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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인의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금하는 문제에 대해 유지(諭旨)를 받드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는 일은 예부에 지시하여 조선에 알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議奏朝鮮民人潛越俄界, 飭下禮部行文該國自行辦理一摺, 錄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吉林將軍
  • 날짜
    1870년 10월 4일 (음)(同治九年十月初四日) , 1870년 10월 27일 (同治九年十月初四日)
  • 문서번호
    1-2-3-29(107, 138b-139b)
10월 4일, 吉林將軍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同治 9년 9월 5일, 귀 장군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禮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조선국왕의 咨文 원문을 대신 상주한 주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관원을 만나서 월경한 조선인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은 “자신들이 끌어들인 조선 난민은 이미 동시베리아 총독의 지시를 받아 그들 逃民을 綏芬 등지로 싣고 가서 그곳 땅을 경작하게 하였으니, (러시아에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요구를 제시하자 그 우두머리는 “당신이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울러 “이미 이런 사정을 조선국왕에게 일렀으니, 앞으로는 琿春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가서 조선 慶源府의 변경관원을 만났더니, “조선의 남녀노소를 되돌려 받고자 해도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모두 慶源府 한 곳의 백성들만이 아니며, 더구나 아직 국왕의 유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인수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답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에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을 초록해서 보내준 다음과 같은 예부의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은) 이미 북방의 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경계에서 되돌려 보내주는 백성들을 삼가 기다렸다가 하나하나 받아들인 다음,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의 변경관원이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미 북방의 관원에게 지시를 하였다는데, 어찌 각지에 공문을 돌려 일률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찌 결코 같은 府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선러시아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지 정말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고하면서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아문에서는 9월 12일, 이러한 상황을 咨文으로 禮部에 알렸고, 禮部에서는 그것을 검토한 다음 조선에 다시 咨文을 보내어 스스로 처리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13일에 軍機處에서 禮部에서 비밀리에 상주하였던 주접과 유지를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상주문은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니,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상황을 헤아려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 알리라.
그래서 총리아문에서는 이미 10월 1일에 禮部에 지시하여 이전 咨文의 각 내용에 비추어 조선에 다시 咨文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게 해달라고, 비밀리에 유지를 청하는 주접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따로 유지를 내리겠다.
살펴보건대,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도망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禮部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으로 하여금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전부 데려오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이 다시 금령을 펼치라.
또한 해당 국왕의 회신 문건에 의하면, “삼가 이미 북방 변경에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조선의 변경관원은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월경 난민을 감히 인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府의 사람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백성이 타국으로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조선국왕이 불문에 부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결국 러시아 관원이 또한 고집을 부리면서 도망쳐 온 조선 백성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고, 나아가 “당신들의 琿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며, 일시에 논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中・外의 교섭에서는 오로지 스스로의 변경 금령을 엄격히 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언제나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 면밀하게 防犯하도록 하여, 만약 조선 백성이 중국의 영토를 통해서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려 한다면, 곧바로 차단하여 양국에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주문 원문과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禮部로 咨文을 보내어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상주문 원문과 유지를 抄錄하여 귀 장군에게 咨文으로 보내니,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색인어
이름
訥穆錦
지명
綏芬, 러시아, 琿春, 조선, 慶源府, 조선, 러시아, 慶源府, 러시아, 조선, 조선, 러시아, 조선, 조선, 러시아, 조선, 러시아, 琿春,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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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금하는 문제에 대해 유지(諭旨)를 받드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