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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인의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금하도록 조선에 알리는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는 일은 응당 조선에 알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議奏朝鮮民人潛投俄界, 應轉咨該國自行辦理一摺, 錄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70년 10월 4일 (음)(同治九年十月初四日) , 1870년 10월 27일 (同治九年十月初四日)
  • 문서번호
    1-2-3-28(106, 138a)
10월 4일, 禮部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본 아문(총리아문)에서, 조선 백성들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조선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주하였습니다. 10월 1일에 상주하여, 그 날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따로 유지를 내리겠다.
 
마땅히 상주문 원문을 抄錄하고 유지를 옮겨서 禮部로 咨文을 보내오니,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색인어
지명
러시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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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금하도록 조선에 알리는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