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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통화현(通化縣) 사람이 월경(越境)하여 벌목하고 조선인을 살해한 사안에 대한 성경장군(盛京將軍)의 문서

중국 통화현 백성이 월경하여 벌목하고 아울러 조선인 박진굉을 살해하였습니다(通化縣民越界砍木並殺害朝鮮人朴辰宏).
  • 발신자
    盛京將軍 慶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11월 17일 (음)(光緖十一年十一月十七日) , 1885년 12월 22일 (光緖十一年十一月十七日)
  • 문서번호
    1-1-2-01(1094, 1970b-1972b)
十一月十七日, 軍機處交出주 001
각주 001)
‘交出’은 軍機處에서 황제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관련 부서로 내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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盛京將軍慶裕抄摺稱.
爲 遵旨査明通化縣民邢克碌等越境砍木, 因朝鮮索稅致相爭鬧, 邢克潰藉詞復仇殺朝鮮人朴辰宏一案, 謹將起釁緣由曁辦理情形據實具陳仰祈聖鑒 事.
竊奴才주 002
각주 002)
‘奴才’는 八旗所屬의 旗人이 황제에 대해 자신을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漢人의 경우 보통 ‘臣’을 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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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光緖十一年十一月初二日, 承准軍機大臣字寄.주 003
각주 003)
자기(字寄)는 軍機處의 軍機大臣이 황제를 대신하여 고위관료에게 上諭를 전달할 때 그 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용어이다. 보통 군기대신자기(軍機大臣咨寄)라고 쓰는데, 기밀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청에 내리는 기신상유(寄信上諭)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반포되는 상유는 명발상유(明發上諭)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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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一年十月二十六日, 奉上諭.
禮部奏據朝鮮國王咨稱, 奉天通化縣民人偸伐該國樹株, 並有聚衆擅殺情事.
等因. 欽此.주 004
각주 004)
“等因. 欽此.”의 경우는 諭旨를 원래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해서 節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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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才伏査此案, 前據通化縣知縣黃毓森具稟.주 005
각주 005)
이하의 부분은 원래 성경장군이 간접인용의 형식으로 바꾸어 쓴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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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先後接准朝鮮厚昌節制使移稱.
縣屬九道溝民人邢克碌等聚衆越界砍木, 該國飭令裨將等收稅, 致相爭鬧. 邢克碌等綑去金泰與等五人, 邢克潰復將該國民人朴辰宏殺死.
經該縣迅飭帽兒山巡檢王其昌, 就近傳同鄕約前往諭禁査拏, 稟請飭派駐紮南圍之靖邊後營副將蕭成恒, 帶隊馳往彈壓.
等情. 並據東邊道曁興京同知具報前來.
奴才當以案關中國民人越境滋事, 釀成人命, 亟應嚴挐懲辦, 卽經飛飭蕭成恒揀帶所部馳赴九溝一帶, 會同通化縣妥爲籌辦, 務將正兇邢克潰曁案內首要各犯悉數捕獲解究. 一面飭令東邊道派弁密探確情, 相機辦理. 嗣據東邊道轉據副將蕭成恒呈報.
朝鮮人金泰興朴文權田仁俊吳宗祐等四名, 業據邢克潰之弟邢克祥伴送來營, 當卽備文移交厚昌節制使按名驗收. 査知邢克潰並非紏夥刦掠, 所有夥同砍木人等均已散去. 邢克潰王魁山亦均隨同弁兵投案, 並傳到姜書林, 韓得基, 同邢克祥等一共五名, 解交通化縣收審. 惟邢克碌, 張廷選先已聞風逃逸.
等情. 稟准.
奴才札飭該縣黃毓森嚴訊擬辦, 仍責成該副將蕭成恒等, 設法密挐邢克碌等務獲究報. 黃毓森旋因面稟地方事宜晋省, 適値縣屬被水, 星馳署. 現在査辦灾賑, 尙未將此案訊詳. 此邢克潰一案先後辦理之情形也.
至其起釁之由, 節據蕭成恒黃毓森東邊道派員密加訪査, 係因光緖九年二月間, 朝鮮人韓貞珉等六人, 越界通化縣 九道溝偸木, 値牌民侯廷至向阻不服, 被韓貞珉等歐傷. 報經邢克潰之父鄕約邢士英, 帶領諳習語音之張鳳詳張明玉, 往投朝鮮厚昌郡台官稟訴未見. 找至韓貞珉家理論, 韓貞珉喝令十數朝鮮人, 各持木棒亂歐, 致將邢士英歐斃, 張鳳詳等逃回. 經前任通化縣知縣張錫鑾會驗, 因兇逃無獲, 屢次移提, 迄未解送. 邢克潰以父仇未報, 久懷念限. 適十一道溝居民韓得基姜書林・共木把邢克碌等越江砍木, 朝鮮人仍前收取錢布, 並未阻止. 迨經砍竣, 突有該國民人田仁俊出而攔阻, 因索稅不給, 率人將木値盡行砍損. 木把等急卽將朝鮮人金泰興等綑縳, 希圖理論完事. 詎該國官民索稅愈急, 木把等因知邢克潰挾有前仇, 遂將金泰興等送至邢克潰家. 邢克潰藉此向索兇犯, 復經朝鮮人將幫兇朴辰宏綑送, 邢克潰遂將朴辰宏擅行殺斃. 至木把砍伐木植, 多在深山窮谷, 爲豺虎出沒之區, 向須聚集人夫携帶槍械防身. 及其放運木簰, 各用旗幟標記, 聯貫下駛, 藉資望遠, 實爲砍運木植之常, 初非與朝鮮爭鬧而然. 此訪査起釁之實在情形也.
奴才復査此案起釁始末, 業據各員密査具報, 核與該國王原咨所敘厚昌郡守牒報互有歧異. 案涉邊民越境滋事, 復仇擅殺, 自應澈底根究, 務成信讞, 以靖邊圉而安藩邦. 除飭派東邊提集犯證, 硏訊確情, 按例擬辦, 並飭嚴禁沿邊民人, 不准再行越境, 曁勒挐邢克碌等務獲歸案訊辦外, 所有査明邢克潰一案起釁緣由曁辦理情形, 理合恭摺據實具陳, 伏乞皇太后皇上聖鑒.
謹奏.
光緖十一年十一月十七日, 軍機大臣奉旨.
據奏此案起釁緣由, 與該國原咨互異. 惟邊民越境滋事, 其所報復仇擅殺等情, 必須硏訊確持平辦理. 著卽飭屬提集犯證, 並勒挐邢克碌等務獲歸案, 詳細硏鞠, 按律擬辦. 一面嚴禁沿邊民人不准再行越境, 以靖邊圉而安屬藩.
欽此.

  • 각주 001)
    ‘交出’은 軍機處에서 황제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관련 부서로 내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奴才’는 八旗所屬의 旗人이 황제에 대해 자신을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漢人의 경우 보통 ‘臣’을 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자기(字寄)는 軍機處의 軍機大臣이 황제를 대신하여 고위관료에게 上諭를 전달할 때 그 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용어이다. 보통 군기대신자기(軍機大臣咨寄)라고 쓰는데, 기밀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청에 내리는 기신상유(寄信上諭)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반포되는 상유는 명발상유(明發上諭)라고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等因. 欽此.”의 경우는 諭旨를 원래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해서 節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이하의 부분은 원래 성경장군이 간접인용의 형식으로 바꾸어 쓴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慶裕, 邢克碌, 邢克潰, 朴辰宏, 黃毓森, 邢克碌, 邢克碌, 金泰與, 邢克潰, 朴辰宏, 王其昌, 蕭成恒, 蕭成恒, 邢克潰, 蕭成恒, 金泰興, 朴文權, 田仁俊, 吳宗祐, 邢克潰, 邢克祥, 邢克潰, 邢克潰, 王魁山, 姜書林, 韓得基, 邢克祥, 黃毓森, 蕭成恒, 邢克碌, 黃毓森, 邢克潰, 蕭成恒, 黃毓森, 韓貞珉, 侯廷至, 韓貞珉, 邢克潰, 邢士英, 張鳳詳, 張明玉, 韓貞珉, 韓貞珉, 邢士英, 張鳳詳, 張錫鑾, 邢克潰, 韓得基, 姜書林, 邢克碌, 田仁俊, 金泰興, 邢克潰, 金泰興, 邢克潰, 邢克潰, 朴辰宏, 邢克潰, 朴辰宏, 邢克碌, 邢克潰, 邢克碌
지명
朝鮮, 東邊道, 九溝, 通化縣, 東邊道, 東邊道, 通化縣, 東邊道, 通化縣, 九道溝, 朝鮮, 東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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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현(通化縣) 사람이 월경(越境)하여 벌목하고 조선인을 살해한 사안에 대한 성경장군(盛京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