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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회령형소(會寧形所)에서 대국인 2명이 무산부로 향한 연유에 대해 보고

  • 발신자
    會寧形所
  • 발송일
    1885년 4월 10일(음)(乙酉四月十日)
□ 무산 형리(刑吏)주 135
편자주 135)
지방 관청의 형방(刑房)에 소속된 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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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탁(開坼)주 136
편자주 136)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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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부(弊府)주 137
편자주 137)
무산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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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사(按撫使)주 138
편자주 138)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왕명으로 파견되어 백성들을 동요를 막고 안주시키는 임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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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분부(分付)주 139
편자주 139)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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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길, “어제 유시(酉時) 경에 대국인(大國人) 2명이 폐부(弊府)에 왔다. 그 사정을 상세히 물었더니, ‘무산부(茂山府) 도전(島田)주 140
편자주 140)
무산과 인접한 청국 영역의 간도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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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밭을 적간(摘奸)하기 위하여 파견된 관원이 오늘 이 읍에 도착한다는 공문(公文)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오늘 아침 귀부(貴府)를 향하여 출발한다고 하므로 파견된 관원들이 오게 되면, 어느 날, 어느 곳에 머물며, 간도의 밭을 적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간할 것이며, 사람과 가축의 수효 및 음식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회통(回通)주 141
편자주 141)
아전과 아전 사이에 왕래하는 통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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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미리 조치를 취하여 지체하거나 하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는 사통(私通)주 142
편자주 142)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의 陪行 吏胥가 沿路 각 읍 公兄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통지하는 문서를 말하며 路文을 첨부하여 위조를 방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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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하(行下)주 143
편자주 143)
상급에서 하급으로 내리는 지시 혹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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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하셨습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초10일 회령(會寧)주 144
편자주 144)
본래 고려(高麗)의 땅이었다.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이다.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1433년(세종 15)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1434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 야인(東良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를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를 35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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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刑所) 최.
 여기에, 가져온 공문을 마땅히 전보(轉報)할 필요가 있으니 등초(謄草)주 145
편자주 145)
원본 문서를 간략하게 베껴서 옮겨 적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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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 편자주 135)
    지방 관청의 형방(刑房)에 소속된 아전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36)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바로가기
  • 편자주 137)
    무산부를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38)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왕명으로 파견되어 백성들을 동요를 막고 안주시키는 임시직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39)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바로가기
  • 편자주 140)
    무산과 인접한 청국 영역의 간도 지역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41)
    아전과 아전 사이에 왕래하는 통지문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42)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의 陪行 吏胥가 沿路 각 읍 公兄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통지하는 문서를 말하며 路文을 첨부하여 위조를 방지하기도 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143)
    상급에서 하급으로 내리는 지시 혹은 명령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144)
    본래 고려(高麗)의 땅이었다.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이다.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1433년(세종 15)에 올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1434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 야인(東良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땅이 영북(寧北)과의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서, 성원(聲援)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여름에 따로 진(鎭)을 알목하에 설치하고, 풍산(豊山)·원산(圓山)·세곡(細谷)·유동(宥洞)·고랑기(高郞岐)·아산(阿山)·옛 부거[古富居]·부회환(釜回還) 등지로써 경계를 삼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차임(差任)하였다가, 겨울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절제사(節制使)로써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를 1백 50리, 서쪽으로 운두성(雲頭城)에 이르기를 35리, 남쪽으로 부령(富寧) 지경에 이르기를 75리, 북쪽으로 종성(鍾城) 지경에 이르기를 35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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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자주 145)
    원본 문서를 간략하게 베껴서 옮겨 적은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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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형소(會寧形所)에서 대국인 2명이 무산부로 향한 연유에 대해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