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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대국인 100여명이 간도 일대 농막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쫓아낸 연유를 조사하겠다고 안무영에 보고

  • 수신자
    按撫營
  • 발송일
    1885년 4월 14일(음)(乙酉四月十四日)
□ 치보(馳報)하는 일
 어제 술시(戌時)에 문서를 발급하여[成出] 당일 묘시(卯時)주 163
편자주 163)
12간지(干支)를 시간으로 표시한 12時의 4번째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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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부(到付)한 고령(高嶺) 첨사(僉使)의 급한 통지에 따르면, 말을 탄 대국인 100여명이 강을 건너 와서 왕왕 주둔하면서 농막(農幕)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몰아내니 민심이 근심스럽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부(本府) 공북사(拱北社)의 사임인 한봉섭(韓奉涉), 인계사(仁溪社)의 사임인 김석정(金錫鼎) 등이 동시에 급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말을 탄 대국인 100여명이 강 건너편 간도(間島)로 와서 농막을 불태우고 농민들을 몰아내니 길을 이은 도망자들의 모습이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사정을 탐문하려고 병교(兵校)주 164
편자주 164)
조선시대 품계(品階)가 없는 하급무관(下級武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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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李宗燦), 집사(執事) 윤방모(尹邦模), 통사(通事) 박종신(朴宗伸) 등을 곧바로 저 편으로 보내어 사정을 물어오도록 시켰으니, 돌아오면 상세히 추가로 보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첨부하여 발문 보고하는 일입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14일 진시(辰時) 안무영(按撫營)에 보고함.

  • 편자주 163)
    12간지(干支)를 시간으로 표시한 12時의 4번째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64)
    조선시대 품계(品階)가 없는 하급무관(下級武官)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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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인 100여명이 간도 일대 농막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쫓아낸 연유를 조사하겠다고 안무영에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