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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관원을 파견하여 강계(疆界)를 조사하게 했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이미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관원을 파견해 정해진 기간에 강계를 함께 조사하라고 했습니다(已轉咨朝鮮國王, 派員定期會勘疆界).
  • 발신자
    北洋大臣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7월 15일 (음)(光緖十一年七月十五日) , 1885년 8월 24일 (光緖十一年七月十五日)
  • 문서번호
    1-3-1-18 (1048, 1921b-1926a)
7월 1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올해 8월 10일, 길림장군이 보내온 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국에서 길림 변지를 차지하여 개간한 유민을 방법을 마련하여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으니, 월간민이 더욱 멋대로 침범하는 데다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오니, 조선국왕에게 대신 자문을 보내주셔서 신속하게 위원을 파견하여 기간을 정하고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본 대신이 즉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도록 했으며, 길림 지방관에게도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성실하게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강계를 분명히 밝힌 다음 잘 상의하여 처리하되, 얼렁뚱땅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고, 아울러 길림장군에게 자문을 보내 답변하고, 예부에도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마땅히 초록한 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 밝히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시행해주십시오.
별지: 길림(吉林)과 조선의 강계(疆界) 문제 조사를 요청하며 이홍장(李鴻章)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첨부문서 초록:
(1) 「이홍장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李鴻章致朝鮮國王咨)」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6월 5일 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 陳樹棠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5월에 조선 外部[督辦] 金允植을 만났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의 북쪽 변경은 러시아·길림과 인접해 있는데, 중국인이 왕래하면서 조선 백성을 내쫓아내고 農房을 불태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상·하류 주변 일대가 삭막할 정도로 텅 비어 백성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咸鏡北道按撫使 趙秉稷의 서신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후하여 종성·무산·회녕부 등에서 보고한 내용과 대략 동일합니다. 응당 중국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근거해 아뢰오니 삼가 조사하여 금지시킴으로써 후환을 막아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本閤爵大臣주 001
각주 001)
각(閤)은 내각대학사를 의미하며, 작(爵)은 작위를 말한다. 즉 大學士이자 直隷總督이고 一等肅毅伯의 작위를 지닌 이홍장(李鴻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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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鴻章)은 길림장군에게 자문을 보내 명확히 조사하여 실정을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했고, 아울러 총리아문에도 자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4일에 귀 국왕이 4월 27일자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서북 강역은 원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다. 조선에서는 변민이 혹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 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령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으니,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만강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돈화현에서도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대신 상주하여 관원을 파견해 직접 답사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本閤爵大臣은 다시 길림장군과 예부에 자문을 보내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7월 10일에 길림장군 希元이 6월 25일자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서 7년 11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에 銘安과 吳大澂의 다음과 같은 상주를 받은 바 있다.
조선 빈민들이 吉林 邊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증명서를 지급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재가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부로 하여금 논의한 후 상주하게 하였는데, 이에 恩承 등의 다음과 같은 상주를 받았다.
접경하고 있는 각국이 경계를 넘어와 불법적으로 개간을 하거나 농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금지령은 종래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조선 관원이 멋대로 [월간민에게] 허가증[執照]을 발급하여 백성이 몰래 강을 건너 개간하도록 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응당 조선국왕에게 그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 방법을 강구하여 안치시키고 거듭 금지령을 밝히도록 지시해야 비로소 올바른 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가령 증명서를 지급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외에 그들을 우리의 版圖에 예속시키려면 屯田의 경우처럼 官兵을 설치하되 아울러 길림장군에게 다시 계획을 마련하여 이익은 있고 해는 없는 방법을 추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銘安과 吳大澂에게 다시 상세하게 계획을 마련하여 상주하도록 하였더니, 곧바로 (명안 등이) 논의하여 그들의 호적을 조사하기를 기다렸다가 각기 琿春과 敦化縣에 나누어 귀속시켜 中原의 백성으로 삼고, 길림 백성과 똑같이 대우하고자 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8년 8월 26일에 또한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니,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선 백성을 다시 본국의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다.
銘安과 吳大澂은 상황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하되 유민들의 숫자가 많으니, 마땅히 조선 측과 함께 논의하여 적절하게 거두어가도록 하라.
또 11월 2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銘安과 吳大澂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개간한 일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가서 호구를 조사하고, 조선 함경도 소속 지방관에게 알려 간절하게 깨우쳐서 계속 거두어들여 적절하게 안무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선 유민은 그 수가 많고 정착했던 곳을 쉽사리 떠나려 하지 않는 데다가, 만약 한꺼번에 쫓아내어 경계 밖으로 몰아낸다면 조선 지방관이 안치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될까 몹시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관대히 늘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상주한 바가 실제 상황이라면 그렇게 처리해도 좋다. 아울러 예부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알려 해당 지방관에게 미리 준비하여 적절하게 안치시킬 수 있도록 지시하게 하라. 1년 기한을 주어 모두 거두어들이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그래서 곧바로 돈화현[試署知縣] 趙敦誠에게 지시를 내려 해당 빈민의 호구가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선지방관에게 간절하게 깨우쳐서 계속 거두어들이고 적절하게 위무하라고 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뒤이어 광서 9년 가을 다시 조선의 西北經略使 魚允中을 통해 조선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이 해 중추절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월간 유민을 모두 본국으로 거두어들이라고 하였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오히려 멋대로 침범하여 농지를 차지하고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른 강이라는 억지를 꾸며 강변하면서 界碑를 탁본하여 勘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서 10년 10월에는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에게 자문을 보내 協領 德玉과 招墾局委員 賈元桂 등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려 했으나, 조선 관원은 얼음과 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올 봄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되자 다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누차 해당 위원에게 지시하여 조회를 보내 공동감계를 독촉하라고 하였지만, 조선 관리는 일관되게 발뺌을 하면서 멋대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돈화현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유민은 날로 늘어나 차지하여 개간한 땅이 더욱 넓어지고, 또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져 돈화현에 사는 安花·孫炳乾 양가의 집과 땅을 강제로 점거하였습니다. 또한 마바리꾼 한씨(韓姓)와 거민 沙永奎·李明新 등의 짐꾸러미와 永泰德 점포의 馬匹·布物을 몰래 훔쳐 茂山城內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건주인인 마바리꾼 한씨 등이 그들을 추격하여 강까지 갔는데, 그들이 강에 이르자 월간 유민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음을 믿고 이들을 구타해서 묶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사하여 이미 완결시켰던 것은 이미 올린 8월분의 撥冊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유민들은 또한 다시 南崗 일대가 조선 땅에 속한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비석을 세우고 성을 쌓을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 백성이 [중국식 변발을 버리고] 머리를 길러 귀순해야 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곳 거민들 가운데 힘센 사람은 더불어 다투려 하고, 약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서 이주할 생각을 하는 등 백성이 당혹해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사를 보내어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바로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에게 자문을 보내 상의하여 가까운 곳에서 병사들을 보내 질서를 유지하되, 다시 가서 침범하여 차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유민이 날로 늘어나고, 침범하는 땅도 날로 넓어지며, 쫓아내도 가지 않고 금지해도 듣지 않아, 담당부대의 장교들이 초가집 몇 채를 불태워 부수고 아울러 새로 월간해 온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 처벌하니, 그때야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대를 원 근무지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 관리는 유민이 말썽을 일으킨 것은 아예 제쳐두고 마침내 우리 병사들이 강을 따라 농막을 불태우고 백성을 쫓아냈다는 것을 구실로 선동하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 응당 이래야 합니까? “번속의 백성은 응당 보살피고 아껴줌으로써 돌아갈 곳을 잃고 떠돌게 해서는 안 된다”는 陳樹棠 도대의 말은 물론 正論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회유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반항하니, 만약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침범하여 차지하는 일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이 유민들은 수가 많고, 조선에서는 이들을 중국으로 귀화시켜 중국의 政敎를 받들도록 하지도 않으니, 어찌 월간 유민을 그대로 놔두어 앉아서 영토가 날마다 침식되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이런 도리는 없습니다.
요컨대, 조선국왕이 상유를 받은 다음 결코 방법을 강구하여 유민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월간민이 더욱 멋대로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찌감치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확산되어 [나중에 대책을] 도모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응당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요청하니, 조선국왕에게 알려 신속하게 인원을 파견하여 시기를 정하고 공동감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길림에 속하는지 조선에 속하는지 가리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민을 거두어들이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귀속시키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민이 각기 생업에 안주하고 영원히 다툴 거리가 없게 하여 藩屬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총리아문과 예부에 대해서도 자문으로 알렸는데,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자문으로 답장을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本 閤爵大臣에게 도착했습니다.
생각건대, 이 사안은 귀 국왕이 이미 광서 8년에 예부에 자문을 보내, 유민들을 본국으로 거두어들여 해당 지방관에게 넘겨 본적으로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광서 9년 가을에는 또 朝官 魚允中을 통해 본국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내 그 해 中秋까지 越江해서 경작한 유민들을 모두 본국으로 거두어들여 데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귀국의 君臣도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統署 金允植이 陳樹棠에게 알리며 한다는 말이,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내쫓는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였고, 귀 국왕이 보낸 자문에서는 조선 백성이 조선 땅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초에 받은 上諭와 스스로 거두어들이겠다고 요청했던 일은 모두 다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로 앞뒤의 발언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성심껏 公正하게 처리하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그 말에 서로 모순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꾸미고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당 귀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하시고, 신속하게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길림 지방관과 함께 정해진 기간에 성실하게 공동감계를 하고, 강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모호하거나 지체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월 11일 발송.
별지: 구계(舊界)에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변경의 소요를 제어해달라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첨부문서 초록:
(2) 「조선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의 서북 강역은 원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다. 강희 51년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한 다음, 돌에 새겨 분수령 위에 세워놓아, 土門江 이남과 이북으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삼았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변민이 혹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령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으니,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豆滿江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癸未年(광서 9[1883]년)에 이르러 돈화현에서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했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양쪽 백성의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래서 작년 冬至使 兼 謝恩使로 正使 金晩植과 副使 南廷哲이 이에 관한 공문을 예부에 올리고, 아울러 地圖와 碑文 등은 예부에서 잠시 보존하여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경에 관한 것이자 나중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니, 응당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옛 강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貴 大臣께서 이 문제를 대신 황상께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다음 처리하여 옛 강계를 명확하게 하고 변경의 말썽거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 알리니, 貴 大臣께서 살펴보시고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각(閤)은 내각대학사를 의미하며, 작(爵)은 작위를 말한다. 즉 大學士이자 直隷總督이고 一等肅毅伯의 작위를 지닌 이홍장(李鴻章)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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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관원을 파견하여 강계(疆界)를 조사하게 했다는 북양대신(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