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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에 대해 세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받은 유지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백성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여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공동 명의로 상주한 주접에 대해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會奏收還韓民越墾地畝淸丈升科摺, 錄所奉諭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吏部
  • 날짜
    1894년 4월 29일 (음)(光緖二十年四月二十九日) , 1894년 6월 2일 (光緖二十年四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1-4-2-16 (1892, 3310b)
四月二十九日, 行吏部文稱.
光緖二十年四月二十四日, 本衙門會奏議覆吉林將軍奏收還韓民越墾地畝, 淸丈升科, 應准照辦一摺. 本日奉硃批.
准其酌保數員, 毋許冒濫, 餘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抄錄原奏, 咨行貴部欽遵辦理可也.
同日行戶部·吉林將軍·北洋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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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에 대해 세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받은 유지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40_002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