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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이 거절한 월경(越境) 조선인의 송환 문제에 대한 조선국왕의 자문을 군기처(軍機處)가 상주(上奏)함

러시아인이 월경민 송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변경관원이 경계를 넘어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조선국왕이 알려온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申辯俄人拒遣逃民, 邊吏無法越界押回, 並非意存推諉).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0년 12월 17일 (음)(同治九年十二月十七日) , 1871년 2월 6일 (同治九年十二月十七日)
  • 문서번호
    1-2-4-09(115, 154a-156b)
12월 17일에 軍機處가 禮部의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同治 9년 12월 2일, 盛京禮部에서 보낸 조선국왕의 咨文 2건을 받아, 臣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올해 10월 1일에 저희 예부에서 삼가 초록한 상유, 그리고 총리아문의 咨文을 초록해 조선국왕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선국왕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월경민의 경작에 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선국왕에게 이미 알렸다는 말은 러시아인들의 허황된 날조입니다. 조선 변경의 관문에서 월경민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은 국경을 넘어가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뜻이지, 결코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자문은 朝鮮權管 金光雨 등이 월경민을 데리러 갔지만, 러시아 관원이 송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서 琿春協領이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신 상주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해 왔으므로, 삼가 원문 2건을 초록해서 황상께서 살펴보시도록 공손히 올리고 엎드려 하명을 기다리다가, 禮部에서 그에 따라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2월 17일에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별지: 러시아 관원이 러시아로 도망간 조선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거절함(俄官拒絶逐回逃俄韓人).
 

(1)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 초록

조선국왕이 답장으로 咨文을 보냅니다. 同治 9년 10월 30일에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총리아문에서 咨文을 보냅니다.
同治 9년 9월 5일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83) 문서번호:1-2-4-04(101, 131a-132a)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아국(俄國)으로 도주한 조선 난민 문제는 조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삼가 생각건대, 저희의 북쪽 지역 월경민 소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咨文을 보내 황상의 은혜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번 귀 아문의 咨文 덕분에 러시아인이 송환을 달가워하지 않고, (월경민을) 綏芬 등지에 안치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인들이 저희에게 알렸다”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변경이 갑작스럽게 러시아와 맞닿게 되다 보니 항상 무궁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찌 감히 폭넓게 왕래하면서 보통 이웃나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조선 변경의 정세에서 러시아 경계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모두 上國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실로 러시아인이 사정을 알려줬다면, 어찌 천연덕스럽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황된 날조로 감히 잘못을 속이려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慶源 변경관원의 대답은 모두 저희가 국경을 넘어가서 (월경민을) 데리고 올 수 없기에 단순히 사실을 밝힌 것일 뿐, 고의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월경민을 데리고 와 그들을 고향 땅에 安置할 방도를 마련할 수 없지만, 上國의 위엄을 빌어 변경을 정리하는 것은 실로 작은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上國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니, 감히 자제하지 못한 채 꼭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禮部의 여러 大人께서 특별히 아량을 베푸시어, 이러한 사정을 황상께 전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咨文을 보내니, 참고해주십시오.
별지: 金光宇 등을 파견하여, 가서 도망간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혼춘협령은 러시아 관원들이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돌아가게 하였음(派遣金光雨等往領逃民, 琿春協領以俄官無意遣還令返).
 

(2) 조선국왕의 咨文 초록

조선국왕이 조선 북쪽 지역의 상황에 대해 연이어 진술합니다.
同治 9년 10월 2일에 咸鏡道 觀察使 金壽鉉과 節度使 金箕陽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잇따라 보내왔습니다.
慶源府使 申杓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1일에 琿春協領의 照會에 따라 월경민을 되돌려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乾源의 權管 金光雨 등을 보내 琿春協領과 상의케 했으나, 琿春協領은 “러시아 관원이 월경민을 송환할 의사가 없고, 백성들 역시 이미 綏芬 등지에 안치돼 있으며, 또한 변상금 지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러시아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權管은 照會를 받아 즉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禮部의 咨文을 통해 비로소 월경민을 받아들일 조치를 준비하면서 감격한 마음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이번 달 8일에 통역을 통해 鳳城守尉衙門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번 북쪽 지방의 신하들이 올린 狀啓의 내용은 禮部의 咨文으로 이미 알게 된 내용입니다. 러시아인이 변상을 핑계로 대는 것은, 그 속셈이 월경민을 송환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을 먼 곳으로 옮긴 문제는 더욱 왕래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러시아 관원이 “이러한 사정을 朝鮮에 알렸다”고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날조임은 이미 일전의 咨文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사정을 부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변경의 백성이 법을 어기고 달아나는 바람에 황상을 누차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황상의 위엄을 바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禮部의 尙書 등 여러 大人께서 대신 상주하여 訓示를 내려 받도록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니, 참고해주십시오.

색인어
이름
金光雨, 金壽鉉, 金箕陽, 申杓, 金光雨
지명
조선, 綏芬, 중국, 조선, 러시아, 乾源, 綏芬, 러시아, 朝鮮,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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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이 거절한 월경(越境) 조선인의 송환 문제에 대한 조선국왕의 자문을 군기처(軍機處)가 상주(上奏)함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