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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조선인을 송환하고 금령(禁令)을 밝히는 상주(上奏)에 대한 유지(諭旨)

조선국왕이 월경민을 되돌려 받고 변경 금령을 다시 밝히는 문제에 대해 상주를 요청하여,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具奏朝鮮國王請代奏領回逃民, 申明邊禁一摺, 錄旨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0년 2월 25일 (음)(同治九年二月二十五日) , 1870년 3월 26일 (同治九年二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1-2-3-24(97, 119a-122b)
동치 9년 2월 2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禮部에서 조선국왕의 원 咨文을 초록하여 동치 9년 2월 24일에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는데,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마땅히 조선국왕의 원 咨文과 禮部의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별지: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 원문(朝鮮國王咨覆原文)
 

(1) 첨부문서의 초록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답장합니다.
동치 8년 11월 22일,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전해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禮部에서 삼가 비밀상주를 올려 유지를 청합니다. 동치 8년 10월 28일,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10월 15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琿瑃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8월 27일에 지시를 받고 摩闊崴로 가서 러시아에서 신설한 界務官을 만나, 직접 양국의 교섭 사건을 의논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도에 조선 백성 남녀노소 4~50명이 연이어 국경을 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珠倫河 지역을 거쳐 연해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력을 물어보며 어지러이 손짓을 해 보았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도대체 그 까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지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즉시 성으로 돌아와 雲騎尉 吉爾洪阿 등을 골라 해안 일대로 보내서 엄밀히 조사하게 했는데, 곧이어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가 현재 沿海의 巖杵河棘心河 지역에 천여 명이 모여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을 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며 탐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므로 응당 副都統衙門에 서둘러 알리니, 사실에 근거하여 將軍衙門에 알려 검토를 받아주십시오.
(吉林將軍이) 검토해보건대, 조선 백성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몰래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해보니, 沿海의 巖杵河棘心河 지역에 이미 천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 데다가,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국경을 넘는 자들이 끊이지 않으니,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 결코 변경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은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이 무리를 이루어 멋대로 다른 나라에 분분히 몰려가는 데도 어째서 방치하고 문제 삼지 않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각국의 백성이 서로 몰려가 뒤섞여 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쟁의 실마리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으니, 실로 중국과 외국 사이에 변경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咨文을 보내, 즉각 그에 따라 바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곧바로 摩闊崴海參崴로 직접 가서, 러시아에서 신설한 界務官을 만나 앞서의 사정을 하나하나 분명히 알리고, 조선 월경민에 대해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모두를 돌려보내 러시아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경을 명확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協領에게 명령하여 소속 지역 내외에서 은근하게 주의를 더해 엄밀히 단속하고, 적당한 兵役을 은밀히 파견하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서둘러 보고하게 하는 것 외에, 禮部에 咨文을 보내 즉시 러시아로 도망친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전부 데리고 돌아가 각기 본적에 정착하게 하라고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1월 3일, 총리아문에서 앞의 사안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왔습니다. 臣等이 검토해 보니, 동치 6년 2월에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 경내 棘心河로 가서 개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상주한 주접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令을 펼쳐야 하므로 응당 예부에 유지를 내려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적절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회답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禮部에서는 이것을 조선국왕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들어, 모여든 자가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이어서 몰려가는 사람이 여전히 잇달아 그치지 않으니, 실로 또 다른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다음과 같은 해당 장군의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界務官과 함께 상의하여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疆界를 분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도망하여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남녀노소 천여 명에 대해서는 변경관원에게 명령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조선국왕은 禁令을 다시 밝히고 변경의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을 단속하고,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역을 명확히 하고 변경 방어를 중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알리고자 합니다. 다만 사안이 변경에 관련된 것이라, 臣等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비밀리에 상주하여 유지를 청하는 주접을 동치 8년 11월 5일에 상주하였고, 그 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군기대신의 字寄를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내로 들어가 개간한다고 富明阿 등이 상주한 것에 대해,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令을 펼쳐야 하므로, 응당 예부에 유지를 내려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적절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회답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예부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富明阿가 다음과 같은 寧古塔副都統의 보고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지시를 받고 摩濶崴로 가서, 러시아 관원과 만나 양국 교섭사건을 직접 논의하였습니다. 도중에 조선인 남녀 4・50명을 만났는데, 모두 계속해서 월경하면서 珠倫河에서 沿海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물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러시아 경내라서 가로막기 어려웠습니다. 곧이어 몰래 연해지역의 嚴杵河棘心河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예부에서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그들 모두를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가 남녀가 무리를 이룬 것이 마침내 천여 명이나 되는 수에 이르렀으니, 갈수록 더 많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조선국왕은 마땅히 서둘러 금지하여 다른 말썽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부는 신속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조선 백성을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게 하라. 아울러 조선국왕은 다시 禁令을 밝혀 조선의 변경 주변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함으로써, 백성을 단속하여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富明阿로 하여금,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의 界務官과 만나 상의하여 조선의 월경민을 모두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이들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무르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禮部의 원 주접은 초록하여 富明阿에게 보내 열람하게 하고, 이 유지는 禮部와 總理衙門에 알리되, 아울러 하루 5백 里 속도로 전달하여 富明阿에게도 이를 알리라.
(유지에 따라 이상과 같은 유지가 禮部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마땅히 원 상주문과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으므로 조선국왕은) 禮部 咨文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가 생각건대, 조선의 북쪽 지역은 淸國의 경계와 맞닿아 있고 단지 琿春河를 사이에 두고 있어 정말로 가까운 데다가, 황막한 변방의 빈곤한 백성들도 樂生安業하면서 수백 년 동안 편안히 아무 일이 없었으니, 天朝에서 감싸주신 크나큰 은혜 덕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점거하여 초소를 설치한 이래, 무릇 변경 상황에 항시 우려가 있게 되었고, 결국 비적이 틈을 엿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백성의 고통을 품어주지 못하여 그들이 몰래 월경하여 넘어간 데다가, 이미 그 수가 많고, 소요와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아주 커졌습니다. 이번 변경에 관한 상주문은 매우 자세한데, 실제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반복하여 上諭로 깨우쳐주시면서 황상의 속뜻을 보여주시니, 직무를 다하지 못한 藩屛으로서 부끄러운데도, 우러러 더할 나위 없는 배려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 황송해하며 송축하는 마음에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들 변경 백성의 범월 문제는 실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까닭 때문만은 아니며, 요역을 도피한 경우도 있고 이익에 꾀여 빠져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기회를 엿보아 도망간 사람이 순식간에 千百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0일, 咸鏡道觀察使 李興敏이 다음과 같이 급히 狀啓를 올렸습니다.
慶興府使 李鼎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阿吾鎭 거민 19戶가 온 집안 가솔을 이끌고 총포를 약탈하여 일제히 월경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올해 수확에 불행히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官에서 진휼하였는데 비록 때를 맞추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저렇게 많은 백성이 일제히 도주한 것은 모두 변경 담당 관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사정을 조사하여 엄격히 징벌할 예정입니다. 다만 琿春協領이 목격했다고 하는 러시아 경내로 유입한 남녀노소는 아마도 바로 이번에 도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巖杵河棘心河 등지의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입된 무리일 것입니다. 방범을 느슨히 하여 놓친 것은 한스럽지만, 앞으로는 힘써 더욱 엄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 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찌나 다행인지 황상께서 깊이 꿰뚫어보시고 깊고 넓게 걱정해 주셔서, 일어나기 전에 말썽을 없애 주시고, 미연에 근심을 막아 주셨습니다. 특히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관원과 함께 상의하여 월경한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어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해 주시면서, 아울러 장차 聖旨를 삼가 준수하고 신속하게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海邦은 지금부터 걱정이 없을 터이고 邊政 역시 더욱 엄밀해질 것인데,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여 감히 간청하지 않아도 곡진한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감격함이 그지없고, 황공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북쪽 일대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백성이 모두 돌려보내지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고, 다시 변경의 금령을 펼쳐 과거의 잘못을 다시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예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황상께 전달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회답하니, 청컨대 참고해주십시오.
별지: 예부의 원 주접(禮部原奏摺).
 

(2) 원 상주문 초록

예부가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는 일로, 삼가 비밀상주를 올립니다.
盛京禮部에서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보내왔습니다. 臣等이 함께 검토해 보니, 조선 백성이 잇달아 러시아 경내로 도망가는 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작년 臣部에서 이에 대해 상주하였고, 삼가 유지를 받들어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咨文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내로 도망간 백성들에 대하여, 조선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은 禁令을 다시 펼침으로써 변경 방어를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에 대한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답장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聖旨를 따르고 天恩에 감격하여, 곧바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며, 다시금 변경의 禁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국왕이 이상과 같은) 咨文을 보내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삼가 원 咨文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리는 바입니다.

색인어
이름
富明阿, 烏勒興阿, 訥穆錦, 吉爾洪阿, 烏勒興阿, 訥穆錦,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富明阿, 李興敏, 李鼎鎬
지명
摩闊崴, 러시아, 珠倫河, 러시아, 조선, 巖杵河, 棘心河, 러시아, 巖杵河, 棘心河, 조선, 중국, 摩闊崴, 海參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棘心河, 조선, 러시아, 조선,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조선, 摩濶崴, 珠倫河, 러시아, 嚴杵河, 棘心河, 조선, 러시아, 러시아, 조선, 조선, 러시아, 조선, 러시아, 조선, 淸國, 琿春河, 阿吾鎭, 러시아, 巖杵河, 棘心河, 러시아, 러시아, 조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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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조선인을 송환하고 금령(禁令)을 밝히는 상주(上奏)에 대한 유지(諭旨)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