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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경원(慶源) 지방관이 알합리하(嘎哈哩河) 지역에서 벌목을 청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嘎哈哩河 양안에서 조선 慶源지방의 교역공소를 수선하는 데 필요한 재목을 벌목합니다(於嘎哈哩河兩岸砍伐修繕朝鮮慶源地方交易公所應需材木).
  • 발신자
    吉林將軍 景綸
  • 수신자
    總理各國事務衙門
  • 날짜
    1864년 8월 28일 (음)(同治三年八月二十八日) , 1864년 9월 28일 (同治三年八月二十八日)
  • 문서번호
    1-1-1-01(1, 1a-4b)
同治三年八月二十八日, 吉林將軍주 001
각주 001)
청대(淸代) 지방, 즉 성(省)의 최고위 장관은 보통 총독(總督)・순무(巡撫)라 불리지만 만주(滿洲) 지역은 청조의 發祥地라 특수행정구역으로 취급되었고, 여기에서는 대신 장군이 최고의 군사・행정 책임자였다. 이곳이 성이라는 정식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총독과 순무가 파견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부도통(副都統. 梅勒章京)은 청대 팔기조직 가운데 1기(旗)의 부장관(副長官)으로 각 기마다 2명씩 있는 정이품(正二品)의 관직으로, 도통(都統)을 도와 본기(本旗)의 호적, 전택(田宅), 교양(敎養), 조련(操練) 등 군정사무를 처리하였다. 각 요지에 산재한 주방팔기(駐防八旗)의 경우 장군(將軍)이 없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군정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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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綸, 副都統麟瑞文稱.주 002
각주 002)
하급에서 올려 보내온 문서(據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보통 ‘稱’을 사용한다. 반대로 蒙・奉・准 등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蒙・奉의 경우)나 동급에서 보내온 문서(准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開’(나열한다・늘어놓는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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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査주 003
각주 003)
案査(卷査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기존의 공문을 이미 살펴보았다, 즉 ‘살펴 보건대’ 라는 뜻이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문맥에 따라 그냥 ‘살펴 보건대’ 라고 번역하였다. 한편 案據・案照도 같은 뜻이지만 案照는 案査보다 약간 겸허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案據는 案卷, 즉 서류철에 의거한다는 뜻인데 오로지 下行文에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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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據琿春協領주 004
각주 004)
협령(協領)은 부도통(副都統) 아래, 좌령(佐領) 위에 속하는 淸代 八旗의 武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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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斐音阿呈報, 朝鮮慶源地方官墾祈越界伐木一案, 當經呈報[總理各國事務衙, 禮部], 先後奏明遵旨行知前來. 隨卽飛飭琿春協領照辦去後, 茲據報稱.
遵卽備具文移照會慶源地方官査照, 卽將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 迅速核明開載文移賫送以備遣匠代爲砍伐. 並希將本省將軍衙門咨會주 005
각주 005)
‘咨會’는 ‘咨文’을 가리킨다. 咨文(자문)은 공문형식의 일종으로 平行文, 즉 상대적으로 지위가 대등한 양쪽이 주고받는 형식의 문서인데, 조선국왕의 경우 중국으로 보내는 공문은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하여 보통 淸朝의 禮部(나 혹은 總理衙門이나 吉林將軍 등)에 보내는 것이었고, 이 咨文을 받은 禮部는 皇帝에게 대신 奏摺(의 첨부문서)으로 上奏하였다. 이것을 전주(轉奏), 즉 받아서 대신 상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조 중앙정부의 禮部나 總理衙門, 그리고 吉林將軍 등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도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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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朝鮮國權署國事주 006
각주 006)
권서국사(權署國事)는 국사(國事)를 임시로 서리하는 관직, 또는 국사를 임시로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개 중국 임금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기 전의 임금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이때는 1863년 高宗이 즉위한 다음 해에 해당하므로 아마 興宣大院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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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公文一角, 迅速轉遞, 先給收付.
等因.주 007
각주 007)
‘等因’은 상급이나 동급 아문에서 보내온 문서의 인용을 끝맺을 때 사용한다. ‘等情’은 하급아문에서 보내온 것을 인용할 때 사용하며, ‘等語’도 이와 비슷하지만, 법률이나 조례, 또는 진술서를 인용할 때에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皇帝의 諭旨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欽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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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派領催委官薩凌阿, 多托哩等賫送去後. 嗣據薩凌阿等旋回, 携來慶源地方官將其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粘單移覆, 並將咨會公文已經接遞出具收付之處, 一倂移覆前來. 査주 008
각주 008)
査의 경우도 案査와 유사한데, 공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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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們江臨江切近, 並無大材樹木, 且此項材木, 非由河道不能運至該處. 惟有嘎哈哩河流入圖們江, 其河兩岸偏僻山場, 與風水無礙,주 009
각주 009)
풍수(風水)는 바람과 물(또는 비), 추위와 습기 등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풍광, 풍경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풍향, 수류, 산맥 등의 형세를 가리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바로 다음의 공문에서 풍수에 장애가 없는 곳을 택하라고 지시한 上諭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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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以出派驍騎校주 010
각주 010)
효기교(驍騎校)는 좌령(佐領)과 더불어 도통(都統)・부도통(副都統) 등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팔기관원(八旗官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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訥勒和, 帶同兵役前往該處砍伐, 並嚴禁不得藉端濫行開採. 俟伐有成數, 交付該國人役自行轉運. 並將交付之處, 俟該員差旋之日, 再行呈報. 現將賫來應需木植徑長根件數目照抄一分, 粘連文尾, 並收付移文一件, 一倂附封先行飛報査核前來. 除將取具回收存査外, 詳核該地方官此次單開木植總數, 核與前請之數, 計短十七根. 自應照其現單飭屬照辦. 相應주 011
각주 011)
‘相應’은 ‘理合’・‘合行’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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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抄單開細數, 粘連文尾, 備文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査照.
주 012
각주 012)
재(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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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據差員回報, 慶源地方官損修公所於越界伐木之事, 並未詳其國王, 故於接遞國王公文之時, 乃竟面有難色等情. 合倂聲明.
별지: 첨부목록(粘單)
 

(1) 照錄粘單

材木徑長株數件記
大廳所入
土桂八箇, 長十二尺, 圓五尺
童子土桂二箇, 長十二尺, 圓三尺
高桂八箇, 長十五尺, 圓五尺
中下榜木二十九箇, 長十二尺, 圓三尺
長甫四箇, 長二十四尺, 圓七尺
小蓋甫十六箇, 長八尺, 圓三尺
中甫四箇, 長十四尺, 圓六尺
上甫四箇, 長十四尺, 圓六尺
初榜木二十一箇, 長十二尺, 圓四尺
背榜木二十一箇, 長十八尺, 圓三尺
上中道里二十一箇, 長十八尺, 圓四尺
初葉桶八箇, 長十尺, 廣一尺三寸, 厚七寸
桂頭板材桶 4箇, 長十日一, 廣一尺三寸, 厚7寸
小錄木十箇, 長十尺, 圓三尺
臺空板子桶四箇, 長十尺, 廣一尺, 厚七寸
朴貢木六箇, 長七尺, 廣一尺, 厚五寸
椽合木三箇, 長十四尺, 圓四尺
椽木二百五十箇, 長八尺, 圓二尺五寸
五道發乙伊八十箇, 長六尺
以上 體木一百七十三箇, 椽木二百五十箇, 五道發乙伊八十箇.

上房所入
土桂十二箇, 長八尺, 圓四尺
高桂八箇, 長十尺, 圓五尺
小蓋甫八箇, 長八尺, 圓三尺
充量甫二箇, 長十一尺, 圓三尺
從甫四箇, 長十五尺, 圓四尺
中下榜木二十箇, 長十尺, 圓三尺
背榜木十三箇, 長十二尺, 圓三尺
下道里十三箇, 長十二尺, 圓四尺
中道里八尺, 長十四尺, 圓四尺
上莊四箇, 長十四尺, 圓四尺
加道里背榜一箇, 長十六尺, 圓三尺
加道里一箇, 長十六尺, 圓四尺
聚椽二箇, 長十五尺, 圓五尺
椽合木二箇, 長十五尺, 圓五尺
外朴貢木一箇, 長八尺, 圓四尺
散榜木二箇, 長十二尺, 圓三尺
臺空木二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間榜木二十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板子木六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廚間木四箇, 長十四尺
椽木二十八箇, 長六尺
椽木十四箇, 長十尺
門骨木四箇, 長七尺, 圓四尺
修裝木二桶, 長八尺, 圓三尺
間土桂四箇, 長八尺, 圓三尺
機木二十八箇, 長十尺, 圓三尺
枺樓板子桶十七箇, 長九尺, 圓四尺
長椽木一白二十一箇, 長十一尺, 圓二尺
短椽木八十二箇, 長八尺
五道發伊四十七箇, 長七尺
以上 體木一白八十箇, 椽木二白四十五箇, 五道發伊四十七箇.
三榜所入
土桂十二箇, 長八尺, 圓四尺
高桂八箇, 長十尺, 圓五尺
小盖甫八箇, 長八尺, 圓三尺
充甫甫二箇, 長十一尺, 圓三尺
從甫四箇, 長十五尺, 圓四尺
中下榜木二十箇, 長十尺, 圓三尺
背榜十三箇, 長十二尺, 圓三尺
下道里十三箇, 長十二尺, 圓四尺
中道里八箇, 長十四尺, 圓四尺
上莊四箇, 長十四尺, 圓四尺
加道里一箇, 長十六尺, 圓四尺
加道里背榜一箇, 長十六尺, 圓三尺
聚椽二箇, 長十五尺, 圓五尺
椽合木二箇, 長十五尺, 圓四尺
朴貢木一箇, 長八尺, 圓四尺
散榜木二箇, 長十二尺, 圓三尺
臺空木二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間榜木十二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板子桶六箇, 長十尺, 圓二尺五寸
廚間木四箇, 長十四尺
椽木二十八箇, 長六尺
椽木十四箇, 長十尺
門骨木四桶, 長七尺, 圓四尺
修裝木二桶, 長六尺, 圓五尺
間土柱四箇, 長八尺, 圓三尺
機木二十八箇, 長十尺, 圓三尺
枺樓板子木十七箇, 長九尺, 圓四尺
長椽木一百二十一箇, 長十一尺, 圓二尺
短椽木八十二箇, 長八尺
五道發伊四十七箇, 長七尺
以上 體木一百八十箇, 椽木二百四十五箇, 五道發伊四十七箇.

  • 각주 001)
    청대(淸代) 지방, 즉 성(省)의 최고위 장관은 보통 총독(總督)・순무(巡撫)라 불리지만 만주(滿洲) 지역은 청조의 發祥地라 특수행정구역으로 취급되었고, 여기에서는 대신 장군이 최고의 군사・행정 책임자였다. 이곳이 성이라는 정식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총독과 순무가 파견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부도통(副都統. 梅勒章京)은 청대 팔기조직 가운데 1기(旗)의 부장관(副長官)으로 각 기마다 2명씩 있는 정이품(正二品)의 관직으로, 도통(都統)을 도와 본기(本旗)의 호적, 전택(田宅), 교양(敎養), 조련(操練) 등 군정사무를 처리하였다. 각 요지에 산재한 주방팔기(駐防八旗)의 경우 장군(將軍)이 없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군정장관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하급에서 올려 보내온 문서(據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보통 ‘稱’을 사용한다. 반대로 蒙・奉・准 등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蒙・奉의 경우)나 동급에서 보내온 문서(准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開’(나열한다・늘어놓는다)를 사용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案査(卷査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는 기존의 공문을 이미 살펴보았다, 즉 ‘살펴 보건대’ 라는 뜻이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문맥에 따라 그냥 ‘살펴 보건대’ 라고 번역하였다. 한편 案據・案照도 같은 뜻이지만 案照는 案査보다 약간 겸허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案據는 案卷, 즉 서류철에 의거한다는 뜻인데 오로지 下行文에만 쓰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협령(協領)은 부도통(副都統) 아래, 좌령(佐領) 위에 속하는 淸代 八旗의 武官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咨會’는 ‘咨文’을 가리킨다. 咨文(자문)은 공문형식의 일종으로 平行文, 즉 상대적으로 지위가 대등한 양쪽이 주고받는 형식의 문서인데, 조선국왕의 경우 중국으로 보내는 공문은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하여 보통 淸朝의 禮部(나 혹은 總理衙門이나 吉林將軍 등)에 보내는 것이었고, 이 咨文을 받은 禮部는 皇帝에게 대신 奏摺(의 첨부문서)으로 上奏하였다. 이것을 전주(轉奏), 즉 받아서 대신 상주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조 중앙정부의 禮部나 總理衙門, 그리고 吉林將軍 등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도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권서국사(權署國事)는 국사(國事)를 임시로 서리하는 관직, 또는 국사를 임시로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개 중국 임금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기 전의 임금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이때는 1863년 高宗이 즉위한 다음 해에 해당하므로 아마 興宣大院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7)
    ‘等因’은 상급이나 동급 아문에서 보내온 문서의 인용을 끝맺을 때 사용한다. ‘等情’은 하급아문에서 보내온 것을 인용할 때 사용하며, ‘等語’도 이와 비슷하지만, 법률이나 조례, 또는 진술서를 인용할 때에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皇帝의 諭旨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欽此’를 사용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8)
    査의 경우도 案査와 유사한데, 공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풍수(風水)는 바람과 물(또는 비), 추위와 습기 등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풍광, 풍경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풍향, 수류, 산맥 등의 형세를 가리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바로 다음의 공문에서 풍수에 장애가 없는 곳을 택하라고 지시한 上諭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0)
    효기교(驍騎校)는 좌령(佐領)과 더불어 도통(都統)・부도통(副都統) 등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팔기관원(八旗官員)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11)
    ‘相應’은 ‘理合’・‘合行’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바로가기
  • 각주 012)
    재(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景綸, 麟瑞, 台斐音阿, 薩凌阿, 多托哩, 訥勒和
지명
圖們江, 嘎哈哩河, 圖們江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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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경원(慶源) 지방관이 알합리하(嘎哈哩河) 지역에서 벌목을 청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