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광복 이후 국제 사회는 독도를 누구 땅이라고 했을까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일본은 1945년 패망 이후 연합국의 통치를 받았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제외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관련된 지도에는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연합국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3항 ▲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3항 ▲
3항.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고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 등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제2조(a항) ……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의 명칭이 없으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가 수정된 적은 없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계속 관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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