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독도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외교 교섭각주
교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자가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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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涉)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행정적·입법적·사법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그 근거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둘째,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권자로서 활동할 의사’와 ‘주권의 충분한 행사’를 명백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1954년 이후 변함없이 아래처럼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행사를 강화해 나가며 행정적, 학술적, 외교적 노력이 꾸준하게 필요하다.

독도 축제를 기획해보며 독도 사랑을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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