오직 공평하고 합당하게 하는 것(公允)이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뀌지 않는 이치입니다. 더없이 오로지 비주 264
편자주 264)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가리킨다.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국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 등과 조선 관원들이 현지답사 후 세웠다. 17세기 후반에는 산삼을 캐려는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청국을 드나드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고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국 관리가 압록강 건너 삼도구(三道溝)에서 조선인의 습격을 받아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국은 이를 계기로 양국의 국경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나, 거기에는 청국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국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청국은 1712년 2월 목극등을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조사할 예정이므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頭道溝)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厚州)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했다. 이들은 혜산진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을 한 끝에 5월 15일 백두산 천지(天池)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km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의 조사 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는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나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가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결국 목극등은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길이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과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龜趺)로 삼고 높이 약 67cm, 폭 약 45cm의 정계비를 세웠다. 그 비석에는 ‘대청(大淸)’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5월 5일(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五日).”라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어 청국인 수행원으로 필첩식(筆貼式) 소이창(蘇爾昌), 통관(通官) 이가(二哥)를 적고 아래에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비석을 세운 후 일행은 다시 지세를 살피며 무산으로 내려가서 각기 헤어졌다. 이 때 목극등은 다시 조선관원들에게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 되는 물길이 중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여기저기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墩臺)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해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국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徵)을 보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 조선측은 어윤중(魚允中), 김우식(金禹軾)을 보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9월에 안변부사 이중하(李重夏), 종사관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해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없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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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碑記)주 265
편자주 265)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비문을 말한다.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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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세히 조사하는데 있다고 이른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데 그런즉 당해 년에 과연 이 비석이 있었으면 응당 압록강 수원(鴨綠江源)의 동쪽과 도문강 수원(圖們江源)의 서쪽,주 266
편자주 266)
원문에는 “圖們江源之西”, 『감계사문답』에는 “圖們江之源西”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앞 문장의 “鴨綠江源之東”과의 대조를 생각하면 전자의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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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강이 없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주 267
편자주 267)
『감계사문답』에서는 이곳에 “(그 관원이)의심하는 것이다(疑之也)”란 첨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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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의 진위(眞僞)를 자세히 조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도문강(圖們江)에서 흐르는 데를 찾아서 그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주 268
편자주 268)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溯”, 『감계사문답』에서는 “湖”로 되어있는데, “溯”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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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석이 과연 도문강원의 서쪽에 있다면 그 이른바 동쪽으로 도문(圖們)이 되고 서쪽으로 압록(鴨綠)이 된다는 것은주 269
편자주 269)
백두산정계비문(白頭山定界碑文)중에 “西爲鴨綠 東爲土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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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국왕의 원래 자문(원자(原咨)주 270
편자주 270)
원래의 자문(咨文)을 말한다. 자문은 중국에서 동등한 관청 사이에 왕래하는 평행 공문(公文). 또는 조선 국왕이 중국 육부(六部)와 주고받는 공문을 말한다(薛福成, 『出使四國公牘序』. “公牘之體 曰奏疏 下告上之辭也 曰咨文 平等相告也”, 『經國大典注解』 後集, 吏典. “咨文 中朝二品以上官 行同品衙門之文 又上項各衙門 與堂上官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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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원을 파견해 도문강 구계(圖們江舊界)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자고 청했고, 예부(禮部)에서는 이로써 대신에 보고하고(代奏), 총서(總署)는 이로써 군기대신(軍機大臣)에게 회답[의복(議覆)주 271
편자주 271)
논의해서 회답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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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유지(諭旨)를 받들어(奉旨) 또한 황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본국처(本局處)에서 명을 받들어 파견되어 부사(府使)를 같이 만나서 여기 와서 감계(勘界)를 하니 이것은 도문강 변계(圖們江邊界)를 조사해서 결정하려는 것이지 오로지 와서주 272
편자주 272)
원문에는 “非前來査碑也”로,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서는 “非專來査碑也”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후자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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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만을 조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비석은 진실로 당연히 조사해야하나 이는 도문강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査勘)에 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니 그것이 족히 증거가 되고 족히 증거가 되지 않고는 오히려 각각 그 반을 차지할 뿐입니다.주 273
편자주 273)
『감계사문답』에 행간에 첨지가 있으니, “그(賈元桂)의 뜻은 비(定界碑)가 두만강 발원지에 있으면 증거가 되게 하고, 토문강 발원지에 있으면 증거로 안되게 하려는 것이다. 양다리가 두 말안장에 걸터앉아 있으니 그것이 되겠는가?(彼之意 碑在豆滿源頭 則爲可證 在土門源頭 則爲不可證也 兩脚跨鞍 其可乎哉)”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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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사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비석을 조사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문강을 사감(査勘)주 274
편자주 274)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査勘”, 『감계사문답』에서는 “勘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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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논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처리(辦理)는 비단 총서(總署)의 원주(原奏)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조선국왕의 원자(原咨)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본국처(本局處)에서 이번에 명을 받들어 파견된 것(奉派)은 오직 총서(總署)의 의주(議奏) 각절(各節)을 그대로 따르는데 있으니 감히 달리 의론을 내지 말 것이며주 275
편자주 275)
원문에는 “不敢別生議”, 『감계사문답』에서는 “不敢別生他議”, 『문답기』에서는 “不敢別生異議”로 되어있다. 이 문장 다음에 원문에는 “而”자가 있으나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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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진실로 감히 그쪽 명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한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구구히 스스로 지켜왔을 뿐이요 분수외에는 한 발자국은 꿈속의 생각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조(皇朝)주 276
편자주 276)
중국에서 그 당대의 조정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청조(淸朝)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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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토(東土)주 277
편자주 277)
글자상 동쪽의 땅을 말하나 의미상 오늘날 만주(滿洲) 일대로 중국 청조(淸朝)의 발상지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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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왕업을 일으킨(용흥(龍興)주 278
편자주 278)
한 왕조가 왕업(王業)을 일으킨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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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우리나라 동북(東北)은 서로 편안하고 일이 없었기 지금까지 3백년을 내려왔는데 지극한 은혜와 성덕(盛德)은 하늘과 똑같이 크도다. 하물며 근년 이래 우리나라(敝邦)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보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은 우리 황상(皇上)주 279
편자주 279)
신하와 백성이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로 흔히 재위(在位)에 있는 황제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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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조지은(再造之恩)주 280
편자주 280)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은혜나 쇠하였던 것을 다시 성하게 해준 은혜를 말한다. 『宋書』, 「王僧達傳」. “再造之恩 不可忘屬”, 『故事成語考』, 「天文」. “感救死之恩 曰再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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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신상하(群臣上下)의 감격의 충정은 전날에 만만배인데 어찌 감히 근거 없는 일로 한 오라기라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근본 원인은 북도(北道)가 거듭 흉년이 들어 백성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데 있습니다. 다만 상국(上國)의 봉금된 지역을 개방해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는 것(開禁墾荒)만 보고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으로서 나라 안팎으로 한 집이요(中外一家) 같은 적자(赤子)주 281
편자주 281)
임금이 백성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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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고 두강(豆江)주 282
편자주 282)
‘滿’자가 생략됐을 것이데, 두만강(豆滿江)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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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沿邊)에 가서 개간했는데 우리나라(弊邦주 283
편자주 283)
原文에서 ‘弊’자는 “獘”와 같이 후에 補入했는데, 『감계사문답』이나 『문답기』에서도 “敝邦”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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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부터 금한한 땅이라 그 사실 그대로의 상황(情事주 284
편자주 284)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情事”, 『감계사문답』에서는 “情狀”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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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슬프고 슬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혼춘(琿春)주 285
편자주 285)
중국 청조(淸朝)의 청(廳)으로 소재지는 길림성(吉林省) 혼춘시(琿春市)에 있었다(『淸史稿』, 「地理志」3, 吉林, 琿春廳). 청(廳)은 청조(淸朝)의 지방 행정 기구로 장관은 동지(同知)·통판(通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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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병사를 이끌고 와서 불사르고주 286
편자주 286)
原文에서 ‘燬’자로 교정·보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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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그 구렁텅이 경색의 참담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스스로 생각건대,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 위에는 이미 성조인황제(聖祖仁皇帝)주 287
편자주 287)
중국 청조(淸朝) 세조(世祖)의 셋째 아들인 제4대 강희제(康熙帝, 1662~1722)를 말한다. 성조(聖祖)는 묘호(廟號)이고 이름은 현엽(玄燁), 시호(諡號)는 인(仁)이고 연호(年號)는 강희(康熙)이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묘호와 시호를 같이 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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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획정(劃定) 석비(石碑)주 288
편자주 288)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 비문에도 분수령(分水嶺)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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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은즉 이것은 아낼 땅이 아니고 혼춘(琿春)의 여러 대인(諸大人)은 원비(原碑)주 289
편자주 289)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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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몇 년래 오고가는 공문(公文)이 자연히 지루하고 번거롭습니다(支煩주 290
편자주 290)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支煩”, 『감계사문답』에서는 “執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 ‘의견을 제기하다’는 의미의 “執言”이 이 문장에서는 적합할 듯하다. “支煩”은 혹 同音의 筆寫 과정에서의 誤記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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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제에 귀(貴)의 공문서(公牘) 내에서 매번 불안한 어구가 있으니, ‘듣기 좋게 꾸미는 말(飾詞)’라고 하거나 ‘교활하게 변명하여 발뺌한다(狡賴)’고 하는 것입니다.주 291
편자주 291)
원문에 ‘日’자를 ‘曰’자로 교정·보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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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어찌 우리나라(敝邦)가 꿈속에서라도 생각한 바이겠습니까? 우리 조정은 이로써 놀라고 황송해서 이 직책을 파견하고 귀 국처(貴局處)와 회동한 것이니 한번 비석과 퇴(堆)주 292
편자주 292)
토석퇴(土石堆)를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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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면서 증명해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감히 듣기 좋게 꾸며서 망령된 증언과 비리(非理)가 있지 않음을 밝히려할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땅을 넓히는 것에 힘써구해 온 일을 항변(抗辨)주 293
편자주 293)
『감계사문답』에는 “抗辦”, 『문답기』에는 “抗辯”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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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마디 땅이나 한척의 땅도 황조(皇朝)의 소유 아님이 없는데 어찌 감히 사사로이 스스로 이것을 증거 하겠습니까? 생민(生民)주 294
편자주 294)
살아 있는 백성. 생령(生靈). 『감계사문답』에는 “生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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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전학(轉壑)주 295
편자주 295)
『문답기』에는 “塡壑”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도 시체가 구렁을 메운다는(죽음) 의미의 ‘塡(溝)壑’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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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격하고 한결같이 말없이 잠잠히 있고(泯黙) 끝내는 비계(碑界)주 296
편자주 296)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서 지시하는 경계를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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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우러러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강희성조(康熙聖祖)주 297
편자주 297)
중국 청조(淸朝) 제 4대 강희제(康熙帝) 즉 성조인황제(聖祖仁皇帝)의 줄임말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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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운 비석의 본뜻에 죄를 지게 되는 것이니 까닭에 한번 증거해서 알려 숨김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 연후에 경계를 표시하고 백성을 처분하는(標界處民) 방법은 오직 황조(皇朝)의 처분에 달려있고 빈 땅을 개간을 허락하는 것도 오직 명령에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또한 명령에 있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많은 말(多辯주 298
편자주 298)
『감계사문답』에는 “多辦”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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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겠습니까. 차제에 생각건대 분수령(分水嶺)에 있는 한 비석주 299
편자주 299)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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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나라가 받드는 천조(天朝)의 올바르고 알맞은 법(關和)을 위함이어서 일석(一石)·일퇴(一堆주 300
편자주 300)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 세운 돌무더기[石堆], 흙무더기[土堆], 나무울타리[木柵] 등을 가리킨다. 1712년 양국 국경 협상 당시 청국 대표인 목극등(穆克登)은 토문강(土門江)의 상류 물줄기가 바닥이 마른 건천(乾川)이므로 정계비와 토문강의 물줄기를 잇는 울타리를 쌓기를 요구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이 해 8월에 석퇴, 토퇴, 목책을 쌓아 조선과 청국의 국경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187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는 정계비와 토문강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보인다. 이 울타리의 존재는 1885년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 이중하(李重夏)가 청국 관리와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의 석퇴 자료는 1942년 일본인 탐험대의 사진이다. 『뉴스메이커』623호(2005년 5월 10일자)에 소개된 이 사진에는 10여 개의 돌을 모아 만든 돌무더기가 보이고 5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보인다. 이 사진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백두산 등행』(1943)이라는 사진집에 실려 있는 것이다.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 백두산에 오른 일본인 성산정삼(城山正三)의 사진에도 석퇴의 모습이 실려 있다. ‘정계비의 고원’이란 제목이 붙은 이 사진에는 백두산정계비를 따라 북동-남서의 선에 50∼100m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석퇴가 있고, 이 선이 조선과 청국의 경계라는 주장이 있다는 설도 실었다. 한편 북한의 고고학 및 민속학 학술잡지인 『문화유산』(1957)에서 북한의 민속학자인 황철산 교수는 “본고는 1948년 7월에 청진교원대학 백두산탐사대에 참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정리였다”라고 하면서 “돌각담의 총수는 106개이고 돌각담이 처음 있는 지점부터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5391m에 달한다”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8년까지 석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 교수는 “당시 탐사 때 전장석 동무는 력사과 학생 4명을 다리고 그 전부를 조사 측정했는데 돌각담은 토문같이 량안이 절벽으로 된 곳까지 있고 그 아래는 어느 정도 더 가보아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 논문에 기술된 내용은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이 직접 실측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국의 국경 연구에 중요한 증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의 실측 조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석퇴가 연결되어 있으며, 조선과 청국의 경계선은 석퇴를 이은 선이 된다. 중국은 지금도 백두산정계비에서 연결되는 두만강 물줄기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 두 차례 이곳을 답사한 바 있는 간도 연구가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가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느낌으로는 돌무더기가 10~15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점에서 성산정삼의 사진 설명에 나타난 ‘불규칙한 간격’이 사실임이 드러난다. 60년 전 존재했던 이 석퇴가 지금까지 그대로 토문강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는 토문강이 흘러들어가는 송화강 동쪽의 간도지역이 조선 땅임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뉴스메이커』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1m급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돌무더기 띠가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 상류까지 1.5km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아직까지 돌무더기 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 지역 내의 고산지대에 있는 석퇴 106개가 의도적이 아니라면 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황 교수는 먼저 숙종실록을 인용했다. ‘비가 서 있는 아래로부터 25리는 목책 혹은 돌을 보았고, 그 아래 물이 나는 곳의 5리와 물이 마른 내[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표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물이 솟아 나오는 곳까지 40여 리는 전부 목책[柵]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5, 6리만은 나무도 돌도 없고 토품(土品)이 강하므로 다만 흙무더기[土敦]을 쌓았다’(숙종실록 숙종 38년 12월 임진조) 돌로 경계로 만든 25리는 10km다. 이 거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중하는 ‘토퇴와 석퇴가 연달아 쌓여 있는 것이 90리가량인데 퇴의 높이는 여러 척이며 그 위에 나무가 자생하여 이미 늙어 구부러진 것도 있다’고 보고했다. 숙종실록에서 목책과 석퇴가 25리이며, 물이 나는 곳 5리, 마른 내가 20리, 울타리인 책이 40여 리라고 한 것을 합산하면 90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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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히 혹시라도 훼손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성조(聖朝)주 301
편자주 301)
당대 조정의 존칭 또는 황제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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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한 바 관계가 지극히 중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귀 국처(貴局處)가 논한 바를 받드니 설령 그 해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비석의 진위(眞僞)를 가리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서로 돌아보고 놀라서 매우 당혹스러움(驚惑주 302
편자주 302)
『문답기』에는 “驚惑”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도 ‘驚惑’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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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주 303
편자주 303)
비석의 기록(碑記)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변경을 답사한다(奉旨査邊)라고 되어 있으니,「白頭山定界碑」.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에서 ‘奉旨査邊’을 따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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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주 304
편자주 304)
원문에는 “是何等重大事係”로 되어있으나 『감계사문답』에는 “是何等重大事件”으로 되어 있다. ‘事係’는 ‘事件’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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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에 감히 거짓 증거하면 천벌(天誅)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과연 의심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주 305
편자주 305)
원문에는 “此果有可擬之的據”로 되어있으나 『감계사문답』에는 “此果有可疑之的據”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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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삼가 우리나라 조정에 달려가서 아뢰고(奏告) 먼저 바로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究辦)연후에 공손히 죄벌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세(地勢)와 강형(江形)에 이르러서도 오직 그 다음에 논할 제2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호소한(控告) 것은 오직 비(碑)·퇴(堆) 한가지 문제(一案)이고 이것이 의심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장황하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본사(本使 : 이중하)가 명령을 받든 까닭은 오직 비(碑)·퇴(堆)주 306
편자주 306)
석퇴(石堆), 토퇴(土堆), 목책(木柵) :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 세운 석퇴(돌무더기), 토퇴(흙무더기), 목책(나무울타리)를 가리킨다. 1712년 양국 국경 협상 당시 청국 대표인 목극등(穆克登)은 토문강(土門江)의 상류 물줄기가 바닥이 마른 건천(乾川)이므로 정계비와 토문강의 물줄기를 잇는 울타리를 쌓기를 요구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이 해 8월 석퇴, 토퇴, 목책으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187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는 정계비와 토문강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보인다. 이 울타리의 존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중국측 관리와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의 석퇴 자료는 1942년 일본인 탐험대의 사진이다. 『뉴스메이커』가 623호(2005년 5월 10일자)에 발굴, 소개한 이 사진에는 10여 개의 돌을 모아놓은 돌무더기가 보이고 5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보인다. 이 사진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백두산 등행』(1943)이라는 사진집에 실려 있다.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 백두산에 오른 일본인 성산정삼(城山正三)의 사진에도 석퇴의 모습이 실려 있다. ‘정계비의 고원’이란 제목이 붙은 이 사진에는 백두산정계비를 따라 북동-남서의 선에 50∼100m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석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선이 조선과 청의 경계라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한편 북한의 고고학 및 민속학지인 『문화유산』(1957)에서 북한의 민속학자인 황철산 교수는 “본고는 1948년 7월에 청진교원대학 ‘백두산 탐사대’에 참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라고 하면서, “돌각담의 총수는 106개이고 돌각담이 처음 있는 지점부터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5391m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8년까지 석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 교수는 또 “당시 탐사 때 전장석 동무는 력사과 학생 4명을 다리고 그 전부를 조사 측정했는데 돌각담은 토문같이 량안이 절벽으로 된 곳까지 있고 그 아래는 어느 정도 더 가보아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논문에서 언급한 전장석 연구사도 북한의 민속학자다. 청진교원대 교수였던 황 교수와 마찬가지로, 전장석 연구사도 청진교원대학의 교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에 나타난 내용은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이 직접 실측했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 연구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실측 조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석퇴가 연결돼 있으며, 조선과 청의 경계선은 이 석퇴가 된다. 중국은 지금도 백두산 정계비에서 연결되는 두만강 물줄기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 두 차례 이곳을 답사했던 간도 연구가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가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돼 있었다”며 “당시 느낌으로는 돌무더기가 10∼15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일본인의 두 사진에서 석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산정삼의 사진 설명에 나타난 ‘불규칙한 간격’이 사실임이 드러난다. 60년 전 존재했던 이 석퇴가 지금까지 그대로 토문강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는 토문강이 흘러들어가는 송화강 동쪽의 간도지역이 조선 땅임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뉴스메이커』는 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1m급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돌무더기 띠가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 상류까지 1.5km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직까지 돌무더기 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 지역 내의 고산지대에 있는 석퇴 106개가 의도적이 아니라면 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황 교수는 자료에서 먼저 숙종실록을 인용했다. “비가 서 있는 아래로부터 25리는 목책 혹은 돌을 보았고, 그 아래 물이 나는 곳의 5리와 물이 마른 내(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표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물이 솟아 나오는 곳까지 40여 리는 전부 책(柵)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5, 6리만은 나무도 돌도 없고 토품(土品)이 강하므로 다만 흙무덕(土敦)을 쌓았다.”(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 12월 임진조) 돌로 경계로 만든 25리는 10km다. 이 거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중하는 “토퇴와 석퇴가 연달아 쌓여 있는 것이 90리가량인데 퇴의 높이는 여러 척이며 그 위에 나무가 자생하여 이미 늙어 구부러진 것도 있다”고 보고했다. 숙종실록에서 목책과 석퇴가 25리이며, 물이 나는 곳 5리, 마른 내가 20리, 울타리인 책이 40여 리라고 한 것을 합산하면 90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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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명(指證)하는데 있으니주 307
편자주 307)
이중하(李重夏)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장계(狀啓)한 것과 일관된 주장이다. (『土門勘界』, 李重夏, 「勘界使李重夏乙酉狀啓」.) “비는 대택(大澤)의 남쪽 언덕 10리쯤에 있습니다. 비의 서쪽으로 몇 보 다음 구학(溝壑)이 있는데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되며 비의 동쪽 몇 보에 구학(溝壑)이 있는데 토문강(土門江)의 수원이 됩니다. 토퇴(土堆)와 석퇴(石堆)가 잇달아 쌓여있는 것이 90리가 되는데 퇴(堆)는 높이가 수척(數尺)이 되고 퇴(堆) 위에는 수목(樹木)이 절로 자라는데 이미 늙어 아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당시 경계를 표시한 것(標限)입니다. 대각봉(大角峰) 끝의 중간에 이르면 골짜기(溝)가 갑자기 좁아지고 흙 언덕이 마주 선 것이 문(門) 같은 데 예부터 토문(土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만강(豆滿江) 상류의 여러 물줄기가 발원하는 중에 봉퇴(封堆)에 가장 가까운 것은 홍토산수원(紅土山水源)입니다. 가로지르는 질펀한 비탈로 서로 떨어져있기 4,50리가 되고 토문(土門) 상하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비로부터 동쪽 건천(乾川)이 동쪽으로 완만히 이 흘러 비로서 동북에서 물이 나오고 돌아 흐르다가 북쪽에서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고 송화강은 즉 흥룡강(黑龍江)의 상원(上源)의 한 물줄기입니다. 길림(吉林)·영고탑(寧古塔) 등의 땅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碑在大澤南麓十里許 而碑之西邊數步地有溝壑 爲鴨綠之源 碑之東邊數步地有溝壑 爲土門之源 連設土堆石堆爲九十里 堆高數尺 堆上樹木自生 已有老而拱者 明是當年標限 而至大角峰尾中間 溝形忽窄 土岸對立如門 自古稱土門者 指此是白遣 豆滿江上流衆水發源中 㝡近於封堆者 是紅土山水源 而橫隔漫坡 相距已爲四五十里之遠是白遣 以土門上下形便言之是白乎 則自碑東乾川 東迤百餘里 始出水東北 流轉而北入於松花江 而松花江卽黑龍江上源之一派也 吉林寧古塔等地 皆在其中是白如乎”).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67쪽 및 67쪽 註)98 참조. 이같은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하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임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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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증거가 되고 안 되고가 상반이라고 하니 이 어찌 우리나라가 간절히 호소하는 뜻이겠습니까? 아울러 별지(另紙주 308
편자주 308)
원문에는 “別低以敎曲念”로, 『감계사문답』에는 “另念所敎曲念” 되어있으나 『문답기』에는 “別紙”로 되어 있다. ‘別紙’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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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려준 바는 우리나라 민생의 괴로움을 누누이 몹시 측은하다하니주 309
편자주 309)
원문과 『감계사문답』에는 “敝邦民生之苦 縷縷墾惻”이라고 되어있으나, 『문답기』에는 “敝邦民生之苦 縷縷懇惻”으로 되어 있다. 이중 ‘墾惻’은 ‘懇惻’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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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움(感荷주 310
편자주 310)
원문에는 “感賀”로 되어있으나 『문답기』에는 “感荷”로 되어 있다. ‘感荷’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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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기지 못하겠고, 차제에 상의할 것이 한 두건 일이 아닙니다. 삼가 마땅히 재삼 자세히 음미한 후에 일일이 별폭(別幅)으로 우러러 답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왕왕 과연 분수령에 이 비석에 있다는 하는 자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없다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닌지 거짓된 것이라 의심됩니다.주 311
편자주 311)
『감계사문답』行間에 籤紙로 “끝없이 의심을 내고 끝없이 고집하더니 이 말에 이르러 궁한즉 이르기를, 적합한 말이 매우 교묘하다(無限生疑 無限執言 而到此語 窮則曰 適言巧甚)”라고 했다고 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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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천조(天朝)와 길림(吉林) 각 아문(衙門)에도 이를 증거[案據]할 수 없으니 이말은 감히 이것을 가르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사가 명을 받든 연유는 오직 비(碑)·퇴(堆)를 증명[指證]하는 것이라고 한즉 부사가 그 직함을 쓰되, 어찌 ‘토문감비사(土們勘碑使)’라 하지 않고주 312
편자주 312)
원문에는 “何不土們勘碑使 而曰土們勘界使”로 되어있고 『감계사문답』에는 “何不曰土門勘碑使 而曰土門勘界使”로, 『문답기』에는 “何不曰土門勘碑使 而曰土門勘界使乎”로 보다 명확히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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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라 하였습니까? 곧 조선국왕이 우리 예부(禮部)주 313
편자주 313)
중국 청조(淸朝)에서 국가의 법령 제도와 제사, 학교, 과거 및 외국 사진의 접대 등 중요한 국사를 관리하던 관서(官署)이다. 중국에서 한(漢)대 이래 여러 명칭으로 불리다가 북주(北周) 때부터 예부(禮部)로 불렸다. 수당(隋唐) 이후부터는 육부(六部)의 하나로 승격되었고 청조(淸朝) 말기에는 전례원(典禮院)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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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문(咨)한 것에 어찌 ‘관원을 파견해 비를 세운 옛 경계를 조사(請派員査勘立碑舊界)’를 요청 하지 않고 ‘관원을 파견해 도문강 옛 경계를 조사(請派員査勘圖們江舊界)’요청 했습니까?주 314
편자주 314)
『감계사문답』행간에 “咨文 중 먼저 定界碑를 들었는데 勘碑를 청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인가?(咨文中先擧定界碑矣 不請勘碑之說 何也)”라는 첨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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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문강과 두(滿)강(豆江)주 315
편자주 315)
원문에는 “且圖們豆江實爲一水”라고 되어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且圖們豆滿實爲一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문의 豆江은 ‘두만강(豆滿江)’에서 ‘滿’자가 누락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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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는 한 물(一水)입니다. 총서(總署) 원의(原議)주 316
편자주 316)
원문에는 “總署原儀”로 되어있으나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總署原議”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의 ‘原儀’는 ‘原議’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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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미 명확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시험삼아 묻건대 부사는 조선과 길림(吉林) 변계(邊界)를 도문강으로서 변계(邊界)를 삼으려 합니까? 도문강으로서 변계를 하지 않습니까?주 317
편자주 317)
원문에는 “府使朝鮮與吉林邊界 以圖們江爲界乎”로 되어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府使朝鮮與吉林邊界 以圖們江爲界乎 不以圖們江爲界乎”라고 되어있어 원문에서 “不以圖們江爲界乎”라는 문장의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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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가 이번에 온 것은 다만 비를 조사하기[勘碑] 위해 온 것이지주 318
편자주 318)
원문과 『감계사문답』에는 “府使此來 祗來勘碑”로 『문답기』에는 “府使祗來勘碑”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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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강구계(圖們江舊界)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장차 조선 국왕의 명을 그 자리에서 공평하게 살펴보십시오[公閱]. 본국처(本局處)는 곧 우리 대헌(大憲)주 319
편자주 319)
중국 청조(淸朝)에서 지방 관원이 총독(總督)이나 순무(巡撫)를 일컫는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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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시 보고하겠습니다[회품(回稟)주 320
편자주 320)
원래 웃어른께 말씀을 여쭙는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보고한다는 의미이다. (回報稟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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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이번에 도문강구계(圖們江舊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강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이미 비석주 321
편자주 321)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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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말을 했으니주 322
편자주 322)
원문에는 “前旣執碑以爲査”로 되어 있는데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前旣執碑以爲詞”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의 ‘査’는 ‘詞’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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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또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전 종성부(鍾城府)에서 주장한 도문강(圖們江)이 해랑하(駭浪河)주 323
편자주 323)
본문 다음에서는 ‘해란하(駭蘭河)’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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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도 또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루 조사한 후에야 저절로 공론(公論)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공평한 마음[平心]으로 이 일을 판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내가 말하기를, “이번에 산에 올라 몸소 답사해 두만강 상원(豆滿江上源)을 목격해서 만약 분수령(分水嶺) 비(碑)·퇴(堆)에 붙어서 흐른다면 우리나라의 전에 한 말은 진실로 그릇되고 허망 됩니다. 만약 처음에 물이 잇닿아 흐르지 않고 뻗어 있는 산줄기 100여리 땅과 떨어져 접하지 않고 비(碑)·퇴(堆)이하 수원(水源)은 별도로 다른 물줄기를 이루고 과연 토벽(土壁)이 문과 같은 형상이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말한 바가 또한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주 324
편자주 324)
『감계사문답』행간에 첨지로 “명백히 공평한 말이다(明白公言)”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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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말을 꾸몄는지 여부는 이번 행차에 저절로 판별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주 325
편자주 325)
이하 내용은 원문과 『감계사문답』에는 이후의 문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답기』에는 이하 문답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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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도문(圖們) 두 글자는 하나의 만주(滿洲) 말인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만자(萬字)’로 청문감(淸文鑑)에 보입니다. 한문(漢文)으로 쓰려 해도 본래 그 글자가 없으니 그 음이 비슷한 것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문강(圖們江)이라고 하는 것은 만자강(卍字江)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라고 하였다.주 326
편자주 326)
본문에는 없고 『문답기』에만 보이는 기록인데,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알수 없다. 그러나 뒤에 이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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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말하기를, “토문(土門)과 도문(圖們)은 글자 모양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 어찌 분별해서 말하지 않고 늘 서로 혼동해서 부릅니까?”라고 하였다.주 327
편자주 327)
위와 같이 역시 『문답기』에만 보이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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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231)
    1885년 9월 30일, 회령부(會寧府) 공당(公堂)에서 열린 회판(會辦)기록과 관련하여 이 기록 외에도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감계사문답(勘界使問答)』(奎21038)과 『문답기(問答記)』(奎21041)가 있다. 두 기록을 이 기록과 대조 결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알수 있어 『감계사등록』의 저본(底本)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감계사문답』은 내용 중 행간(行間)에 첨지(籤紙)가 붙어있는데 회담 참여한 인물만이 가능한 견해를 적고 있어 협주(夾註)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감계사문답』과 『문답기』가 『감계사등록』의 저본일 가능성은 이중하가 1885년 감계 회담에서 돌아온후 12월 6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올린 牒呈[土門地界審勘謄報書] 중의 다음 글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11월 30일 會寧府에서 서로 돌아온 바 邊界 형편을 보고들은 사실을 대략 몇조 엮고 신(이중하)의 우견별구(愚見別具) 1건을 첨부하고 아울러서 (定界)碑文 1本·도회(圖繪) 1본 및 『조회등초(照會謄抄)』1卷·問答 1卷을 승정원(承政院)에 올려 보내서 을람(乙覽)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오며, 신(이중하)과 從事官 신 趙昌植은 이어 바로 왕복한 노정의 일을 장계(狀啓) 등보(謄報)하오며 照會謄抄 1卷·問答 1卷을 올려보내는 일이더든(면) 合行牒呈하오니……(乃於十一月三十日 自會寧府彼此還歸是白乎所 邊界形便聞見事實 畧綴數條 附臣愚見別具一件 幷以碑文一本圖繪一本及照會謄抄一卷問答一卷上送于承政院 以爲乙覽之地是白乎旀 臣與從事官臣趙昌植仍卽復路事狀啓謄報爲乎旀 照會謄抄一卷問答一卷上送爲臥乎事是 合行牒呈……)” 이중하는 감계 회담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같은 첩정을 작성했는데, 승정원을 통해서 왕에게 백두산정계비문과 지도[圖繪], 조회등초·문답 각 1권을 올렸고 다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회담 전모를 등보(謄報)한 첩정을 올리면서 역시 조회등초 1권, 문답 1권을 올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문답기는 제첨(題簽)으로 ‘問答記’라 하고 ‘교섭아문(交涉衙門) 上’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중하가 첩정에서 말한 문답 1권일 것이다. 이 점은 『감계사등록』의 저본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감계사문답』과 『문답기』는 『감계사등록』중 9월 30일분에 대한 원본(原本)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 중에도 文字異同 뿐만 아니라 두 기록에는 있으나 『감계사등록』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증을 더한다. 따라서 『감계사등록』은 역주작업에 앞서 『감계사문답』과 『문답기』를 바탕으로 한 교감(校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감은 별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9월 30일의 회담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계사등록』에서는 「三十日本府會辦時問答記」, 『감계사문답』에서는 「土門勘界使李 吉林派員秦 琿春派員德賈在會寧府公堂會辦時問答 乙酉九月三十日」, 『문답기』에서는 「乙酉九月三十日會寧府會辦」이라고 되어 있어 『감계사문답』이 제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하 문답에서 『감계사등록』과 『문답기』에는 ‘我’와 ‘彼’로만 구분한데 비해 『감계사문답』에서는 ‘我’와 ‘賈’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감계사등록』중 9월 30일분은 제목과의 일치와 함께 『문답기』가 저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바로가기
  • 편자주 232)
    이 때 청조(淸朝) 관원(官員)은 본문 중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에 의하면, 감계관(勘界官) 진영(秦煐)·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 등이었다(『勘界使謄錄』, 「白頭山日記」. “中國勘界官秦煐德玉賈元桂⋯⋯.”」 청국 감계관의 직책은 독리상무위(督理商務委) 진영, 변무교섭승판처사무(邊務交涉承辦處事務)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護理招墾邊荒事務) 가원계 였다. 이 중 진영은 1883년 4월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局事務)로서 간도(間島)의 조선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 했던 인물이다. 여기서 『감계사등록』이나 『문답기』에서는 ‘彼’라고만 되어 있으나 『감계사문답』에서는 ‘彼’ 대신에 구체적으로 ‘賈’라고 하여 ‘賈元桂’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33)
    ‘彼曰’은 7일 회담에서 ‘見彼員又言曰’이라는 표현이 보이므로 ‘彼’는 ‘彼員’의 약어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彼曰’에 ‘彼’는 이하에서는 ‘그(청나라) 官員’ 정도로 번역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34)
    중국(淸朝)에서 1861년, 대 서양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총리아문(總理衙門)·총서(總署)·역서(譯署)라고도 한다. 이 안에 총리아문대신(總理衙門大臣)을 두었고 여기에 속한 직책으로는 총판장경(總辦章京)·방판장경(幫辦章京)·장경(章京)·액외장경(額外章京)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참고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235)
    논의하여 얻은 의견을 황제에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문답기』에서는 ‘奏議’라고 한 것을 보면 주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36)
    청조(淸朝)의 유지(諭旨) 즉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받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당시 중국 황제는 덕종(德宗)이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237)
    원문에는 “奉旨允行事件”인데, 『문답기』에서는 “奉旨允行之件”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38)
    주고(奏藁). 상주문(上奏文)의 초안으로 주안(奏案), 주초(奏草)라고도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39)
    청조(淸朝)의 벼슬로 북양(北洋 : 遼寧·河北·山東 연해 지역)의 통상(通商) 사무를 관장하던 직책(『靑會典事例』, 「總理各國事務衙門」, 職掌. “設辦理江浙奧閩內江各口通商事務大臣, 以江蘇巡撫兼領爲南洋大臣, 辦理牛莊天津登州三口通商事務大臣 爲北洋大臣”).바로가기
  • 편자주 240)
    고종(高宗)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41)
    의미상 ‘抄(鈔)錄奏稿咨’의 약어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42)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로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임명된 이중하(李重夏)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43)
    원문에는 “土們勘界使”, 『감계사문답』에는 “土門勘界使”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44)
    이중하는 1885년(高宗 22) 7월 30일 안변부사(安邊府使)로서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차하(差下)되었다. 이날 교섭아문주사(交涉衙門主事) 조창식(趙昌植)은 그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되었다(『日省錄』, 高宗 22년 7월 30일 조. “安邊府使李重夏土們勘界使差下 交涉衙門主事趙昌植從事官差下”). 이중하는 명을 받고 토문감계(土門勘界)의 행차를 떠나는 감회를 시로 남긴 바 있다(李重夏, 『二雅堂集』권1, 「乙酉九月奉命發土門勘界之行」. “鳳綸飛下五雲中 九月星槎北塞通 三百年來難辨界 二千里外不同風 周旋只切臣才短 委寄其何聖眷隆 懷役終宵不遑寐 角聲催發曉城東”바로가기
  • 편자주 245)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의 약칭인 군기처(軍機處)를 말한다. 군기처는 중국 청조(淸朝)에서 황제를 보좌하던 정무기구로 1729년 군기방(軍機房)이 신설되고 1732년 정식으로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로 이름을 고쳤는데 ‘군기처(軍機處)’라고 약칭했다. 군기처에는 별도의 전담 관리가 없이 대학사(大學士)와 육부상서(六部尙書) 등의 관리가 겸직했으며 이들을 ‘군기대신(軍機大臣)’이라 했다. 1911년 책임내각이 성립되면서 군기처는 폐지되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246)
    중국 청조(淸朝) 군기처(軍機處)의 장관(長官)을 말한다. (『稱謂錄』, 「軍機處職官 軍機大臣」. “續會典 辦理軍機處 軍機大臣 掌書諭旨 總軍國之要 以贊上治機務”)바로가기
  • 편자주 247)
    ‘奏摺’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청조(淸朝)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48)
    중국 청조(淸朝)에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기관에 공문(公文)을 내려 훈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문을 말한다(夏燮, 『中西紀事』, 「長江設關」. “當經薛大臣札飭上海道 傳諭美國在滬之領事”).바로가기
  • 편자주 249)
    원문에 ‘廩遵’이라고 되어 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凜”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으로 보아 후자와 같이 ‘凜遵’의 誤字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50)
    ‘寬予限期’에서 ‘予’자는 의미상 ‘餘’자의 誤字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51)
    『감계사문답』에는 “其民”, 『문답기』에는 “斯民”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52)
    본문에는 ‘轉連之境’으로 되어 있는데 ‘轉蓬之境’일 것이고 ‘連’자는 ‘蓬’자의 誤字가 아닐까 한다. 전봉(轉蓬)은 쑥이 뿌리째 뽑혀 바람에 굴러다닌다는 뜻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님을 비유하는 말인데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다.바로가기
  • 편자주 253)
    상대방의 행차에 대한 경칭으로 태어(台馭), 존가(尊駕)라고도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54)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煩撓”라고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55)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약칭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56)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비문(碑文)을 말할 것이다. 비문은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이다. 백두산정계비에 관해서는 기왕에 관련된 자료집이 발간된 바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백두산정계비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06).바로가기
  • 편자주 257)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의 줄임말이다. 중국 청조(淸朝)는 1653년 영고탑성(寧古塔城)에 앙방장경(昻邦章京)을 설치했고, 1662년, 영고탑앙방장경(寧古塔昻邦章京)을 진수영고탑등처장군(鎭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고쳤고, 1676년 장군의 주둔지를 길림오랍성(吉林烏拉城)으로 옮겼고 1757년에는 장군의 명칭을 ‘진수길림등처장군(鎭守吉林等處將軍)’으로 고쳤다고 한다(배우성·구범진 역,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동북아역사재단, 2008, 10쪽).바로가기
  • 편자주 258)
    중국의 공문서(公文書)를 말한다. 관서(官署)에서 분류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이다. 楊賓, 『柳邊紀略』3, “邊外文字 多書於木 往來傳遞曰牌子 以削木片若牌故也 存貯年久者曰檔案”바로가기
  • 편자주 259)
    원문에는 “則甚幸甚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답기』에서는 “則”字가 없다.바로가기
  • 편자주 260)
    원문에는 “已久”,『문답기』에는 “久已”라고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61)
    『감계사문답』에는 行間에 籤紙를 붙여 “과연 없는 것인가 혹은 숨기고 내놓지 않는 것인가(果無存乎 抑隱而不出歟)”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62)
    원문에는 “當”, 『문답기』에는 “尙”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63)
    『감계사문답』에는 행간에 첨지를 붙여 “(定界)碑를 세운 것은 琿春 설치 전에 있었은즉 산천이 황량하고 외져 초목이 울창한 것이 오늘날보다 더했을 것이니 까닭에 穆(穆克登)이 形址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릇되게 水源을 정한 것이 아닌가(立碑在設寘琿春之前 則山川荒僻 艸木蔥鬱 甚於今日 故穆未詳形址 而誤定水源歟)”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64)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가리킨다.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국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 등과 조선 관원들이 현지답사 후 세웠다. 17세기 후반에는 산삼을 캐려는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청국을 드나드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고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국 관리가 압록강 건너 삼도구(三道溝)에서 조선인의 습격을 받아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국은 이를 계기로 양국의 국경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나, 거기에는 청국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국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청국은 1712년 2월 목극등을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조사할 예정이므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頭道溝)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厚州)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했다. 이들은 혜산진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을 한 끝에 5월 15일 백두산 천지(天池)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km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의 조사 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는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나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가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결국 목극등은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길이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과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龜趺)로 삼고 높이 약 67cm, 폭 약 45cm의 정계비를 세웠다. 그 비석에는 ‘대청(大淸)’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5월 5일(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五日).”라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어 청국인 수행원으로 필첩식(筆貼式) 소이창(蘇爾昌), 통관(通官) 이가(二哥)를 적고 아래에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비석을 세운 후 일행은 다시 지세를 살피며 무산으로 내려가서 각기 헤어졌다. 이 때 목극등은 다시 조선관원들에게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 되는 물길이 중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여기저기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墩臺)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해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국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徵)을 보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 조선측은 어윤중(魚允中), 김우식(金禹軾)을 보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9월에 안변부사 이중하(李重夏), 종사관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해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없어지고 말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265)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비문을 말한다.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바로가기
  • 편자주 266)
    원문에는 “圖們江源之西”, 『감계사문답』에는 “圖們江之源西”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앞 문장의 “鴨綠江源之東”과의 대조를 생각하면 전자의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67)
    『감계사문답』에서는 이곳에 “(그 관원이)의심하는 것이다(疑之也)”란 첨지를 두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268)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溯”, 『감계사문답』에서는 “湖”로 되어있는데, “溯”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69)
    백두산정계비문(白頭山定界碑文)중에 “西爲鴨綠 東爲土門”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70)
    원래의 자문(咨文)을 말한다. 자문은 중국에서 동등한 관청 사이에 왕래하는 평행 공문(公文). 또는 조선 국왕이 중국 육부(六部)와 주고받는 공문을 말한다(薛福成, 『出使四國公牘序』. “公牘之體 曰奏疏 下告上之辭也 曰咨文 平等相告也”, 『經國大典注解』 後集, 吏典. “咨文 中朝二品以上官 行同品衙門之文 又上項各衙門 與堂上官行”.바로가기
  • 편자주 271)
    논의해서 회답함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72)
    원문에는 “非前來査碑也”로,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서는 “非專來査碑也”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후자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73)
    『감계사문답』에 행간에 첨지가 있으니, “그(賈元桂)의 뜻은 비(定界碑)가 두만강 발원지에 있으면 증거가 되게 하고, 토문강 발원지에 있으면 증거로 안되게 하려는 것이다. 양다리가 두 말안장에 걸터앉아 있으니 그것이 되겠는가?(彼之意 碑在豆滿源頭 則爲可證 在土門源頭 則爲不可證也 兩脚跨鞍 其可乎哉)”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74)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査勘”, 『감계사문답』에서는 “勘界”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75)
    원문에는 “不敢別生議”, 『감계사문답』에서는 “不敢別生他議”, 『문답기』에서는 “不敢別生異議”로 되어있다. 이 문장 다음에 원문에는 “而”자가 있으나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없다.바로가기
  • 편자주 276)
    중국에서 그 당대의 조정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청조(淸朝)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77)
    글자상 동쪽의 땅을 말하나 의미상 오늘날 만주(滿洲) 일대로 중국 청조(淸朝)의 발상지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편자주 278)
    한 왕조가 왕업(王業)을 일으킨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79)
    신하와 백성이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로 흔히 재위(在位)에 있는 황제를 이른다.바로가기
  • 편자주 280)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은혜나 쇠하였던 것을 다시 성하게 해준 은혜를 말한다. 『宋書』, 「王僧達傳」. “再造之恩 不可忘屬”, 『故事成語考』, 「天文」. “感救死之恩 曰再造”바로가기
  • 편자주 281)
    임금이 백성을 일컫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82)
    ‘滿’자가 생략됐을 것이데, 두만강(豆滿江)을 말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83)
    原文에서 ‘弊’자는 “獘”와 같이 후에 補入했는데, 『감계사문답』이나 『문답기』에서도 “敝邦”이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284)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情事”, 『감계사문답』에서는 “情狀”이라고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85)
    중국 청조(淸朝)의 청(廳)으로 소재지는 길림성(吉林省) 혼춘시(琿春市)에 있었다(『淸史稿』, 「地理志」3, 吉林, 琿春廳). 청(廳)은 청조(淸朝)의 지방 행정 기구로 장관은 동지(同知)·통판(通判)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86)
    原文에서 ‘燬’자로 교정·보입했다.바로가기
  • 편자주 287)
    중국 청조(淸朝) 세조(世祖)의 셋째 아들인 제4대 강희제(康熙帝, 1662~1722)를 말한다. 성조(聖祖)는 묘호(廟號)이고 이름은 현엽(玄燁), 시호(諡號)는 인(仁)이고 연호(年號)는 강희(康熙)이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묘호와 시호를 같이 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88)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 비문에도 분수령(分水嶺)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89)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90)
    원문과 『문답기』에서는 “支煩”, 『감계사문답』에서는 “執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 ‘의견을 제기하다’는 의미의 “執言”이 이 문장에서는 적합할 듯하다. “支煩”은 혹 同音의 筆寫 과정에서의 誤記가 아닐까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291)
    원문에 ‘日’자를 ‘曰’자로 교정·보입했다.바로가기
  • 편자주 292)
    토석퇴(土石堆)를 말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93)
    『감계사문답』에는 “抗辦”, 『문답기』에는 “抗辯”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94)
    살아 있는 백성. 생령(生靈). 『감계사문답』에는 “生靈”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95)
    『문답기』에는 “塡壑”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도 시체가 구렁을 메운다는(죽음) 의미의 ‘塡(溝)壑’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96)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서 지시하는 경계를 의미할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97)
    중국 청조(淸朝) 제 4대 강희제(康熙帝) 즉 성조인황제(聖祖仁皇帝)의 줄임말 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298)
    『감계사문답』에는 “多辦”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299)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00)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 세운 돌무더기[石堆], 흙무더기[土堆], 나무울타리[木柵] 등을 가리킨다. 1712년 양국 국경 협상 당시 청국 대표인 목극등(穆克登)은 토문강(土門江)의 상류 물줄기가 바닥이 마른 건천(乾川)이므로 정계비와 토문강의 물줄기를 잇는 울타리를 쌓기를 요구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이 해 8월에 석퇴, 토퇴, 목책을 쌓아 조선과 청국의 국경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187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는 정계비와 토문강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보인다. 이 울타리의 존재는 1885년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 이중하(李重夏)가 청국 관리와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의 석퇴 자료는 1942년 일본인 탐험대의 사진이다. 『뉴스메이커』623호(2005년 5월 10일자)에 소개된 이 사진에는 10여 개의 돌을 모아 만든 돌무더기가 보이고 5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보인다. 이 사진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백두산 등행』(1943)이라는 사진집에 실려 있는 것이다.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 백두산에 오른 일본인 성산정삼(城山正三)의 사진에도 석퇴의 모습이 실려 있다. ‘정계비의 고원’이란 제목이 붙은 이 사진에는 백두산정계비를 따라 북동-남서의 선에 50∼100m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석퇴가 있고, 이 선이 조선과 청국의 경계라는 주장이 있다는 설도 실었다. 한편 북한의 고고학 및 민속학 학술잡지인 『문화유산』(1957)에서 북한의 민속학자인 황철산 교수는 “본고는 1948년 7월에 청진교원대학 백두산탐사대에 참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정리였다”라고 하면서 “돌각담의 총수는 106개이고 돌각담이 처음 있는 지점부터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5391m에 달한다”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8년까지 석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 교수는 “당시 탐사 때 전장석 동무는 력사과 학생 4명을 다리고 그 전부를 조사 측정했는데 돌각담은 토문같이 량안이 절벽으로 된 곳까지 있고 그 아래는 어느 정도 더 가보아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 논문에 기술된 내용은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이 직접 실측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국의 국경 연구에 중요한 증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의 실측 조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석퇴가 연결되어 있으며, 조선과 청국의 경계선은 석퇴를 이은 선이 된다. 중국은 지금도 백두산정계비에서 연결되는 두만강 물줄기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30년대 두 차례 이곳을 답사한 바 있는 간도 연구가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가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느낌으로는 돌무더기가 10~15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점에서 성산정삼의 사진 설명에 나타난 ‘불규칙한 간격’이 사실임이 드러난다. 60년 전 존재했던 이 석퇴가 지금까지 그대로 토문강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는 토문강이 흘러들어가는 송화강 동쪽의 간도지역이 조선 땅임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뉴스메이커』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1m급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돌무더기 띠가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 상류까지 1.5km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아직까지 돌무더기 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 지역 내의 고산지대에 있는 석퇴 106개가 의도적이 아니라면 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황 교수는 먼저 숙종실록을 인용했다. ‘비가 서 있는 아래로부터 25리는 목책 혹은 돌을 보았고, 그 아래 물이 나는 곳의 5리와 물이 마른 내[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표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물이 솟아 나오는 곳까지 40여 리는 전부 목책[柵]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5, 6리만은 나무도 돌도 없고 토품(土品)이 강하므로 다만 흙무더기[土敦]을 쌓았다’(숙종실록 숙종 38년 12월 임진조) 돌로 경계로 만든 25리는 10km다. 이 거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중하는 ‘토퇴와 석퇴가 연달아 쌓여 있는 것이 90리가량인데 퇴의 높이는 여러 척이며 그 위에 나무가 자생하여 이미 늙어 구부러진 것도 있다’고 보고했다. 숙종실록에서 목책과 석퇴가 25리이며, 물이 나는 곳 5리, 마른 내가 20리, 울타리인 책이 40여 리라고 한 것을 합산하면 90리가 된다.바로가기
  • 편자주 301)
    당대 조정의 존칭 또는 황제를 이르는 말.바로가기
  • 편자주 302)
    『문답기』에는 “驚惑”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도 ‘驚惑’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03)
    비석의 기록(碑記)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변경을 답사한다(奉旨査邊)라고 되어 있으니,「白頭山定界碑」. “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에서 ‘奉旨査邊’을 따온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04)
    원문에는 “是何等重大事係”로 되어있으나 『감계사문답』에는 “是何等重大事件”으로 되어 있다. ‘事係’는 ‘事件’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05)
    원문에는 “此果有可擬之的據”로 되어있으나 『감계사문답』에는 “此果有可疑之的據”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306)
    석퇴(石堆), 토퇴(土堆), 목책(木柵) :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 세운 석퇴(돌무더기), 토퇴(흙무더기), 목책(나무울타리)를 가리킨다. 1712년 양국 국경 협상 당시 청국 대표인 목극등(穆克登)은 토문강(土門江)의 상류 물줄기가 바닥이 마른 건천(乾川)이므로 정계비와 토문강의 물줄기를 잇는 울타리를 쌓기를 요구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이 해 8월 석퇴, 토퇴, 목책으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만들었다고 한다. 187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는 정계비와 토문강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보인다. 이 울타리의 존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중국측 관리와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의 석퇴 자료는 1942년 일본인 탐험대의 사진이다. 『뉴스메이커』가 623호(2005년 5월 10일자)에 발굴, 소개한 이 사진에는 10여 개의 돌을 모아놓은 돌무더기가 보이고 5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보인다. 이 사진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백두산 등행』(1943)이라는 사진집에 실려 있다.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 백두산에 오른 일본인 성산정삼(城山正三)의 사진에도 석퇴의 모습이 실려 있다. ‘정계비의 고원’이란 제목이 붙은 이 사진에는 백두산정계비를 따라 북동-남서의 선에 50∼100m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석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선이 조선과 청의 경계라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한편 북한의 고고학 및 민속학지인 『문화유산』(1957)에서 북한의 민속학자인 황철산 교수는 “본고는 1948년 7월에 청진교원대학 ‘백두산 탐사대’에 참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라고 하면서, “돌각담의 총수는 106개이고 돌각담이 처음 있는 지점부터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5391m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8년까지 석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 교수는 또 “당시 탐사 때 전장석 동무는 력사과 학생 4명을 다리고 그 전부를 조사 측정했는데 돌각담은 토문같이 량안이 절벽으로 된 곳까지 있고 그 아래는 어느 정도 더 가보아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논문에서 언급한 전장석 연구사도 북한의 민속학자다. 청진교원대 교수였던 황 교수와 마찬가지로, 전장석 연구사도 청진교원대학의 교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에 나타난 내용은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이 직접 실측했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 연구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실측 조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석퇴가 연결돼 있으며, 조선과 청의 경계선은 이 석퇴가 된다. 중국은 지금도 백두산 정계비에서 연결되는 두만강 물줄기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 두 차례 이곳을 답사했던 간도 연구가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가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돼 있었다”며 “당시 느낌으로는 돌무더기가 10∼15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일본인의 두 사진에서 석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산정삼의 사진 설명에 나타난 ‘불규칙한 간격’이 사실임이 드러난다. 60년 전 존재했던 이 석퇴가 지금까지 그대로 토문강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는 토문강이 흘러들어가는 송화강 동쪽의 간도지역이 조선 땅임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뉴스메이커』는 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1m급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돌무더기 띠가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 상류까지 1.5km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직까지 돌무더기 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 지역 내의 고산지대에 있는 석퇴 106개가 의도적이 아니라면 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황 교수는 자료에서 먼저 숙종실록을 인용했다. “비가 서 있는 아래로부터 25리는 목책 혹은 돌을 보았고, 그 아래 물이 나는 곳의 5리와 물이 마른 내(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표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물이 솟아 나오는 곳까지 40여 리는 전부 책(柵)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5, 6리만은 나무도 돌도 없고 토품(土品)이 강하므로 다만 흙무덕(土敦)을 쌓았다.”(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 12월 임진조) 돌로 경계로 만든 25리는 10km다. 이 거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중하는 “토퇴와 석퇴가 연달아 쌓여 있는 것이 90리가량인데 퇴의 높이는 여러 척이며 그 위에 나무가 자생하여 이미 늙어 구부러진 것도 있다”고 보고했다. 숙종실록에서 목책과 석퇴가 25리이며, 물이 나는 곳 5리, 마른 내가 20리, 울타리인 책이 40여 리라고 한 것을 합산하면 90리가 된다.바로가기
  • 편자주 307)
    이중하(李重夏)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장계(狀啓)한 것과 일관된 주장이다. (『土門勘界』, 李重夏, 「勘界使李重夏乙酉狀啓」.) “비는 대택(大澤)의 남쪽 언덕 10리쯤에 있습니다. 비의 서쪽으로 몇 보 다음 구학(溝壑)이 있는데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되며 비의 동쪽 몇 보에 구학(溝壑)이 있는데 토문강(土門江)의 수원이 됩니다. 토퇴(土堆)와 석퇴(石堆)가 잇달아 쌓여있는 것이 90리가 되는데 퇴(堆)는 높이가 수척(數尺)이 되고 퇴(堆) 위에는 수목(樹木)이 절로 자라는데 이미 늙어 아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당시 경계를 표시한 것(標限)입니다. 대각봉(大角峰) 끝의 중간에 이르면 골짜기(溝)가 갑자기 좁아지고 흙 언덕이 마주 선 것이 문(門) 같은 데 예부터 토문(土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만강(豆滿江) 상류의 여러 물줄기가 발원하는 중에 봉퇴(封堆)에 가장 가까운 것은 홍토산수원(紅土山水源)입니다. 가로지르는 질펀한 비탈로 서로 떨어져있기 4,50리가 되고 토문(土門) 상하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비로부터 동쪽 건천(乾川)이 동쪽으로 완만히 이 흘러 비로서 동북에서 물이 나오고 돌아 흐르다가 북쪽에서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고 송화강은 즉 흥룡강(黑龍江)의 상원(上源)의 한 물줄기입니다. 길림(吉林)·영고탑(寧古塔) 등의 땅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碑在大澤南麓十里許 而碑之西邊數步地有溝壑 爲鴨綠之源 碑之東邊數步地有溝壑 爲土門之源 連設土堆石堆爲九十里 堆高數尺 堆上樹木自生 已有老而拱者 明是當年標限 而至大角峰尾中間 溝形忽窄 土岸對立如門 自古稱土門者 指此是白遣 豆滿江上流衆水發源中 㝡近於封堆者 是紅土山水源 而橫隔漫坡 相距已爲四五十里之遠是白遣 以土門上下形便言之是白乎 則自碑東乾川 東迤百餘里 始出水東北 流轉而北入於松花江 而松花江卽黑龍江上源之一派也 吉林寧古塔等地 皆在其中是白如乎”).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67쪽 및 67쪽 註)98 참조. 이같은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하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임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08)
    원문에는 “別低以敎曲念”로, 『감계사문답』에는 “另念所敎曲念” 되어있으나 『문답기』에는 “別紙”로 되어 있다. ‘別紙’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09)
    원문과 『감계사문답』에는 “敝邦民生之苦 縷縷墾惻”이라고 되어있으나, 『문답기』에는 “敝邦民生之苦 縷縷懇惻”으로 되어 있다. 이중 ‘墾惻’은 ‘懇惻’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10)
    원문에는 “感賀”로 되어있으나 『문답기』에는 “感荷”로 되어 있다. ‘感荷’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11)
    『감계사문답』行間에 籤紙로 “끝없이 의심을 내고 끝없이 고집하더니 이 말에 이르러 궁한즉 이르기를, 적합한 말이 매우 교묘하다(無限生疑 無限執言 而到此語 窮則曰 適言巧甚)”라고 했다고 써놓았다.바로가기
  • 편자주 312)
    원문에는 “何不土們勘碑使 而曰土們勘界使”로 되어있고 『감계사문답』에는 “何不曰土門勘碑使 而曰土門勘界使”로, 『문답기』에는 “何不曰土門勘碑使 而曰土門勘界使乎”로 보다 명확히 표현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313)
    중국 청조(淸朝)에서 국가의 법령 제도와 제사, 학교, 과거 및 외국 사진의 접대 등 중요한 국사를 관리하던 관서(官署)이다. 중국에서 한(漢)대 이래 여러 명칭으로 불리다가 북주(北周) 때부터 예부(禮部)로 불렸다. 수당(隋唐) 이후부터는 육부(六部)의 하나로 승격되었고 청조(淸朝) 말기에는 전례원(典禮院)으로 바뀌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314)
    『감계사문답』행간에 “咨文 중 먼저 定界碑를 들었는데 勘碑를 청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인가?(咨文中先擧定界碑矣 不請勘碑之說 何也)”라는 첨지를 두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315)
    원문에는 “且圖們豆江實爲一水”라고 되어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且圖們豆滿實爲一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문의 豆江은 ‘두만강(豆滿江)’에서 ‘滿’자가 누락되었을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16)
    원문에는 “總署原儀”로 되어있으나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總署原議”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의 ‘原儀’는 ‘原議’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17)
    원문에는 “府使朝鮮與吉林邊界 以圖們江爲界乎”로 되어있고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府使朝鮮與吉林邊界 以圖們江爲界乎 不以圖們江爲界乎”라고 되어있어 원문에서 “不以圖們江爲界乎”라는 문장의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318)
    원문과 『감계사문답』에는 “府使此來 祗來勘碑”로 『문답기』에는 “府使祗來勘碑”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319)
    중국 청조(淸朝)에서 지방 관원이 총독(總督)이나 순무(巡撫)를 일컫는 칭호.바로가기
  • 편자주 320)
    원래 웃어른께 말씀을 여쭙는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보고한다는 의미이다. (回報稟議)바로가기
  • 편자주 321)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322)
    원문에는 “前旣執碑以爲査”로 되어 있는데 『감계사문답』과 『문답기』에는 “前旣執碑以爲詞”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의 ‘査’는 ‘詞’의 誤記일 것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23)
    본문 다음에서는 ‘해란하(駭蘭河)’라고도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324)
    『감계사문답』행간에 첨지로 “명백히 공평한 말이다(明白公言)”라고 기록했다.바로가기
  • 편자주 325)
    이하 내용은 원문과 『감계사문답』에는 이후의 문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답기』에는 이하 문답이 더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326)
    본문에는 없고 『문답기』에만 보이는 기록인데,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알수 없다. 그러나 뒤에 이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추가했다.바로가기
  • 편자주 327)
    위와 같이 역시 『문답기』에만 보이는 기록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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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부에서 청국 위원과 감계사 일행이 양 국 경계조사와 관련해 서로 논의 자료번호 : gd.k_0001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