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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백성이 러시아 영토에 갈 때 중국인과 같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를 청하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三岔口 邊界의 조선 백성이 만일 러시아 영토로 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할 때는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증명서를 발급해주십시오(三岔口邊界韓民如往俄界謀生, 可照華民一律發給照票).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吉林將軍 長順
  • 날짜
    1890년 7월 1일 (음)(光緖十六年七月初一日) , 1890년 8월 16일 (光緖十六年七月初一日)
  • 문서번호
    1-4-2-07 (1550, 2807b)
七月初一日, 行吉林將軍長文稱.
光緖十六年五月二十八日, 接准來文內稱.
官廓米薩爾照稱.
朝鮮人往俄國邊界謀生, 須領票照. 中國邊界三岔口等處所住高麗人甚多, 或中國所屬, 或朝鮮國所屬, 希卽照覆, 如將該高麗人算爲中國所屬, 均飭作爲華民之樣, 所定票照與旗民人等懇爲一樣.
等情.
三岔口邊界內有墾地高麗六十六戶. 茲或悉數驅逐, 恐致流離失所, 應倣照琿春現辦越墾朝民奏定薙髮升科章程, 令該未薙髮之朝民一律薙髮, 服我政敎, 仍飭安分耕種, 勿得擅行越遍界, 滋生事端. 其不願薙髮者, 卽行飭回該國.
等因. 前來.
官欲詢明在中國境內所住之朝民, 是否作爲華民, 似尙無他意. 貴處擬照琿春辦法, 飭令三岔口邊境內墾地之朝民一律薙髮. 此後如過界, 應給照票, 自可照華民一律辦理. 但琿春越墾朝民薙髮升科, 係屬奏明辦理. 貴處(下缺).

색인어
지명
, 俄國, 中國, 三岔口, 中國, 朝鮮國, 中國, 三岔口, 高麗, 琿春, , , 中國, 琿春, 三岔口, ,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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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성이 러시아 영토에 갈 때 중국인과 같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를 청하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40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