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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민(韓民)이 토문강(土門江)에서 벌목하여 아국(俄國) 부채를 상환한 사안에 대해 처벌하는 조회(照會) 문서

한민 김윤문이 이전에 토문강가에서 벌목한 관목으로 러시아에 부채를 상환하였는데, 이미 琿春副都統에게 지시하여 그를 붙잡아 재판에 부치고, 아울러 러시아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이치에 근거하여 반박하도록 하였습니다(韓民金允文以前在土門江子所伐官木抵償俄債, 已飭琿春副都統査挐審辦並照覆俄官據理駁詰).
  • 발신자
    吉林將軍 長順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9년 11월 18일 (음)(光緖十五年十一月十八日) , 1889년 12월 10일 (光緖十五年十一月十八日)
  • 문서번호
    1-1-2-05(1481, 2689a-2691b)
11월 18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琿春副都統 恩澤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烏蘇哩 지역 界務官으로부터 照會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韓民 金允文이 러시아 상인에게 洋機布로 도합 帖子로 584吊의 빚을 졌지만, 김윤문이 “土門子에서 이미 500그루를 벌목해 놓았으니 그쪽의 蒙古街에서 상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吉林將軍은 “산 것은 私債에 해당되지만, 나무는 官木이니 어떻게 이것으로 상환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여 琿春副都統에게 전보 咨文을 보내 이치에 근거하여 반박하라고 지시하고, 아울러 관원을 보내 金允文을 체포하며 벌목한 나무 전부를 압수한 후 재판에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관원이 다시 照會를 통해 계속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에, 관원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韓民 金允文, 즉 克木永莫呢는 光緖 13년 그쪽 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부근 촌민에게 팔았지만 국경 밖으로 운반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는 생계를 꾸리고자 딴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응당 즉시 러시아 관원에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수색하라고 답장으로 照會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검토하신 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吉林將軍은 러시아 관원에게 보내는 이 답장 照會 초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전보를 보내 琿春副都統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최초로 보낸 照會의 草案을 모두 咨文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보니) ‘러시아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조선 관원들로 하여금 엄밀히 체포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照會를 보낸 구절은 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일이라 더 이상 추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따로 답장 照會 초안을 작성해 咨文으로 琿春副都統에게 번역하여 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오고 간 照會文을 초록한 후 문서를 갖추어 咨文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장 照會 문서를 첨부합니다.
별지: 혼춘부도통이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보내는 照會(琿春副都統覆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照會). 한민 김윤문은 결코 토문자에 거주하지 않으며, 혼춘경내 산지의 관목 역시 벌목하여 국외로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韓民金允文並未在土門子居住, 琿境各山官木亦嚴禁砍伐運載出境).
 

(1) 大淸國 琿春副統衙門이 照覆照會를 보냅니다

귀 界務官의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琿河土門子에 거주하는 조선 백성 金允文이 일찍이 러시아인 謗帖里告伏의 洋機布 2包 도합 帖子로 584吊을 사고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서, “전에 土門子에서 나무 500그루를 벌목했는데, 이 나무로 布價를 상환할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15그루에 비추어 납세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나무를 국경 밖으로 운반하기가 어렵다면, 가격대로 돈을 지급해주십시오.
 
본 副都統이 생각건대, 琿春境內 산의 나무는 모두 官物이므로, 중국 백성도 몰래 벌목하여 국경 밖으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데, 조선의 백성은 더욱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照會를 받았으므로, 이미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더니,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를 받고 바로 琿河주변 土門子에 가서 두루 조사했지만, 조선 백성 金允文은 거기에 거주하고 않으며, 500그루를 벌목한 일도 없다고 하므로 실로 잡아들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副都統이 다시 조사를 해 보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귀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照會하오니, 번거롭겠지만 조선 관원에게 照會를 보내 金允文을 엄밀히 잡아들여 값을 지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별지: 혼춘부도통이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보내는 照會(琿春副都統覆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照會). 김윤문은 이미 광서 13년 가을 토문자를 떠나 행방불명이고, 관목을 도벌한 것은 금령을 어긴 것이라 이미 두루 지명수배 공문을 돌려 체포・처벌하고자하였습니다(金允文已於光緖十三年秋離去土門子下落不明其偸砍官木尤于例禁, 已通咨査挐訊辦).
 

(2) 大淸國 吉林 琿春副都統衙門이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전에 보내주신 照會를 받았는데, ‘韓民 金允文諦帖里告伏의 洋機布 2包를 빚지고는 琿春지역에서 벌목해 운반한 나무로 상환하겠다’고 했다는 일에 대해 조사・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 조사해보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답장 照會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내주신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克木永莫呢土門子에서 벌목을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그곳에서 실제로 집을 갖고 거주하였으니 청컨대 克木永莫呢를 추궁하여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관원을 파견해 확인할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克木永莫呢, 즉 金允文은 일찍이 光緖 13년에 土門子지역에서 벌목한 다음, 이번 가을에 생활을 꾸리기 위해 딴 곳으로 떠났는데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조사하여 잡으려 했지만 소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혼춘부도통이) 생각건대 범인 金允文, 즉 克木永莫呢은 대담하게도 감히 琿春 소속의 官木을 훔쳐 금령을 크게 어겼습니다. 설사 諦帖里告伏에게 布債를 빚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국에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금령을 어긴 것은 죄가 무겁고, 빚을 갚는 것은 사안이 가벼우니, 본 副都統이 어찌 엄히 잡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해당 범인은 원래 직업이 없는 조선 유민으로, 지금 琿春지역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고 거처도 정해진 것이 없어 언제 잡을 수 있을지 전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咨文을 보내 두루 수배하였으므로,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될 때를 기다려, 布債에 관한 일도 또한 대신 해당 범인에게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인이 귀국 商民과 무역을 하였으니, 아마도 말이 서로 통했을 것이므로, 귀국 지역으로 몰래 도망가지 않았다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귀 界務官도 지명수배를 내리도록 지시하여, (체포될 경우) 저희 쪽으로 넘겨 심문・처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에게 照會하는 바입니다.
별지: 러시아 烏蘇哩지역 界務官이 琿春副都統에게 보내는 照會(俄國烏蘇哩界廓米薩爾瑪照覆琿春副都統照會). 김윤문을 체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請査挐金允文).
 

(3) 러시아 烏蘇哩 지역 界務官이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8월 3일에 귀 副都統이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니, 계속 수배를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副都統에게 올린 보고의 대체적인 상황을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界務官은 克木永莫呢土門子에서 벌목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곳에 실제로 집이 있어 거주하였으니, 아미도 귀 副都統이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한다면, 그 거주하던 집에 가서 좀 힘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주 001
각주 001)
이 부분은 원문의 뜻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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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라건대 귀 副都統께서 이 사안을 조사하면서 조선 관부에 처리를 떠밀어 요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克木永莫呢의 문제는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청컨대 副都統이 참고해주십시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照會를 大淸 琿春副都統에게 보냅니다.
1889년 阿甫古斯特月, 즉 8월 29일.

  • 각주 001)
    이 부분은 원문의 뜻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長順, 恩澤, 金允文, 김윤문, 金允文, 金允文, 克木永莫呢, 金允文, 謗帖里告伏, 金允文, 金允文, 金允文, 諦帖里告伏, 克木永莫呢, 克木永莫呢, 克木永莫呢, 金允文, 金允文, 克木永莫呢, 諦帖里告伏, 克木永莫呢, 克木永莫呢
지명
러시아, 烏蘇哩, 土門子, 蒙古街, 琿河, 土門子, 土門子, 琿春, 조선, 琿河, 土門子, 러시아, 烏蘇哩, 琿春, 土門子, 土門子, 琿春, 중국, 琿春, 러시아, 烏蘇哩, 土門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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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韓民)이 토문강(土門江)에서 벌목하여 아국(俄國) 부채를 상환한 사안에 대해 처벌하는 조회(照會)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