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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게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어 통상할 것을 권하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1. 이미 諭旨에 따라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고 통상할 것을 조선에 비밀리에 권유하였습니다(一. 已遵旨密勸朝鮮與西洋各國立約通). 2.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伊犁회수, 국경 설정과 통상에 관한 각 조항의 득실에 대한 분석(二. 分析中俄收交伊犁、分界、通商各款得失).
  • 발신자
    北洋大臣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9년 7월 13일 (음)(光緖五年七月十三日) , 1879년 8월 30일 (光緖五年七月十三日)
  • 문서번호
    2-1-1-04 (309, 363a-371b)
7월 13일, 北洋大臣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7월 5일에 보낸 538호 서신과 함께 丁日昌이 상소하여 조선에 대해 논의한 부분의 초록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보다 하루 전에 받은 군기대신이 보낸 寄信上諭주 001
각주 001)
청대 황제의 상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내각·군기처를 통해 베껴서 전달하게 하면서 중외에 선포하는 것으로 명발상유(明發上諭)라 하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황제의 지시로 군기처(軍機處)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만 직접 보내는 기신상유(寄信上諭)이다. 기신상유는 기유(寄諭)·정기(廷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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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丁日昌이 논의한 각 내용에 따라 조선에 전달하라는 密令을 내렸고, 아울러 總理衙門에서 올린 附片을 초록하여 제게 전달하여 받아보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우러러 보건데 그 계획은 아주 심원하여 변경을 신중하게 단단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탄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은 최근에 일본과 교섭을 하면서 여러 번 서로 의견이 어긋났고, 서양 각국에 대해서는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완강하게 거부하여 조금도 변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차례 선교사를 구금하여 불화를 만든 일은 이미 대략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이 그 속임수의 힘을 믿고 떠들썩하게 소란을 일으켜 琉球[류큐]를 이미 폐지하였으니 조선은 쌓아놓은 장작더미 아래 불을 놓은 형세입니다. 서양 각국 또한 빙 둘러서 살펴보다가 일어나니 자연히 중국에서 대신 대책을 마련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선의 舊相인 李裕元주 002
각주 002)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경춘(京春), 호는 귤산(橘山)·묵농(黙農)·임하노인(林下老人)이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이 되었고, 고종 12(1875)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에 가서 이홍장과 회견하고 세자책봉을 추진하였다. 귀국할 때 교유하였던 직예(直隸) 영평부(永平府) 지부(知府) 유지개(遊智開)를 통해 이홍장에게 서신을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은 6년간 17통의 서신을 주고받았다. 1879년 그는 이홍장에게서 서구열강과 통상수호를 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가오고략(嘉梧槁略)』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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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련하고 중망을 얻고 있으며 또한 시세에도 자못 정통합니다. 듣기에 일찍이 繼格侍郞주 003
각주 003)
술당(述堂)은 이유원의 문집 『가오고략(嘉梧槁略)』 冊11에 실린 「寄吉林將軍銘鼎臣書」에 계술당시랑(繼述堂侍郞)이란 인명으로 나온다. 당시 시랑 직함을 지닌 인명 가운데 확인해보면(錢實甫編, 1980, 「滿缺侍郞年表」, 『淸代職官年表』, 中華書局, 862~866쪽) 1872년부터 1878년까지 성경의 병부시랑을 지낸 만주인 계격(繼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술당(述堂)은 아마 그의 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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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비밀스럽게 화·전 양책을 의논한 적이 있다고 하니, 그 식견이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諭旨에 따라서 서신을 보내 비밀리에 권고하였으니, 만약 방법을 강구하여 전환을 시도한다면 大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과연 권고를 따를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장래 조선이 조약을 맺는 것에 동의한다면 곧바로 서양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반드시 약간 曲折을 만드는 것이 서양인들이 헛된 바람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조선도 따르기 쉬울 것이니 삼가 적절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李裕元에게 보낸 답신은 永平府知府遊智開주 004
각주 004)
『청사고(淸史稿)』 권451에 그의 전기가 있다. 유지개(遊智開)의 자는 자대(子代)로 호남성 신화(新化) 출신이다. 함풍(鹹豐) 원년 거인(舉人)이 되어 간선지현(揀選知縣)으로 부임하였다. 동치(同治) 연간 유능한 지방관으로 명성을 떨쳐 증국번(曾國籓)이 직예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직예성으로 끌어왔다. 동치 11년에 영평부 지부로 발탁이 되었다. 후임 이홍장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그는 광서 6년 이후 영정하도(永定河道)·사천안찰사(四川按察使)·광동포정사(廣東布政使)·광서포정사(廣西布政使)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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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내어 조선 조공 사절을 기다려 그가 휴대하여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밀봉하여 盛京으로 보내 盛京將軍岐元주 005
각주 005)
기원(岐元)은 자가 자혜(子惠)로 만주정홍기인(滿州正紅旗人)으로 청의 종실이었다. 1879~1881년 성경장군(盛京將軍)으로 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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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것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삼가 보내온 서신의 원문을 초록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올리니, 곧바로 상주문을 갖추어 답장 상주를 올려주시고, 따로 비밀리에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합니다. 7월 5일에 崇厚星使주 006
각주 006)
숭후(崇厚)는 완안숭후(完顏崇厚, 1826~1893)를 가리키는데 그는 청말의 관료로 성이 완안(完顏), 자가 지산(地山), 호가 자겸(子謙) 또는 학사(鶴槎)이며, 내무부양황기인(內務府鑲黃旗人)이다. 1861년 삼구 통상대신(三口通商大臣)이 되어 양무(洋務)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후 직예총독(直隸總督)의 자리에도 올랐다. 1870년 천진교안(天津教案) 이후 프랑스에 사죄(謝罪) 사절로 파견되었고, 1874년에 러시아로 파견되어 러시아가 점거한 이리지역의 회수 및 육로무역에 관한 리바디아(Livadia)조약을 자의적으로 맺었다가 탄핵을 받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후 청조는 증기택(曾紀澤)을 다시 파견하여 재교섭한 결과 개정된 이리(Lli, 伊利)조약을 체결하였다. 성사(星使)는 제왕이나 조정의 사자(使者)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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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러시아가 침범한] 伊犁지역을 돌려받고 국경을 설정하고 통상을 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陸路通商章程』 70조를 改定한 일에 대한 [總理衙門의] 비밀서한을 받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 러시아의 군사비용과 상인에 대한 보상금 총 275만냥은 그럭저럭 정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국경 설정에 관해서는 만약 원래 논의에 따라서 伊犁남쪽 경계지역을 수백 리 잘라 넘겨준다면 남쪽 8城으로 통하는 길 역시 그 안에 포함됩니다. 정말 알려주신 바와 같다면 반드시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형세가 될 것이니 장래에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崇厚는 전보를 받은 다음 마땅히 따로 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에 관해서는 이미 嘉峪關에 이미 통상구역을 더할 것을 허가했으니, 그 형세는 반드시 蘭州와 西安을 통해 직접 漢口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로지 육로를 통해서만 다니는 것을 허가하며, 수로를 통해 길을 돌아갈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건대 漢口를 통해 嘉峪關까지 수천 리를 육로로 운송하려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러시아 상인들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아마도 長江이나 바다의 윤선을 통해 天津으로 운송하는 비용만큼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漢口에서 泝河·襄河를 통해 漢中으로 올라간다면 비교적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原單에 “혹은 漢中을 통해 다닐 수도 있다”고 덧붙이는 의도 역시 아마 수로를 이용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3·8·10조는 모두 “중도에서 다른 물건과 바꿔치기하거나 사사로이 판매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폐단에 대해서는 각기 나누어 처벌한다”고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서 판매할 수 없다면 곧 제한이 없는 가운데 약간 제한이 있는 것이 될 터입니다. 北路에서는 캬흐타(Kiakhta, 恰克圖) 외에 네르친스크(Nerchinsk, 尼布楚), 호브드(Khovd, 또는 Kobdo, 科布多:몽골 가장 서쪽의 도시), 후허하오터(Hohhot, 歸化城:오늘날의 呼和浩特)를 거쳐 화물을 天津으로 운송하는데, 여전히 모두 張家口로 들어오게 하면 약간은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듣기로는 호브드나 울리아수타이(Uliastai, 烏裏雅蘇臺:몽골 서부의 도시) 등의 各城은 평소 항상 러시아 상인이 왕래하며 무역을 하였고 내·외 몽골의 각 부락에서는 캬흐타에서 들어온 러시아 상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곳곳에서 판매·운송을 하였으므로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하니, 이번에 명확하게 章程을 정한 것이 그래도 새롭게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崇厚의 뜻을 추측하건대, 내지에서는 대략적으로 금지하여 방어하되 西北의 口外에서는 융통성을 주려는 듯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니면 러시아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부족하며, 장래의 유폐도 분명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總理衙門에서는 새롭게 章程을 세우면 반드시 定議를 주고 받고나서 禦筆의 비준을 받든 다음에야 비로소 실행을 개시하려는 뜻 같은데, 잠시 뒤로 물러나서 협상을 기다리는 것은 진실로 노련하고 깊이 있는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崇厚가 일찌감치 재량껏 일처리를 하라는 유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만약 이리를 이미 넘겨받았다면 무릇 국경 설정과 통상 문제는 이리로부터 [러시아가] 퇴출하였기 때문에 모두 승낙해주어야 합니다. 원래 실행에 선후를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도중에 변고가 있다면 러시아인들이 말이 없을 수 없으니, 차라리 기회를 봐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러시아로 간 사신[崇厚]의 수행원이 보낸 서신을 받았는데, 崇厚는 여름에 육로로 출발하여 귀국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모릅니다. 또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전에 보낸 서신은 이미 초록해서 올렸고, 제가 곧 답장서신을 작성하였는데, 아울러 샌프란시스코[(舊)金山]의 중국인 노동자에 관한 일도 언급하였습니다. 삼가 다시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조선 原任太師李裕元이 北洋大臣李鴻章에게 보낸 서신(朝鮮原任太師李裕元致北洋大臣李鴻章函)
 
첨부문서:淸摺초록
 
1. 「조선의 原任太師李裕元이 보내온 서신」초록:
 
李中堂伯爺爵주 007
각주 007)
백야작(伯爺爵)은 이홍장이 태평천국을 진압한 공로로 일등숙의백(一等肅毅伯), 즉 백작의 작위를 받은 바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후 그는 최종적으로 일등숙의후(一等肅毅侯)의 작위를 받았다. 중당(中堂)은 명·청대의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홍장도 당연히 이 직함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이 중당(李中堂)은 청말에는 바로 이홍장을 가리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는 편의상 이홍장에 대한 여러 경칭은 가능하면 이 중당(李中堂) 또는 이 중당대인(李 中堂大人)으로 통일하여 번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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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올립니다.
올해 10월에 年貢使가 가서 起居의 禮주 008
각주 008)
기거(起居)는 일어서고 웅크리는 동작 또는 문안을 드리는 것, 나아가 매 5일에 군신이 재상을 따라 황제를 알현하는 일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공 사절로서의 의례적 역할을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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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략 행한 다음 이어서 永平府에 이르러 [대인께] 서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別使가 돌아왔을 때 작년에 올린 글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는 답장을 받은 것이 올해 9월 4일이었습니다. 받고서 여전히 건강하신 것을 알았고, 아울러 내려주신 열여섯 가지를 모두 받았는데 하나하나 빛나고 정성스러운 것이어서 지극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찌 邊務를 도모하는 계획이 海外의 편벽한 조선까지 미치고, 멀리는 漢·唐의 故事를 끌어오시고 가깝게는 洋·倭의 실상을 분별하는 것이 이처럼 자세하고 확실하신지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나갈 길을 이끌어주시니,주 009
각주 009)
원문의 모색(茅塞)은 길을 사용하지 않아 띠가 자라 길을 막는다. 즉 어리석음이나 답답함 또는 그런 자기를 묘사하며(『孟子』 「盡心」下에 나온다. “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閒不用, 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 유약(牖約)은 창문이 좁다, 즉 견문이 좁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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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하고 앙모하는 바가 폐부에 새겨져 갈수록 더욱 잊기 어렵습니다. 영국인들은 표류하다가 구조를 받은 은혜를 핑계로 간혹 東萊府에 와서 관원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종종 약탈을 벌이고 북변의 주민들과 몰래 어울려 못된 짓을 하는데 정말 금지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강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뻐하고 화내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기나 서적을 선물하고 말 역시 진심에서 우러나오지만,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난번 總理衙門에서 咨文을 보내와서 洋學宣敎師를 풀어서 보낸 이후에, 다시 이 일 때문에 일본의 書契가 왔는데 上國의 지휘를 받들어 이미 풀어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회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윽고 花房義質[하나부사 요시모토]주 010
각주 010)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는 공사관 서기생(書記生)으로 1871년 내한하여 한일교역 교섭에 종사했다. 그해 9월 대리공사로 부임하고, 1880년 변리공사(辨理公使)에 승진, 인천·원산의 개항을 꾀하였으며. 1882년 임오군란을 만나 스스로 공사관 건물을 불태우고 서울을 탈출하여 귀국하였으나, 다시 돌아와서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다. 1911년 자작(子爵)을 받고 그해 추밀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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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서를 보냈는데, 답장에서 ‘上國’ 두 글자를 擡頭하여 위로 끌어올려 쓴 것을 가지고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조선주 011
각주 011)
원문은 소방(小邦)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와 비슷한 명칭 모두를 조선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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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上國에게 屬國인 것은 천하가 아는 바입니다. 丙子年에 李中堂께서 森有禮[모리아리노리]주 012
각주 012)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는 사쓰마 번사(薩摩藩士) 출신의 외교관·정치가로 영국에 밀항, 유학하고 러시아·미국 등을 여행한 다음 메이지유신 이후 귀국하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과 메이로꾸샤(明六社)를 결성하였다. 1875년에는 일본의 주중공사로 파견되어 당시의 청조 대신 이홍장과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후 초대 문부대신(文部大臣)을 지내고 릿쿄대학(一橋大學)을 창설하였으며 메이로꾸샤(明六社) 회장, 도쿄학사회원(東京學士會院) 초대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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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엄히 꾸짖으셨을 때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주 013
각주 013)
‘受歷’이란 부분은 뜻이 모호하지만, 그 내용은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의 대담에 나오는 이홍장의 청과 조선의 상국-속방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것 같다. 『李鴻章全集』 권31 「信函」3, 339~342쪽의 「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直隸督署內晤談節略」(光緖元年12月28日)에 실린 이 대담의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모리 아리노리가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거부하는 조선에 대한 用兵(전쟁)의 의사를 계속 내비치자, 이홍장은 조선이 「淸日修好條規」와 萬國公法을 들어 중국의 속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지적하고(임진왜란과 운양호 사건) 조선과의 외교 문제를 빌미로 用兵을 하겠다는 일본 측의 의도를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조선·일본의 우호관계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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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그 의리를 알지 못하고 방자하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德源을 개항하는 일을 가지고서는 그 언사가 아주 격앙되어 도저히 더불어 얘기할 수 없어 대략 曉諭하면서 그 좁은 견해를 책망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이미 咨文으로 올렸으니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德源의 元山을 일본이 반드시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李 中堂大人께서 내려주신 서신을 통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 여부는 마땅히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저 러시아·서양의 상태와 일본의 상황은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깜깜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사람, 어느 일이든지 달려가 호소할 구실이 있으면 곧바로 李 中堂大人께서 통제해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은 小生한 사람만의 바람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한소리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東萊館의 개항 이후 금년부터 내국인[土人]에게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일본 공사 花房義質이 이 때문에 萊海에 와서 [세금을 거둘] 年次가 아니라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공갈을 퍼부었습니다. 이 일은 그래도 넓고 좁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시 기한을 연장하였지만, 일본 공사는 돌아가면서 여전히 공손하지 못한 문서를 보내면서 또한 무역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니 봄에 무슨 사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신 일행이 곧 떠난다고 하니 遊智開知府를 통해 전하기는 하지만 이곳 사정을 자세히 알리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슬프고 송구스럽습니다. 참으로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올립니다.
文華殿大學士、直隸總督、肅毅伯爵께.
조선 原任太師李裕元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戊寅年12월 15일 보냄. 己卯年2월 12일 도착.
별지: 北洋大臣李鴻章이 조선 原任太師李裕元에게 보낸 서신(北洋大臣李鴻章致朝鮮原任太師李裕元函)
 
李裕元太師께 보냅니다.
정월 말에 짧은 서신으로 답장했는데, 곧 2월에 작년 12월 15일에 보내주신 서신을 받았습니다. 외교문제에 대해서 거듭하여 득실을 추구하고 정세를 분석하시니, 충성스럽고 웅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감복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건강하고 장수하시며, 大政을 처리하시고 영토를 보호하고 외국의 침범을 막는데, 조치가 모두 적절하시니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日本과 조선주 014
각주 014)
여기서 원문은 모두 귀국(貴國)인데, 편의상 모두 朝鮮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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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섭 사항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倭人의 성정이 포악하고 오만스러우며 탐욕스럽고 교활해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니 조선에서 때에 따라 응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주일본 공사 何如璋주 015
각주 015)
하여장(何如璋, 1838~1891)은 자가 자아(子峨)로 광동성(廣東省) 대포현(大埔縣) 출신의 외교관으로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다음의 첫 번째 주일본 공사로 4년여를 근무하였다. 1880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수신사 김홍집(金宏集)이 하여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참찬관(參贊官) 황준헌(黃遵憲)에게 쓰게 한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기증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1868년 진사(進士) 출신인 하여장은 1877년 일본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원문에서는 ‘何侍講’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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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신을 보내왔는데, 누차 말하기를 왜인들이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선과 진심으로 和好를 이루고 서로 간에 근심이나 속임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交鄰의 道는 대응이 적절하면 仇敵도 外援이 될 수 있지만,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外援이 仇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倭人의 말이 비록 속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기회를 엿보아 좋게 인도함으로써 爭端을 없애고 영원히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서신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먼저 시기하고 싫어하는 내색을 보임으로써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권하였던 까닭입니다.
근래 살펴보니 일본의 일 처리는 도리에 어긋나고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일찌감치 방비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몰래 그 대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근래 서양 법도를 숭상해서 온갖 것을 다 營造하면서, “이미 富強之術을 얻었다”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고가 비고 국채가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사방에서 일을 만들고 큰 판도를 개척하는 데 힘을 써서 그 비용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영토를 마주보는 곳이 북으로는 조선이고 남으로는 中國의 臺灣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琉球가 수백년 된 舊國이고 또한 일본에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올해 봄에 갑자기 군함을 보내어 그 왕을 겁박하여 폐위하고 그 영토를 병탄하였으니, 장차 중국과 조선에 대해 틈을 노려서 제멋대로 굴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병력과 재력이 일본의 열 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지탱할 수 있다고 스스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찍이 조선을 대신해서 거듭 생각해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응당 비밀리에 武備를 정비하고 군비를 마련하여 병사를 훈련시켜 신중하게 국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소리와 얼굴색을 바꾸지 않으면서 일본을 잘 구슬려야만 합니다. 무릇 교섭사무라는 것은 신중히 조약을 준수함으로써 이용할 만한 구실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래야만 일단 일이 생겨도 저쪽이 그르고 이쪽이 옳다는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다만 조선은 지금까지 문치를 숭상하는 나라로 불려왔기에 財力이 크게 여유롭지는 않으니, 즉각 신속하게 정돈을 꾀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듣기에 일본은 鳳翔·日進두 전함을 파견하여 오랫동안 釜山浦에 머물면서 巨礮를 연습한다고 하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거듭되면 중국은 바로 온힘을 다해서 돕겠지만 길이 멀어서 끝내 도움이 제때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일은 일본이 널리 서양인을 초빙하여 해군·육군의 병법을 교련하니, 그 함선의 견고함과 대포의 예리함이 비록 서양인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마 조선은 오히려 대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서양 각국에 아첨하고 섬기면서 일찍이 그 세력을 빌려 이웃나라를 침범하고자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과거 서양인들이 조선에 가서 통상을 하고자 했는데, 비록 거절당하고 돌아갔지만 그 뜻은 끝내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영국·프랑스·미국 등 각국과 결탁해서 개항의 이익으로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러시아와 결탁하여 영토 확장의 음모로 인도한다면 조선은 정말 위태로운 형세가 되어 우려했던 근심이 장차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時務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사후에 구원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대신해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릇 말썽을 없애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논할 때 정말로 시종일관 문을 닫아걸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어찌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양인들이 그 날래고 예리함을 믿고 지구의 모든 나라에 왕래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개벽 이래 없었던 국면으로, 자연의 기운은 인력으로 능히 막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조선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조약을 맺었으니 통상의 일은 이미 그 단초가 열렸고 각국은 반드시 그 때문에 욕심을 낼 것이지만 일본은 도리어 조선과의 통상을 마치 독점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계책으로는 毒으로 毒을 공격하고 敵으로 敵을 제압하는 방책을 써서, 기회를 틈타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고 이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속임수의 힘을 믿고 병탄·잠식을 꾀하는데, 琉球를 폐멸한 일은 그런 조짐을 뚜렷하게 드러내주었으므로 조선은 진실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은 서양입니다. 조선이 일본을 제압하는 것은 혹시 힘이 부족할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서양 각국 모두와의 통상을 통해 일본을 제압하는 것은 그 힘이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서양 통례에는 지금까지 까닭 없이 다른 나라를 빼앗고 멸망시킬 수 없으니, 대개 각국은 서로 通商을 하며 公法이 그 사이에서 행해집니다. 작년에 터키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형세가 위태로웠는데, 영국과 여러 나라가 나서서 다투자 러시아가 비로소 군대를 거두어 물러났습니다. 만약 터키가 고립무원이었다면 러시아인들은 그 이익을 혼자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벨기에와 덴마크는 모두 아주 작은 나라인데 스스로 각국과 조약을 맺은 다음 마침내 아무도 감히 함부로 침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강국과 약국이 서로를 보장해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를 사이에 두고 먼 지역을 邊邑으로 삼는다는 일은 옛 사람들도 어렵다고 한 바입니다. 서양의 영국·독일·프랑스·미국 등 각국이 조선과 수만 리 떨어져 있으니 본디 다른 요구가 없고 그 뜻은 통상을 바라고 국경을 지나는 선박이 보호를 받는 일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점거한 사할린[庫葉島]과 綏芬河·豆滿江일대는 모두 조선과 땅이 이어져 형세가 서로 맞닿아 있으니 만약 조선이 먼저 영국·독일·프랑스·미국과 우호관계를 맺는다면 비단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러시아인이 엿보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러시아 역시 반드시 뒤따라 즉시 우호관계의 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은 분명하게 태도를 바꾸어 적절하게 변통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따로 항구를 개방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본이 通商하는 곳에 각국의 상인들이 다수 몰려온다면 그들이 나눠가지는 것은 일본의 무역이지 조선으로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터입니다. 만약 그 관세를 정한다면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 商情에 익숙해지면 무기의 구입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조약을 맺은 국가에 사람을 파견하여 聘問을 통하고 情誼를 맺어서 평상시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둔다면, 만약 한 나라가 침범하여 무례를 저지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조약을 맺은 각국을 모두 소집해서 그 잘못을 함께 논의하고 북을 올리며 공격하면 될 것이니,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사납게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또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접대하고 사귀는 도리에 대해 조목조목 강구하여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사용하고 조치가 모두 적절하게 만드는 데 힘쓴다면 일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이보다 나은 것이 없고, 러시아인을 방어하는 대책 또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각국 公使들이 우리 總理衙門에 와서 여러 차례 조선과의 商務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조선은 情誼가 우리 一家와 같고 또한 우리 東三省의 울타리가 되니 어찌 단순하게 서로 의지하는 관계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조선의 근심은 바로 중국의 근심이니, 이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닌 일에 대신 나서 계획을 세운다는 소리를 꺼리지 않고 곧바로 충심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바로 귀 국왕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여 검토하시게 하시고, 널리 조정의 신하를 소집해서 깊고 멀리 생각하여 가부를 은밀히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제 말이 틀리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우선 대략적인 뜻을 답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總理衙門 역시 오랫동안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각기 논의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려서 기회를 보아 말을 만들어 서서히 중재의 뜻을 보이겠습니다. 종전에 서양 각국은 중국에 일이 많을 때를 틈타 힘을 합쳐 강요를 한 바 있었고, 조약을 체결할 때 玉·帛같은 예물을 주고받[는 평화적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쟁으로 대신하였으며, 이 때문에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간섭을 받는 일이 자못 많음은 遠近에서 모두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이 만약 아무런 충돌이 없을 때 조약 체결을 수락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기대 외의 일에 매우 기뻐하여 자연히 격외의 요구를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편 판매나 기독교 내지 선교 등 큰 폐단은 아예 확고한 금지령으로 묶어놓으면 저들은 반드시 다른 말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總理衙門에서도 만약 소견이 있다면 또한 수시로 일일이 참작해서 충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국에 손상이 없기를 꾀하고자 합니다. 무릇 정치는 時宜에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꾀해야 하므로 知彼知己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적절하게 가늠하고, 간첩과 음모의 사용은 兵家에서 숭상하는 바이니 다만 太師께서 실로 실제로 이익을 도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崔鎭勝이 조선 당국에 체포·구금되었는데, 북경주재 프랑스 사신은 우리 禮部에서 조선에 문서를 보내서 석방을 요청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일은 실로 調停하고 일의 마무리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니 아마도 이미 요청대로 시행하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 차례 보내주신 서신을 받아 간곡하게 이웃나라와 交隣하고 경계를 지키는 방안에 대해 거리낌 없이 늘어놓아 몰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시 안부를 여쭙니다. 뜻을 다 적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을묘년 7월 9일 발송.
별지: 北洋大臣李鴻章이 미국 전임 대통령 그랜트에게 답장한 서신(北洋大臣李鴻章覆美前任總統格蘭忒函)
 
삼가 답장을 드립니다.
일전에 전임 대통령 귀하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 직접 풍채를 뵙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기쁨과 감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대접에 소홀함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西曆8월 1일에 일본 東京에서 보내주신 서신을 받았는데, 외람되게 서신을 받으니 고마움과 안도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부탁한 琉球문제에 대해서 영(John Russel Young, 楊越翰)副將주 016
각주 016)
영副將은 미국 외교관 영(John Russel Young, 楊越翰, 1840~1899)을 가리킨다. 신문기자 출신인 그는 1882~1885년 주중국 미국 공사를 지냈으며, 1879년 전임 미국 대통령 그랜트가 세계일주를 할 때 그를 수행하면서 천진에서 이홍장과 알게 되었다. 1882년 주중국 공사로 부임하면서 이홍장에게 조선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양부장이란 명칭의 유래는 파악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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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신을 여러 차례 받아 귀 전임 대통령께서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시면서 일본의 여러 대신에게 옆 사람이 충동질하는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쓴 말로 권도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 전임 대통령께서 종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두 나라의 대국을 모두 돌보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대신은 즉각 귀 전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서신과 영의 서신을 번역하여 總理衙門에 보내서 恭親王께서 살펴보시도록 하였는데, 한 목소리로 감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일에서 실로 일본인은 남을 속이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琉球는 중국의 屬邦이 된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났는데 이에 관련된 관련 문서는 모두 남아 있으며 천하 각국도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일본이 까닭 없이 琉球를 廢滅하면서, 결코 중국에 알려 함께 의논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를 날조하여 總理衙門에 답장을 보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듣기에 이미 이 일에 관한 저희 측 입장을 담은 『節略』은 귀 전임 대통령께도 전달되었으니 아마 반드시 그 거짓말을 판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마땅히 서로 양보하여 불화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은 진실로 공명정대한 논의이지만, 일본은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도 중국에 양보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臺灣사건에서 이미 너무 지나치게 참고 양보하여 전국의 臣民이 모두 불복하는 형세였는데, 지금 이 일에서 만약 다시 물러나 양보한다면 국가의 體制와 聲名에 아마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귀 전임 대통령께서 일본의 太政大臣등과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양국의 체면을 모두 살릴 수 있는지 상의했는지 모르지만, 본 대신은 아래에서 경청하면서 귀 전임 대통령의 指揮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귀 전임 대통령께서는 이 일로 협상의 타결을 위해 마음을 써주셨는데 머지않아 출발하여 귀국하신다고 하니, 조선의 國務府長官[平安大臣]에게 부탁하여 중국의 何如璋公使와 東京에서 계속 협상을 함으로써 힘써 양국이 和睦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욱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중국의 조정 상하 모두 열심히 모든 사무를 정돈하고 自強대책을 강구하여, 귀 전임 대통령과 영副將이 은근하게 요청하신 것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귀 전임 대통령이 귀국하여 가시는 도중에 축복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변함없이 국정을 總理하셔서 중국과 미국이 우정을 나누면서 나날이 친밀해질 수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큰 힘에 기대어 지탱할 점이 아주 많으니, 어쩌면 수시로 서신을 보내어 알릴 수도 있겠습니다. 데니(Owen W. Denny)주 017
각주 017)
데니(Owen W. Denny, 德尼, 1838~1900)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외교관으로 미국 영사관으로 상해, 천진에서 영사 및 총영사를 지낸 적이 있다. 1885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임하였으나, 이후 원세개(袁世凱)와의 불화로 해고되었다. 『청한론(淸韓論)』(China and Korea)이란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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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사람됨이 극히 올바르고 신중하여 본 대신이 평소 그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바라건대 귀 전임 대통령께서 귀국 후에 특별히 돌보아 주시면 더욱 다행이겠습니다. 특별히 답장을 보냅니다.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7월 6일. 영副將및 少君格參將주 018
각주 018)
소군 격참장[少君格參將? 少君과 格參將?]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랜트가 이홍장과 함께 천진에서 회담을 할 때 동석하였던 사람은 J. R. Young과 W. N. Pechick이지만, 아마도 이름으로 보아 그랜트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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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는 먼저 두 분의 안부를 묻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첨부합니다. 일전에 귀 전임 대통령과 天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신은 이미 그 뜻을 전달하고 總理衙門의 王大臣주 019
각주 019)
여기서 왕(王)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흠헌(欽憲)은 황제가 특별히 임명한 상급 관원을 지칭하는 명칭인데, (58) 문서번호:2-1-1-58(417, 589b-603a)의 첨부문서 6. 「津海關道 周馥과 조선 魚允中이 나눈 『問答節略』(津海關道 周馥與朝鮮魚允中問答節略)」에서도 “王大人께서는 軍機大臣이시고 또한 總理衙門의 當官”이라고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1882년 당시 總理衙門에 근무하고 있던 왕문소(王文韶, 1830~1908)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왕문소는 자가 기석(夔石), 호는 경오(耕娛)·경우(庚虞)·퇴포(退圃)로 절강성(浙江省) 상우(上虞) 출신이다. 함풍 연간에 진사가 되었고 이후 호부시랑, 서호부상서 등을 거치고 1887년에는 병부시랑이 되었다. 1878년부터 軍機處에 들어가서 활동하였고, 1882년에는 總理衙門에서도 역할을 맡았다. 1889년 이후에는 운귀총독(云貴總督),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을 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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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신으로 상의하여 적절하게 변통할 방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귀국해 수어드(Seward[西]) 公使주 020
각주 020)
수어드(George Frederick Seward, 西華, 1840~1910)는 미국 외교관으로 미국 국무장관 수어드(William H. Seward)의 조카인데, 1861~1876년 상해총영사로, 1876~1880년 주중국 공사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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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만나 회담을 한 바에 따르면 “잠시 娼妓·逃犯·患者및 노동자 모집꾼[招工人] 등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總理衙門의 王大臣께서는 전에 귀 전임 대통령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바도 있어 양국의 친목을 고려하여 서로 양해하고, 마침내 수어드 公使와 마음을 합쳐 크게 융통성을 보여서 그 요청을 허락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시 章程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어드 公使께서 필히 그쪽으로 서신으로 알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첨가하여 알려 드림으로써 멀리서 염려를 푸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각주 001)
    청대 황제의 상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내각·군기처를 통해 베껴서 전달하게 하면서 중외에 선포하는 것으로 명발상유(明發上諭)라 하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황제의 지시로 군기처(軍機處)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만 직접 보내는 기신상유(寄信上諭)이다. 기신상유는 기유(寄諭)·정기(廷寄)라고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경춘(京春), 호는 귤산(橘山)·묵농(黙農)·임하노인(林下老人)이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이 되었고, 고종 12(1875)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에 가서 이홍장과 회견하고 세자책봉을 추진하였다. 귀국할 때 교유하였던 직예(直隸) 영평부(永平府) 지부(知府) 유지개(遊智開)를 통해 이홍장에게 서신을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은 6년간 17통의 서신을 주고받았다. 1879년 그는 이홍장에게서 서구열강과 통상수호를 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가오고략(嘉梧槁略)』 등의 저서가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술당(述堂)은 이유원의 문집 『가오고략(嘉梧槁略)』 冊11에 실린 「寄吉林將軍銘鼎臣書」에 계술당시랑(繼述堂侍郞)이란 인명으로 나온다. 당시 시랑 직함을 지닌 인명 가운데 확인해보면(錢實甫編, 1980, 「滿缺侍郞年表」, 『淸代職官年表』, 中華書局, 862~866쪽) 1872년부터 1878년까지 성경의 병부시랑을 지낸 만주인 계격(繼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술당(述堂)은 아마 그의 자일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청사고(淸史稿)』 권451에 그의 전기가 있다. 유지개(遊智開)의 자는 자대(子代)로 호남성 신화(新化) 출신이다. 함풍(鹹豐) 원년 거인(舉人)이 되어 간선지현(揀選知縣)으로 부임하였다. 동치(同治) 연간 유능한 지방관으로 명성을 떨쳐 증국번(曾國籓)이 직예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직예성으로 끌어왔다. 동치 11년에 영평부 지부로 발탁이 되었다. 후임 이홍장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그는 광서 6년 이후 영정하도(永定河道)·사천안찰사(四川按察使)·광동포정사(廣東布政使)·광서포정사(廣西布政使) 등을 지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기원(岐元)은 자가 자혜(子惠)로 만주정홍기인(滿州正紅旗人)으로 청의 종실이었다. 1879~1881년 성경장군(盛京將軍)으로 일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숭후(崇厚)는 완안숭후(完顏崇厚, 1826~1893)를 가리키는데 그는 청말의 관료로 성이 완안(完顏), 자가 지산(地山), 호가 자겸(子謙) 또는 학사(鶴槎)이며, 내무부양황기인(內務府鑲黃旗人)이다. 1861년 삼구 통상대신(三口通商大臣)이 되어 양무(洋務)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후 직예총독(直隸總督)의 자리에도 올랐다. 1870년 천진교안(天津教案) 이후 프랑스에 사죄(謝罪) 사절로 파견되었고, 1874년에 러시아로 파견되어 러시아가 점거한 이리지역의 회수 및 육로무역에 관한 리바디아(Livadia)조약을 자의적으로 맺었다가 탄핵을 받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후 청조는 증기택(曾紀澤)을 다시 파견하여 재교섭한 결과 개정된 이리(Lli, 伊利)조약을 체결하였다. 성사(星使)는 제왕이나 조정의 사자(使者)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백야작(伯爺爵)은 이홍장이 태평천국을 진압한 공로로 일등숙의백(一等肅毅伯), 즉 백작의 작위를 받은 바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후 그는 최종적으로 일등숙의후(一等肅毅侯)의 작위를 받았다. 중당(中堂)은 명·청대의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홍장도 당연히 이 직함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이 중당(李中堂)은 청말에는 바로 이홍장을 가리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는 편의상 이홍장에 대한 여러 경칭은 가능하면 이 중당(李中堂) 또는 이 중당대인(李 中堂大人)으로 통일하여 번역하겠다.  바로가기
  • 각주 008)
    기거(起居)는 일어서고 웅크리는 동작 또는 문안을 드리는 것, 나아가 매 5일에 군신이 재상을 따라 황제를 알현하는 일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공 사절로서의 의례적 역할을 말하는 것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원문의 모색(茅塞)은 길을 사용하지 않아 띠가 자라 길을 막는다. 즉 어리석음이나 답답함 또는 그런 자기를 묘사하며(『孟子』 「盡心」下에 나온다. “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閒不用, 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 유약(牖約)은 창문이 좁다, 즉 견문이 좁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10)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는 공사관 서기생(書記生)으로 1871년 내한하여 한일교역 교섭에 종사했다. 그해 9월 대리공사로 부임하고, 1880년 변리공사(辨理公使)에 승진, 인천·원산의 개항을 꾀하였으며. 1882년 임오군란을 만나 스스로 공사관 건물을 불태우고 서울을 탈출하여 귀국하였으나, 다시 돌아와서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다. 1911년 자작(子爵)을 받고 그해 추밀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원문은 소방(小邦)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와 비슷한 명칭 모두를 조선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2)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는 사쓰마 번사(薩摩藩士) 출신의 외교관·정치가로 영국에 밀항, 유학하고 러시아·미국 등을 여행한 다음 메이지유신 이후 귀국하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과 메이로꾸샤(明六社)를 결성하였다. 1875년에는 일본의 주중공사로 파견되어 당시의 청조 대신 이홍장과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후 초대 문부대신(文部大臣)을 지내고 릿쿄대학(一橋大學)을 창설하였으며 메이로꾸샤(明六社) 회장, 도쿄학사회원(東京學士會院) 초대회장 등을 지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受歷’이란 부분은 뜻이 모호하지만, 그 내용은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의 대담에 나오는 이홍장의 청과 조선의 상국-속방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것 같다. 『李鴻章全集』 권31 「信函」3, 339~342쪽의 「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直隸督署內晤談節略」(光緖元年12月28日)에 실린 이 대담의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모리 아리노리가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거부하는 조선에 대한 用兵(전쟁)의 의사를 계속 내비치자, 이홍장은 조선이 「淸日修好條規」와 萬國公法을 들어 중국의 속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지적하고(임진왜란과 운양호 사건) 조선과의 외교 문제를 빌미로 用兵을 하겠다는 일본 측의 의도를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조선·일본의 우호관계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4)
    여기서 원문은 모두 귀국(貴國)인데, 편의상 모두 朝鮮으로 번역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5)
    하여장(何如璋, 1838~1891)은 자가 자아(子峨)로 광동성(廣東省) 대포현(大埔縣) 출신의 외교관으로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다음의 첫 번째 주일본 공사로 4년여를 근무하였다. 1880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수신사 김홍집(金宏集)이 하여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참찬관(參贊官) 황준헌(黃遵憲)에게 쓰게 한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기증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1868년 진사(進士) 출신인 하여장은 1877년 일본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원문에서는 ‘何侍講’으로 부르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6)
    영副將은 미국 외교관 영(John Russel Young, 楊越翰, 1840~1899)을 가리킨다. 신문기자 출신인 그는 1882~1885년 주중국 미국 공사를 지냈으며, 1879년 전임 미국 대통령 그랜트가 세계일주를 할 때 그를 수행하면서 천진에서 이홍장과 알게 되었다. 1882년 주중국 공사로 부임하면서 이홍장에게 조선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양부장이란 명칭의 유래는 파악이 곤란하다.  바로가기
  • 각주 017)
    데니(Owen W. Denny, 德尼, 1838~1900)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외교관으로 미국 영사관으로 상해, 천진에서 영사 및 총영사를 지낸 적이 있다. 1885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임하였으나, 이후 원세개(袁世凱)와의 불화로 해고되었다. 『청한론(淸韓論)』(China and Korea)이란 저서가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8)
    소군 격참장[少君格參將? 少君과 格參將?]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랜트가 이홍장과 함께 천진에서 회담을 할 때 동석하였던 사람은 J. R. Young과 W. N. Pechick이지만, 아마도 이름으로 보아 그랜트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바로가기
  • 각주 019)
    여기서 왕(王)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흠헌(欽憲)은 황제가 특별히 임명한 상급 관원을 지칭하는 명칭인데, (58) 문서번호:2-1-1-58(417, 589b-603a)의 첨부문서 6. 「津海關道 周馥과 조선 魚允中이 나눈 『問答節略』(津海關道 周馥與朝鮮魚允中問答節略)」에서도 “王大人께서는 軍機大臣이시고 또한 總理衙門의 當官”이라고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1882년 당시 總理衙門에 근무하고 있던 왕문소(王文韶, 1830~1908)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왕문소는 자가 기석(夔石), 호는 경오(耕娛)·경우(庚虞)·퇴포(退圃)로 절강성(浙江省) 상우(上虞) 출신이다. 함풍 연간에 진사가 되었고 이후 호부시랑, 서호부상서 등을 거치고 1887년에는 병부시랑이 되었다. 1878년부터 軍機處에 들어가서 활동하였고, 1882년에는 總理衙門에서도 역할을 맡았다. 1889년 이후에는 운귀총독(云貴總督),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을 지내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20)
    수어드(George Frederick Seward, 西華, 1840~1910)는 미국 외교관으로 미국 국무장관 수어드(William H. Seward)의 조카인데, 1861~1876년 상해총영사로, 1876~1880년 주중국 공사로 근무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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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게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어 통상할 것을 권하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